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4 (월)

  • 맑음속초27.8℃
  • 맑음24.2℃
  • 맑음철원23.1℃
  • 맑음동두천24.0℃
  • 맑음파주23.1℃
  • 맑음대관령22.0℃
  • 맑음춘천23.9℃
  • 박무백령도25.6℃
  • 맑음북강릉25.6℃
  • 맑음강릉27.7℃
  • 맑음동해25.9℃
  • 맑음서울25.6℃
  • 맑음인천26.5℃
  • 맑음원주25.0℃
  • 맑음울릉도27.8℃
  • 맑음수원25.1℃
  • 맑음영월23.6℃
  • 맑음충주24.8℃
  • 맑음서산25.0℃
  • 맑음울진26.4℃
  • 맑음청주27.0℃
  • 맑음대전26.4℃
  • 맑음추풍령23.6℃
  • 맑음안동24.1℃
  • 맑음상주24.5℃
  • 맑음포항27.0℃
  • 맑음군산25.8℃
  • 맑음대구25.9℃
  • 맑음전주27.3℃
  • 박무울산25.4℃
  • 맑음창원27.5℃
  • 맑음광주26.2℃
  • 맑음부산27.7℃
  • 맑음통영25.9℃
  • 맑음목포25.8℃
  • 맑음여수26.6℃
  • 맑음흑산도27.2℃
  • 맑음완도26.6℃
  • 맑음고창24.3℃
  • 맑음순천22.2℃
  • 박무홍성(예)25.0℃
  • 맑음25.1℃
  • 맑음제주27.0℃
  • 맑음고산26.1℃
  • 맑음성산26.0℃
  • 맑음서귀포26.8℃
  • 맑음진주24.4℃
  • 맑음강화24.6℃
  • 맑음양평23.9℃
  • 맑음이천24.9℃
  • 맑음인제23.7℃
  • 맑음홍천24.0℃
  • 맑음태백20.8℃
  • 맑음정선군
  • 맑음제천23.2℃
  • 맑음보은23.4℃
  • 맑음천안24.6℃
  • 맑음보령26.3℃
  • 맑음부여25.5℃
  • 맑음금산24.9℃
  • 맑음25.2℃
  • 맑음부안25.7℃
  • 맑음임실23.6℃
  • 맑음정읍25.9℃
  • 맑음남원24.1℃
  • 맑음장수21.4℃
  • 맑음고창군25.0℃
  • 맑음영광군24.5℃
  • 맑음김해시26.3℃
  • 맑음순창군24.1℃
  • 맑음북창원27.5℃
  • 맑음양산시26.0℃
  • 맑음보성군24.7℃
  • 맑음강진군24.7℃
  • 맑음장흥24.5℃
  • 맑음해남25.5℃
  • 맑음고흥24.0℃
  • 맑음의령군23.3℃
  • 맑음함양군23.1℃
  • 맑음광양시25.9℃
  • 맑음진도군26.0℃
  • 맑음봉화21.3℃
  • 맑음영주23.3℃
  • 맑음문경24.2℃
  • 맑음청송군21.7℃
  • 맑음영덕26.4℃
  • 맑음의성23.1℃
  • 맑음구미25.2℃
  • 맑음영천24.0℃
  • 맑음경주시24.7℃
  • 맑음거창23.9℃
  • 맑음합천23.6℃
  • 맑음밀양25.3℃
  • 맑음산청23.4℃
  • 맑음거제25.7℃
  • 맑음남해25.9℃
  • 맑음26.1℃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설립 이후 첫 감사. 부적정 업무처리 18건 적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설립 이후 첫 감사. 부적정 업무처리 18건 적발

○ 인사운영, 주요사업 추진현황, 예산 편성·집행실태, 기타 근태·복무 확인 등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 실시
○ 직장내 괴롭힘, 채용 시 결격사유 미조회, 지방계약법 위반, 비리 퇴직자

경기도는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 대해 설립(2019년 9월 10일) 이후 최초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18건의 부적정한 업무처리를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경기도청(수정).jpg

도는 최초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운영 초기임을 감안해 인사운영, 주요사업 추진현황, 예산 편성‧집행 실태, 복무‧근태 확인, 규정 미비 및 법령 미준수 사항 등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해, 감사 결과에 따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 행정상 18건(주의2, 시정7, 개선3, 기타6), 신분상 24명(징계5, 훈계14, 주의5)의 처분 요구와 재정상 1천500만 원을 회수·부과하도록 통보했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A부서의 장이 평가와 관련해 8종류의 현수막을 제작하도록 B부서 담당자에 협조 요청을 했으나 1종류 문구만 반영되자 담당자를 불러 해당 사실에 대해 질책하고, 고성 및 폭언 등 위협을 가해 담당자가 사비로 현수막을 다시 제작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부서장을 중징계 요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사규상 최종합격자 발표 전에 채용 결격사유를 확인해야 하는데도 전문계약직 최종 합격자(1명)에 대해 임용 전 결격사유를 확인하지 않은 채 최종 합격 처리한 관련자를 징계 요구하고, 채용 결격사유인 ‘전 근무지의 불미한 행위’와 관련해 최종합격자의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검토한 후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통보했다.

 

교통보조비를 지급받는 본부장들에게 공용차량을 상시 배정하고 차고지를 자택으로 지정해 출‧퇴근 등에 사용하게 했으며 일부 직원들도 공용차량 차고지를 자택으로 지정해 출․퇴근 목적 등으로 사용하는데도 이를 방치한 관련자들을 징계 요구하고 차량관제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공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시정 요구했다.

 

이외에도 비리로 퇴사한 임원에 대해 성과급을 부적정하게 지급하고, 수의계약을 추진하면서 제안서 평가 없이 계약 체결 및 하자 검사 미실시, 사업비 정산 및 집행 기준을 위반한 사업비 지원 등 문제점에 대해 개선 및 보조금을 회수하도록 통보했다.

 

한편 도는 감사 준비 단계인 사전 조사부터 감사 결과 처리 단계인 감사결과심의회까지 도민감사관 등 외부전문가를 참여토록 해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 결과 처리가 이뤄지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감사권익보호관을 지정․운영해 피감기관 관련자에 대한 충분한 의견 청취와 권익 보호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희완 도 감사총괄담당관은 “이번 감사는 기관 설립 이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종합감사임을 감안해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해 점검할 수 있도록 감사를 실시했다”며 “이번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지속적인 업무 연찬을 통해 관련 규정 등을 숙지해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같은 사례로 재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