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4 (일)

  • 구름조금속초2.4℃
  • 흐림-0.5℃
  • 흐림철원-2.2℃
  • 흐림동두천-1.9℃
  • 흐림파주-1.9℃
  • 흐림대관령-4.6℃
  • 흐림춘천-0.1℃
  • 흐림백령도1.8℃
  • 맑음북강릉2.0℃
  • 맑음강릉3.3℃
  • 맑음동해3.7℃
  • 눈서울-0.9℃
  • 눈인천-0.4℃
  • 맑음원주-1.4℃
  • 비울릉도4.6℃
  • 흐림수원-1.1℃
  • 구름많음영월-0.5℃
  • 맑음충주-0.7℃
  • 흐림서산-0.5℃
  • 맑음울진2.8℃
  • 맑음청주-0.2℃
  • 맑음대전-0.5℃
  • 맑음추풍령-0.5℃
  • 구름많음안동0.0℃
  • 맑음상주1.1℃
  • 맑음포항3.7℃
  • 구름많음군산1.1℃
  • 구름조금대구2.8℃
  • 구름많음전주1.1℃
  • 맑음울산4.0℃
  • 맑음창원4.3℃
  • 비광주2.9℃
  • 맑음부산4.2℃
  • 맑음통영3.1℃
  • 맑음목포3.8℃
  • 구름조금여수3.8℃
  • 비흑산도5.9℃
  • 구름조금완도5.5℃
  • 구름많음고창2.0℃
  • 흐림순천1.9℃
  • 박무홍성(예)0.1℃
  • 맑음-1.8℃
  • 흐림제주8.7℃
  • 구름많음고산7.7℃
  • 구름많음성산5.4℃
  • 비서귀포6.7℃
  • 맑음진주0.4℃
  • 흐림강화-0.9℃
  • 흐림양평-0.4℃
  • 구름많음이천-0.9℃
  • 흐림인제-0.4℃
  • 흐림홍천-0.7℃
  • 맑음태백-2.7℃
  • 흐림정선군-0.7℃
  • 맑음제천-2.0℃
  • 맑음보은-1.0℃
  • 흐림천안-1.0℃
  • 흐림보령0.6℃
  • 맑음부여-0.4℃
  • 맑음금산0.2℃
  • 맑음-0.2℃
  • 흐림부안2.4℃
  • 구름조금임실0.7℃
  • 흐림정읍1.6℃
  • 흐림남원1.4℃
  • 구름많음장수-0.2℃
  • 구름많음고창군1.7℃
  • 흐림영광군2.4℃
  • 맑음김해시3.0℃
  • 구름많음순창군1.7℃
  • 맑음북창원4.3℃
  • 맑음양산시5.1℃
  • 맑음보성군4.2℃
  • 흐림강진군5.0℃
  • 흐림장흥4.6℃
  • 흐림해남4.8℃
  • 맑음고흥3.9℃
  • 맑음의령군-0.3℃
  • 흐림함양군3.4℃
  • 구름많음광양시2.3℃
  • 구름많음진도군4.5℃
  • 맑음봉화-0.7℃
  • 맑음영주0.2℃
  • 맑음문경0.8℃
  • 맑음청송군0.3℃
  • 맑음영덕3.2℃
  • 맑음의성1.3℃
  • 맑음구미1.4℃
  • 맑음영천1.9℃
  • 맑음경주시3.3℃
  • 흐림거창1.5℃
  • 흐림합천2.4℃
  • 맑음밀양2.5℃
  • 흐림산청3.3℃
  • 맑음거제4.3℃
  • 맑음남해4.5℃
  • 맑음4.3℃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성남시, 남욱 '청담동 건물' 가처분도 법원 담보제공명령 받아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성남시, 남욱 '청담동 건물' 가처분도 법원 담보제공명령 받아내

검찰 항소 포기로 추징액 0원·추징보전 해제 위기…성남시, 가처분으로 청담동 건물도 묶었다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대장동 개발 비리 일당인 남욱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것으로 의심되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건물에 대해 제기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담보제공명령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2025성남시청.jpg

문제가 된 청담동 건물은 법인(㈜아이디에셋) 명의로 등기돼 있으나, 2022년 검찰이 남욱의 차명 재산으로 보고 이미 추징보전 결정을 받아둔 부동산이다.

 

㈜아이디에셋은 남욱의 지인과 정영학의 가족이 공동대표로 있는 법인으로 남욱이 50%의 지분을 가졌다고 알려져 있으며, 현재 이 법인은 법무부를 상대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해 청담동 건물에 대한 추징보전을 풀어 달라는 소송을 진행 중이다.

성남시는 “형사 절차에서 검찰의 항소 포기로 인해 추징금이 0원으로 귀결돼 추징보전 유지에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민사 절차(가처분)를 통해 문제의 청담동 건물을 다시 한 번 묶어 두는 것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서 받은 7건의 담보제공명령과 같이 이번 담보제공명령도 가처분 인용을 전제로 한 사전 절차라는 점에서, 범죄수익 처분 시도에 제동을 걸고 시민 피해 회복 재원 확보를 위한 또 하나의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밝혔다.

 

또한 법인 명의로 등기돼 있고 현재 다른 재판부에서 추징보전 해제 소송이 진행중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번 담보제공명령을 내린 것은, 해당 건물이 실질적으로 남욱의 소유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보전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법원이 상당 부분 인정한 결과로 시는 해석했다.

시는 앞으로도 법원의 이번 결정을 발판으로 삼아, 현재 진행 중인 나머지 대장동 관련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들에 대해서도 모두 인용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