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1 (금)

  • 흐림속초13.3℃
  • 흐림17.0℃
  • 흐림철원15.1℃
  • 흐림동두천14.8℃
  • 흐림파주14.0℃
  • 흐림대관령9.5℃
  • 흐림춘천16.3℃
  • 박무백령도10.5℃
  • 흐림북강릉12.6℃
  • 흐림강릉14.4℃
  • 흐림동해12.9℃
  • 흐림서울15.8℃
  • 비인천14.7℃
  • 흐림원주15.9℃
  • 비울릉도11.8℃
  • 비수원14.0℃
  • 흐림영월13.9℃
  • 흐림충주15.6℃
  • 흐림서산13.0℃
  • 흐림울진12.9℃
  • 비청주15.6℃
  • 비대전14.6℃
  • 흐림추풍령12.3℃
  • 흐림안동13.2℃
  • 흐림상주13.5℃
  • 비포항13.6℃
  • 흐림군산13.1℃
  • 흐림대구13.8℃
  • 비전주13.3℃
  • 비울산11.9℃
  • 비창원13.4℃
  • 흐림광주14.4℃
  • 비부산12.6℃
  • 흐림통영13.9℃
  • 맑음목포11.4℃
  • 비여수13.4℃
  • 맑음흑산도11.2℃
  • 맑음완도12.6℃
  • 구름많음고창11.5℃
  • 흐림순천11.4℃
  • 흐림홍성(예)15.3℃
  • 흐림14.7℃
  • 맑음제주12.5℃
  • 맑음고산12.7℃
  • 구름많음성산13.6℃
  • 맑음서귀포13.3℃
  • 흐림진주13.5℃
  • 흐림강화14.3℃
  • 흐림양평16.5℃
  • 흐림이천15.7℃
  • 흐림인제12.9℃
  • 흐림홍천16.7℃
  • 흐림태백10.6℃
  • 흐림정선군11.2℃
  • 흐림제천14.6℃
  • 흐림보은13.7℃
  • 흐림천안14.6℃
  • 흐림보령11.5℃
  • 흐림부여14.7℃
  • 흐림금산13.9℃
  • 흐림14.4℃
  • 흐림부안12.7℃
  • 흐림임실12.3℃
  • 흐림정읍12.9℃
  • 흐림남원12.2℃
  • 흐림장수9.1℃
  • 흐림고창군12.0℃
  • 맑음영광군10.1℃
  • 흐림김해시11.8℃
  • 흐림순창군11.5℃
  • 흐림북창원14.1℃
  • 흐림양산시12.7℃
  • 흐림보성군12.2℃
  • 구름많음강진군13.7℃
  • 흐림장흥12.1℃
  • 맑음해남9.9℃
  • 흐림고흥10.9℃
  • 흐림의령군14.1℃
  • 흐림함양군11.7℃
  • 흐림광양시14.1℃
  • 맑음진도군8.1℃
  • 흐림봉화11.6℃
  • 흐림영주12.8℃
  • 흐림문경12.0℃
  • 흐림청송군11.6℃
  • 흐림영덕11.5℃
  • 흐림의성14.1℃
  • 흐림구미14.9℃
  • 흐림영천12.7℃
  • 흐림경주시12.2℃
  • 흐림거창11.8℃
  • 흐림합천14.5℃
  • 흐림밀양13.7℃
  • 흐림산청13.9℃
  • 흐림거제13.2℃
  • 흐림남해13.8℃
  • 비12.9℃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의 지적확정측량 사전협의제, 개발사업 행정 효율성 높였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의 지적확정측량 사전협의제, 개발사업 행정 효율성 높였다

준공 전 지적확정측량 사전협의 통해 위법 요소 사전 검토…추가 공사비용·준공 지연 문제 차단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적확정측량 사전협의제’를 통해 지역 내 주택건설사업 등 다양한 공사 현장의 지적확정측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차단했다고 4일 밝혔다.

시가 올해 3월부터 시행 중인 ‘지적확정측량 사전협의제’ 대상은 도시개발사업이나 주택건설 사업 등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15개 사업과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16개 토지개발사업이다.

[크기변환]1. 용인특례시청사.jpg

이 제도는 지적확정측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계설정 부적정이나 사업계획도와 다른 시공, 지목 설정 오류 등을 착공 전부터 준공 전까지 과정에서 검토해 보완할 수 있도록 돕는 행정서비스다.

이를 통해 사업시행자와 시공사는 경계 설정 부적정으로 인한 계획 변경이나 재시공에 따른 비용 발생이나 준공 기간 연기 등의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

 

지적확정측량은 토지나 주택 등 대규모 개발사업 완료 시 종전의 지적공부를 없애고 토지 경계와 면적 등을 새로 정해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절차다. 지적확정측량이 완료돼야 사업준공 등 다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8월 기준 지역 내 공사현장 중 지적확정측량 사전협의제를 신청한 건수는 총 12건으로, 이 중 6개 사업지구 개발사업(면적 48만 5709㎡)이 완료됐다.

 

이들 현장에서는 경계설정 시설물과 경계처리 사전협의가 이뤄졌으며, 재시공 방지와 불필요한 설계변경 등의 문제점을 검토했다. 이를 통해 추가 공사비용과 준공기간 지연 등을 차단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적확정측량 사전협의제를 신청한 사업자들도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사전협의제를 신청한 공사현장 관계자는 “사전협의를 통해 불필요한 설계변경을 피할 수 있어 적기에 공사를 준공할 수 있었다”며 “준공 지연 문제와 추가 공사비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지적확정측량 사전협의제가 지속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지적확정측량 사전협의제를 통해 개발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사업준공 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펼칠 것”이라며 “사업시행자와 측량 수행자, 검사자의 원활한 사전협의 체계를 구축해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도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와 지적확정측량에 대해 협의하려면 사업시행자나 시공자, 측량 수행자가 시 토지정보과에 신청하면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