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3 (화)

  • 구름많음속초0.7℃
  • 흐림-5.9℃
  • 흐림철원-5.5℃
  • 흐림동두천-4.2℃
  • 흐림파주-4.0℃
  • 흐림대관령-8.2℃
  • 흐림춘천-5.1℃
  • 구름많음백령도1.8℃
  • 구름많음북강릉-1.2℃
  • 구름많음강릉0.6℃
  • 구름많음동해0.0℃
  • 흐림서울0.4℃
  • 흐림인천0.7℃
  • 구름많음원주-3.7℃
  • 비울릉도5.9℃
  • 흐림수원-1.7℃
  • 구름조금영월-5.7℃
  • 구름조금충주-4.4℃
  • 구름조금서산-0.9℃
  • 맑음울진1.6℃
  • 흐림청주0.2℃
  • 구름많음대전-2.0℃
  • 맑음추풍령-4.2℃
  • 맑음안동-3.2℃
  • 맑음상주-4.1℃
  • 맑음포항2.5℃
  • 구름많음군산-0.5℃
  • 맑음대구-1.1℃
  • 구름조금전주-0.4℃
  • 맑음울산2.4℃
  • 맑음창원3.3℃
  • 맑음광주1.8℃
  • 구름조금부산6.3℃
  • 맑음통영4.7℃
  • 구름조금목포2.5℃
  • 맑음여수6.3℃
  • 구름많음흑산도6.2℃
  • 구름조금완도3.1℃
  • 맑음고창-2.0℃
  • 맑음순천-3.8℃
  • 구름많음홍성(예)-2.4℃
  • 구름많음-3.3℃
  • 맑음제주9.1℃
  • 구름조금고산9.7℃
  • 구름많음성산13.5℃
  • 구름조금서귀포11.2℃
  • 맑음진주-2.4℃
  • 구름많음강화-2.3℃
  • 흐림양평-3.0℃
  • 흐림이천-4.1℃
  • 흐림인제-5.5℃
  • 흐림홍천-5.0℃
  • 맑음태백-6.5℃
  • 구름조금정선군-6.4℃
  • 흐림제천-6.2℃
  • 구름조금보은-4.5℃
  • 흐림천안-3.4℃
  • 구름많음보령0.2℃
  • 흐림부여-2.8℃
  • 흐림금산-3.5℃
  • 구름조금-1.5℃
  • 구름조금부안-1.3℃
  • 흐림임실-3.3℃
  • 맑음정읍-2.3℃
  • 맑음남원-2.1℃
  • 구름조금장수-4.4℃
  • 맑음고창군-0.9℃
  • 구름조금영광군-1.6℃
  • 맑음김해시3.3℃
  • 맑음순창군-3.0℃
  • 맑음북창원3.2℃
  • 맑음양산시1.8℃
  • 맑음보성군-0.9℃
  • 맑음강진군-0.9℃
  • 맑음장흥-2.5℃
  • 맑음해남-2.4℃
  • 맑음고흥2.7℃
  • 맑음의령군-4.9℃
  • 맑음함양군-4.8℃
  • 맑음광양시4.9℃
  • 구름조금진도군-0.7℃
  • 맑음봉화-7.2℃
  • 흐림영주-4.0℃
  • 구름조금문경-3.8℃
  • 맑음청송군-6.6℃
  • 맑음영덕0.7℃
  • 맑음의성-5.4℃
  • 맑음구미-3.5℃
  • 맑음영천-2.9℃
  • 맑음경주시-2.5℃
  • 맑음거창-4.7℃
  • 맑음합천-2.5℃
  • 맑음밀양-2.1℃
  • 맑음산청-3.6℃
  • 맑음거제3.2℃
  • 맑음남해2.5℃
  • 맑음-0.2℃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시민 자전거 교통사고 1000만원까지 보상 지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시민 자전거 교통사고 1000만원까지 보상 지원

내년 3월 10일까지…모든 시민 가입된 보험 혜택, 입원·후유장애·사망 때 보상금 -

110만 용인시민 누구나 자전거를 타다 상해를 입었을 때 최대 1000만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3월 용인특례시민을 피보험인으로 하는 ‘용인시민 자전거보험’에 가입, 운용 중이라고 5일 밝혔다.

[크기변환]5. 용인시민 자전거보험 포스터.jpg

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과 등록 외국인이다. 별도 가입 절차 없이 모든 시민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 기간은 지난 3월 11일부터 내년 3월 10일까지로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보장 내용은 입원위로금부터 후유장애, 사망 보상금까지 다양하다.

우선 자전거 사고로 6일 이상 입원했을 경우 15만원의 입원위로금을 지원한다.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면 16만원의 진단위로금을 청구할 수 있다. 5주(35일) 이상은 24만원, 6주(42일) 이상은 32만원, 7주(49일) 이상은 40만원, 8주(56일) 이상은 48만원의 진단위로금이 지급된다.

자전거 사고로 후유장애가 발생했다면 최대 1000만원을, 사망 시에는 1000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보험사(DB손해보험, 1899-7751)로 전화해 사고 접수를 해야 한다. 이후 안내에 따라 청구서와 주민등록 등본, 신분증 사본, 진단서, 입원확인서 등을 첨부하면 심사 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가을을 맞아 자전거를 즐기는 시민이 늘어나고 있다”며 “운행 시 주의를 기울이고, 만일의 자전거 사고로 상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금으로 경제적 도움을 얻길 바란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