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2 (월)

  • 구름많음속초18.7℃
  • 맑음16.7℃
  • 맑음철원16.6℃
  • 맑음동두천17.4℃
  • 맑음파주16.8℃
  • 흐림대관령14.6℃
  • 맑음춘천17.3℃
  • 박무백령도17.0℃
  • 흐림북강릉19.0℃
  • 흐림강릉19.7℃
  • 구름많음동해19.1℃
  • 맑음서울20.6℃
  • 맑음인천21.2℃
  • 맑음원주19.8℃
  • 구름많음울릉도19.8℃
  • 맑음수원19.7℃
  • 구름많음영월19.5℃
  • 맑음충주21.3℃
  • 맑음서산19.3℃
  • 구름많음울진19.3℃
  • 맑음청주22.2℃
  • 구름많음대전21.1℃
  • 흐림추풍령19.8℃
  • 흐림안동20.6℃
  • 구름많음상주21.0℃
  • 흐림포항21.1℃
  • 흐림군산20.0℃
  • 흐림대구21.8℃
  • 흐림전주21.8℃
  • 구름많음울산20.8℃
  • 흐림창원22.8℃
  • 흐림광주22.8℃
  • 흐림부산22.2℃
  • 흐림통영22.3℃
  • 흐림목포21.4℃
  • 비여수22.7℃
  • 흐림흑산도20.4℃
  • 흐림완도22.7℃
  • 흐림고창20.5℃
  • 흐림순천19.2℃
  • 구름많음홍성(예)18.6℃
  • 맑음17.9℃
  • 비제주22.7℃
  • 흐림고산21.9℃
  • 흐림성산24.0℃
  • 비서귀포22.7℃
  • 흐림진주19.7℃
  • 맑음강화19.5℃
  • 맑음양평18.5℃
  • 맑음이천19.0℃
  • 구름많음인제16.1℃
  • 흐림홍천16.8℃
  • 구름많음태백15.5℃
  • 구름많음정선군18.1℃
  • 구름많음제천18.3℃
  • 맑음보은17.8℃
  • 맑음천안18.4℃
  • 구름많음보령19.8℃
  • 구름많음부여18.6℃
  • 흐림금산19.7℃
  • 맑음20.1℃
  • 흐림부안20.5℃
  • 흐림임실19.8℃
  • 흐림정읍21.3℃
  • 흐림남원21.5℃
  • 흐림장수18.1℃
  • 흐림고창군20.7℃
  • 흐림영광군20.3℃
  • 흐림김해시22.0℃
  • 흐림순창군21.0℃
  • 흐림북창원23.1℃
  • 흐림양산시22.6℃
  • 흐림보성군20.9℃
  • 흐림강진군21.1℃
  • 흐림장흥20.7℃
  • 흐림해남20.7℃
  • 흐림고흥21.1℃
  • 흐림의령군19.1℃
  • 흐림함양군19.6℃
  • 흐림광양시21.8℃
  • 흐림진도군20.4℃
  • 구름많음봉화17.0℃
  • 구름많음영주18.2℃
  • 구름많음문경19.9℃
  • 구름많음청송군17.4℃
  • 구름많음영덕18.5℃
  • 흐림의성19.1℃
  • 흐림구미22.3℃
  • 흐림영천19.8℃
  • 흐림경주시20.3℃
  • 흐림거창19.7℃
  • 흐림합천20.5℃
  • 흐림밀양22.1℃
  • 흐림산청20.9℃
  • 흐림거제22.1℃
  • 흐림남해21.1℃
  • 흐림22.3℃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 아동학대 준하는 부적절 성교육 도서, 간행물심의위원회에 재심의 촉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 아동학대 준하는 부적절 성교육 도서, 간행물심의위원회에 재심의 촉구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고양2)은 5일 경기도의회 기자회견실에서 경기도학부모단체연합과 전국 17개 지역 71개 학부모 단체와 함께 「부적절 성교육 도서에 대한 간행물윤리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해 지난 3월에 이어 2차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크기변환]240805 이인애 의원, 아동학대 준하는 부적절 성교육 도서, 간행물심의위원회에 재심의 촉구 (2).jpg

이날 이인애 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기자회견은 20여 명의 학부모들이 참석하여 진행되었는데, ▲ 트루라이트바른가치 교육센터(김복기 소장) ▲ 남양주 학부모단체연합(신주희 대표) ▲ 학부모 안송미 ▲ 생명윤리연구소(우정아 대표) 등 4분의 학부모 모두 발언과 경기도학부모단체연합(조우경 대표)의 성명서 낭독을 시작으로 이인애 의원의 심의 결과에 대한 견해 발표가 있었다.


먼저 발언에 나선 학부모와 조우경 대표는 모두 한결같이 “음란하고 유해한 도서들을 재심의에서도 아동도서라고 하는 간행물윤리위원회는 해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간행물윤리위원회는 지난 2월부터 학부모와 시민단체가 문제를 제기한 초·중·고 성교육 도서들 66권 가운데 47권에 대한 유해성 심의를 진행한 결과, 지금까지 심의한 전부에 대하여 “유해성이 없음”으로 결론을 내렸다.

[크기변환]240805 이인애 의원, 아동학대 준하는 부적절 성교육 도서, 간행물심의위원회에 재심의 촉구 (1).jpg

이에 이인애 의원은 “이러한 결론은 건전한 출판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간행물윤리위원회의가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심의 기준 적용에 일관성과 공정성이 심각하게 결여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며, “결과에 대해 아무런 의견조차 내지 않는 경기도와 31개 시군, 경기도교육청의 방관 또한 문제다”라고 견해를 밝혔다.


우리 헌법 제21조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도서를 출판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지만 동시에 우리 헌법 제21조제4항에서는 언론ㆍ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고, 헌법재판소 역시 “음란표현에 대해서는 헌법 제21조가 규정하는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해당하더라도 동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국가 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서라면 제한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인애 의원은 “이러한 법의 해석에도 불구하고, 표현의 자유라는 핑계로 ‘성적으로 미성숙한’ 아동·청소년들에게 음란 도서가 노출되는 것을 지양해야 하고 보호해 주어야 한다”며, “간행물윤리위원회는 이런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은 성교육 도서에 대한 심의 결과를 깊게 고민해 봐야 할 것이며, 교육적, 과학적, 사회적 측면을 고려하여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심의를 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인애 의원은 “더 이상 우리 아이들이 음란물 수준의 도서에 노출되지 않을 수 있도록 지난 8월 1일부터 새롭게 편성된 간행물윤리위원회 위원들이 부디 기존 위원들이 심의한 66권의 도서에 대하여 공정하게 재심의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적극적 조치를 당부”하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