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3 (화)

  • 구름많음속초0.5℃
  • 구름많음-6.1℃
  • 구름조금철원-6.3℃
  • 구름조금동두천-4.7℃
  • 구름조금파주-4.6℃
  • 흐림대관령-7.9℃
  • 구름조금춘천-5.1℃
  • 흐림백령도2.0℃
  • 구름많음북강릉-0.3℃
  • 구름많음강릉0.7℃
  • 구름많음동해-0.3℃
  • 맑음서울0.3℃
  • 구름조금인천0.7℃
  • 구름많음원주-3.7℃
  • 구름조금울릉도6.1℃
  • 구름조금수원-2.0℃
  • 흐림영월-5.8℃
  • 구름많음충주-4.5℃
  • 구름조금서산-2.9℃
  • 구름많음울진2.6℃
  • 구름조금청주-0.5℃
  • 맑음대전-2.3℃
  • 흐림추풍령-4.9℃
  • 구름조금안동-3.6℃
  • 흐림상주-4.6℃
  • 맑음포항2.4℃
  • 맑음군산-1.1℃
  • 맑음대구-1.2℃
  • 맑음전주-0.5℃
  • 맑음울산2.0℃
  • 구름조금창원2.8℃
  • 구름조금광주1.7℃
  • 구름조금부산5.9℃
  • 구름조금통영4.7℃
  • 구름많음목포3.3℃
  • 구름조금여수6.1℃
  • 구름많음흑산도6.9℃
  • 구름많음완도3.0℃
  • 맑음고창-2.2℃
  • 구름많음순천-4.2℃
  • 맑음홍성(예)-3.4℃
  • 구름조금-4.5℃
  • 구름많음제주9.6℃
  • 구름많음고산9.7℃
  • 구름많음성산12.9℃
  • 구름많음서귀포11.2℃
  • 맑음진주-2.6℃
  • 구름조금강화-3.4℃
  • 흐림양평-3.4℃
  • 흐림이천-4.3℃
  • 흐림인제-5.9℃
  • 흐림홍천-5.1℃
  • 흐림태백-6.2℃
  • 흐림정선군-6.3℃
  • 흐림제천-5.7℃
  • 구름조금보은-4.7℃
  • 구름조금천안-4.0℃
  • 구름조금보령0.5℃
  • 맑음부여-3.6℃
  • 흐림금산-3.9℃
  • 구름조금-2.1℃
  • 맑음부안-1.6℃
  • 맑음임실-4.1℃
  • 맑음정읍-2.1℃
  • 구름조금남원-2.5℃
  • 맑음장수-4.7℃
  • 맑음고창군-0.7℃
  • 맑음영광군-1.9℃
  • 맑음김해시2.7℃
  • 맑음순창군-3.1℃
  • 구름조금북창원2.6℃
  • 맑음양산시1.2℃
  • 구름많음보성군-1.1℃
  • 구름많음강진군-0.9℃
  • 구름많음장흥-2.0℃
  • 흐림해남-2.0℃
  • 구름조금고흥2.3℃
  • 맑음의령군-5.3℃
  • 맑음함양군-5.1℃
  • 구름조금광양시4.8℃
  • 구름많음진도군1.0℃
  • 흐림봉화-7.1℃
  • 흐림영주-4.9℃
  • 구름조금문경-4.4℃
  • 맑음청송군-6.6℃
  • 구름조금영덕-0.5℃
  • 구름조금의성-5.7℃
  • 구름조금구미-3.8℃
  • 맑음영천-3.5℃
  • 맑음경주시-2.4℃
  • 맑음거창-4.6℃
  • 맑음합천-3.2℃
  • 맑음밀양-1.9℃
  • 맑음산청-3.5℃
  • 맑음거제2.7℃
  • 구름조금남해3.3℃
  • 맑음-0.1℃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폐기물 불법매립 등 공익제보 11건에 포상금 1,135만 원 지급 결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폐기물 불법매립 등 공익제보 11건에 포상금 1,135만 원 지급 결정

○ 조직적 폐기물 불법 매립 신고 등 공익 제보 11건에 포상금 1,135만 원 지급 결정
- 공익침해·부패행위 목격 시 증거자료를 첨부해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에 누구나 신고 가능

경기도는 지난 11일 2023년도 제3차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고 폐기물 불법 매립 및 미신고 폐기물 이용 영업 행위 제보 등 총 11건에 대해 포상금 1,135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크기변환](그래픽)공익제보 (1).jpg

이날 위원회에서는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공익 침해행위 11건을 집중적으로 심의했으며, 제보된 환경오염행위의 심각성, 환경 보전 등 공익에 기여한 정도, 제보 난이도, 타 지급 건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공익제보자들에게 포상금 총 1,135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조직적으로 공모해 저지대 농지와 임야에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한 행위를 적발하는데 기여한 공익제보자에게는 가장 높은 액수인 포상금 8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 제보로 사토업자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고, 관련자들에게는 벌금 2,300만 원이 부과되기도 했다.

 

그 밖에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는 공익 증진에 기여한 공익제보자들에게 건당 최소 20만 원에서 최대 45만 원까지 총 335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행정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폐의류를 수거해 분리·포장 후 수출한 무역업체 1곳과 봉제공장 등에서 발생한 폐섬유를 보온덮개 등으로 재활용한 업체 9곳의 적발에 기여한 점이 인정됐기 때문이다.

 

이날 회의에서 포상금 지급을 결정한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위원들은 “포상금 지급을 통해 경기도 각 지역의 생활 환경이 개선되고, 도민들이 일상 속 환경오염행위에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 공익제보란 경기도 소관 사무와 관련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등 분야로 분류되는 471개 법률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공익 신고’와 경기도 공직자 또는 공공기관 부패행위 등을 신고하는 ‘부패 신고’,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신고’를 말한다.

 

공익제보는 전담 신고 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hotline.gg.go.kr)’에 신고할 수 있으며, 제보가 사실로 확인돼 행정․사법 처분 등이 이뤄지면 신고자에게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신분 노출로 인한 불이익이 두려워 인적 사항을 밝히길 원하지 않는 경우 변호사가 대리해서 신고하는 비실명대리신고제를 이용할 수 있다.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hotline.gg.go.kr/lawyer)에서 경기도 공익제보 변호사단 소속 변호사 명단을 확인하고 가까운 지역의 변호사를 통해 신고 가능하다. 상담 비용은 경기도가 지원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