2026.03.02 (월)

  • 흐림속초2.8℃
  • 비2.4℃
  • 흐림철원1.2℃
  • 흐림동두천2.7℃
  • 흐림파주2.5℃
  • 흐림대관령-2.3℃
  • 흐림춘천2.7℃
  • 비백령도2.4℃
  • 비북강릉2.3℃
  • 흐림강릉3.4℃
  • 흐림동해3.9℃
  • 비서울4.4℃
  • 비인천4.3℃
  • 흐림원주4.1℃
  • 흐림울릉도5.6℃
  • 비수원4.8℃
  • 흐림영월3.5℃
  • 흐림충주4.9℃
  • 흐림서산5.1℃
  • 흐림울진5.8℃
  • 비청주6.5℃
  • 비대전5.4℃
  • 흐림추풍령4.0℃
  • 비안동5.2℃
  • 흐림상주4.9℃
  • 비포항8.7℃
  • 흐림군산5.7℃
  • 비대구7.0℃
  • 비전주6.8℃
  • 비울산7.4℃
  • 비창원7.5℃
  • 비광주6.5℃
  • 비부산7.8℃
  • 흐림통영7.5℃
  • 비목포7.6℃
  • 비여수6.9℃
  • 비흑산도6.1℃
  • 흐림완도7.2℃
  • 흐림고창7.0℃
  • 흐림순천6.4℃
  • 비홍성(예)5.5℃
  • 흐림5.0℃
  • 비제주11.3℃
  • 흐림고산12.5℃
  • 흐림성산11.8℃
  • 비서귀포11.9℃
  • 흐림진주6.1℃
  • 흐림강화3.1℃
  • 흐림양평5.2℃
  • 흐림이천3.8℃
  • 흐림인제1.0℃
  • 흐림홍천2.5℃
  • 흐림태백-0.3℃
  • 흐림정선군2.1℃
  • 흐림제천2.9℃
  • 흐림보은5.5℃
  • 흐림천안5.5℃
  • 흐림보령6.5℃
  • 흐림부여6.0℃
  • 흐림금산5.5℃
  • 흐림5.2℃
  • 흐림부안6.8℃
  • 흐림임실7.0℃
  • 흐림정읍6.9℃
  • 흐림남원5.6℃
  • 흐림장수5.0℃
  • 흐림고창군6.9℃
  • 흐림영광군7.0℃
  • 흐림김해시6.8℃
  • 흐림순창군6.4℃
  • 흐림북창원8.3℃
  • 흐림양산시8.1℃
  • 흐림보성군7.4℃
  • 흐림강진군7.2℃
  • 흐림장흥7.5℃
  • 흐림해남7.4℃
  • 흐림고흥6.9℃
  • 흐림의령군5.4℃
  • 흐림함양군5.1℃
  • 흐림광양시6.1℃
  • 흐림진도군7.3℃
  • 흐림봉화3.7℃
  • 흐림영주4.0℃
  • 흐림문경4.6℃
  • 흐림청송군4.9℃
  • 흐림영덕6.5℃
  • 흐림의성6.3℃
  • 흐림구미6.1℃
  • 흐림영천7.1℃
  • 흐림경주시7.9℃
  • 흐림거창5.1℃
  • 흐림합천6.8℃
  • 흐림밀양7.9℃
  • 흐림산청5.1℃
  • 흐림거제8.0℃
  • 흐림남해6.6℃
  • 비8.3℃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안성시, 출생통보제 및 보호출산제 시행 안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안성시, 출생통보제 및 보호출산제 시행 안내

안성시는 출생통보제 및 보호출산제가 7월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제도의 취지 및 절차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안내했다.

[크기변환]20240716_234421.jpg

출생통보제는 2023년 6월 감사원의 미신고 영유아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을 계기로 영유아에 대한 출생신고 누락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어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아동의 출생정보를 국가가 관리하여 모든 아동의 출생 등록될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 출생통보제가 도입되었다.

 

진행 절차는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기관에서 출생이 있는 경우 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출생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고, 심평원은 모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읍·면의 장(모의 주소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생지를 관할하는 시·읍·면의 장)에게 출생정보를 포함한 출생사실을 통보한다. 이를 통보받은 시·읍·면의 장은 신고기간 내에 출생신고가 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 해당 신고 의무자에게 7일 이내에 출생신고할 것을 통지한다. 통지기간 내에도 출생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시·읍·면의 장은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기록을 한다.

 

출생통보제 시행 이후에도 종전과 같이 신고의무자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의무자가 신고기간 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의 제재를 받게 된다. 신고의무자는 행정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

출생통보제 및 보호출산제 시행으로 태어난 모든 아동이 등록되어 제도 안에서 보호받아 행복하게 자라나길 기대해 본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