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의회 부의장 오혜자 의원은 최근 고(故) 정희철 면장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특검의 강압 수사 및 인권침해 의혹을 강하게 규탄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오혜자 부의장은 성명에서 고인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조속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제도 개혁을 촉구했다.
![[크기변환]제311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오혜자부의장)3.jpg](http://www.gyeonggitv.com/data/editor/2510/20251017174254_5d9aac3cffe3e85e39fedb83f8c65d87_bs2t.jpg)
“인권과 정의가 살아있는 사회를 위하여”
오혜자 부의장은 성명서 서두에서 13만 양평군민, 전진선 군수와 공직자, 동료 의원들에게 인사를 전하며, 고 정희철 면장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를 전했다.
그녀는 이 사건이 단순한 개인의 비극이 아니라, 수사권력이 무제한적 압박 수단으로 쓰였을 가능성을 지적하며, 강압·조작 의혹을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고인이 남긴 메모에 등장하는 “회유와 강압, 밤늦은 진술요구, 무시·치욕·멸시” 등의 표현을 인용하면서, 고인이 겪었을 고통을 조명했다.
오혜자 부의장은 이 사건이 정치적 타살 혹은 권력형 인권 유린의 가능성까지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사람을 죽게 만드는 수사에 정의가 바로 설 리 없다”고 강조했다.
세 가지 강력한 요구 제시성명에서는 다음의 세 가지 핵심 요구를 분명히 했다:
특검의 정치적 탄압 중단: 양평군 공직자를 볼모로 한 추가적 수사 압박을 즉각 멈출 것을 촉구
강압 수사 진상 규명 및 사죄: 고인을 죽음으로 몰아간 수사 방식에 대한 책임자 처벌과 유가족·국민 앞에 공개적 사과
제도적 책임장치 마련: 특검이 수행한 수사에서 인권침해가 확인되거나,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이 나올 경우에도 특검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 마련
오혜자 부의장은 이 요구가 단순한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피해자 보호와 권력 견제의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했다.
언론 보도 및 수사 절차에도 강한 우려 표명부의장은 언론에 보도된 메모 공개 경위, 고인의 휴대폰·SNS 행적 유출 등에 대해 명예훼손과 인격권 침해 가능성을 지적하며, 무분별한 의혹 보도에 대한 엄중한 자제를 당부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부검 결과 타살 혐의점은 없다는 소견이 나왔지만, 아직 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만큼 공적·사법적 절차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는 입장도 밝혔다.
오혜자 부의장은 성명을 마무리하며,
“고인의 진실이 반드시 밝혀지고, 무소불위 특검 수사의 폐해가 반복되지 않는 사회가 되도록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또한, “고인의 유서성 메시지를 두고 무책임한 추측성 보도와 명예훼손을 자제해 주실 것”을 강조하며, 군민들에게도 각자의 자리에서 진실과 정의를 지키는 힘을 모아 줄 것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