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5 (금)

  • 맑음속초19.6℃
  • 맑음26.7℃
  • 맑음철원26.7℃
  • 맑음동두천27.9℃
  • 맑음파주27.0℃
  • 맑음대관령24.3℃
  • 맑음춘천26.3℃
  • 맑음백령도21.8℃
  • 맑음북강릉24.9℃
  • 맑음강릉25.8℃
  • 맑음동해20.5℃
  • 맑음서울28.2℃
  • 맑음인천25.9℃
  • 맑음원주27.0℃
  • 구름많음울릉도18.1℃
  • 맑음수원27.3℃
  • 맑음영월28.1℃
  • 맑음충주27.1℃
  • 맑음서산27.2℃
  • 맑음울진18.5℃
  • 맑음청주27.5℃
  • 맑음대전27.5℃
  • 맑음추풍령24.3℃
  • 맑음안동25.5℃
  • 맑음상주25.4℃
  • 맑음포항19.2℃
  • 맑음군산26.4℃
  • 맑음대구25.2℃
  • 맑음전주28.0℃
  • 맑음울산21.9℃
  • 맑음창원22.0℃
  • 맑음광주28.0℃
  • 맑음부산22.4℃
  • 맑음통영23.3℃
  • 맑음목포25.7℃
  • 맑음여수21.7℃
  • 맑음흑산도22.5℃
  • 맑음완도25.1℃
  • 맑음고창27.0℃
  • 맑음순천25.2℃
  • 맑음홍성(예)26.8℃
  • 맑음26.2℃
  • 맑음제주22.7℃
  • 맑음고산23.1℃
  • 구름많음성산20.8℃
  • 구름많음서귀포22.6℃
  • 맑음진주24.7℃
  • 맑음강화25.3℃
  • 맑음양평27.0℃
  • 맑음이천27.0℃
  • 맑음인제26.6℃
  • 맑음홍천27.0℃
  • 맑음태백25.9℃
  • 맑음정선군27.5℃
  • 맑음제천25.7℃
  • 맑음보은25.8℃
  • 맑음천안26.4℃
  • 맑음보령25.7℃
  • 맑음부여26.3℃
  • 맑음금산26.4℃
  • 맑음26.2℃
  • 맑음부안26.9℃
  • 맑음임실27.1℃
  • 맑음정읍26.9℃
  • 맑음남원26.9℃
  • 맑음장수25.9℃
  • 맑음고창군26.8℃
  • 맑음영광군27.3℃
  • 맑음김해시26.6℃
  • 맑음순창군26.3℃
  • 맑음북창원25.6℃
  • 맑음양산시26.0℃
  • 맑음보성군24.0℃
  • 맑음강진군25.4℃
  • 맑음장흥24.8℃
  • 맑음해남25.2℃
  • 맑음고흥22.7℃
  • 맑음의령군25.8℃
  • 맑음함양군26.4℃
  • 맑음광양시25.0℃
  • 맑음진도군22.0℃
  • 맑음봉화26.5℃
  • 맑음영주25.9℃
  • 맑음문경24.9℃
  • 맑음청송군26.6℃
  • 맑음영덕20.6℃
  • 맑음의성26.5℃
  • 맑음구미26.8℃
  • 맑음영천25.2℃
  • 맑음경주시26.1℃
  • 맑음거창25.7℃
  • 맑음합천27.4℃
  • 맑음밀양26.7℃
  • 맑음산청25.8℃
  • 맑음거제21.5℃
  • 맑음남해23.0℃
  • 맑음25.6℃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의회 신나연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의회 신나연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민간위탁 관리체계 정비·공정성 강화 및 의회 보고 의무 명문화 -

용인특례시의회 신나연 의원(구갈동,상갈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크기변환]신나연 의원.jpg

이번 조례 개정은 민간위탁 사무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하고, 위탁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민간위탁 과정에서의 심의 기능을 일원화하고, 재위탁·재계약 절차를 명확히 하며 재정 운영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은 ▲민간위탁 사무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설치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심의 사항, 구성 및 운영 기준 신설 ▲재위탁 개념 명확화 및 재위탁·재계약 사전 절차 기한을 90일에서 60일로 조정 ▲민간위탁 사무 지도·점검 결과의 매년 시의회 보고 의무화 ▲수탁기관 결산서 제출 의무 및 일정 규모 이상 위탁사무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 도입 등이다.


신나연 의원은 "민간위탁은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보다 엄정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민간위탁 사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의회의 감시 기능을 강화해 시민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