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1 (수)

  • 맑음속초3.3℃
  • 맑음-3.2℃
  • 맑음철원-3.8℃
  • 구름많음동두천-1.8℃
  • 구름많음파주-2.8℃
  • 맑음대관령-8.2℃
  • 맑음춘천-2.4℃
  • 비백령도4.2℃
  • 맑음북강릉0.9℃
  • 맑음강릉2.9℃
  • 맑음동해0.4℃
  • 맑음서울0.3℃
  • 구름많음인천1.4℃
  • 맑음원주-1.4℃
  • 비울릉도5.3℃
  • 맑음수원-1.7℃
  • 맑음영월-3.6℃
  • 맑음충주-2.3℃
  • 맑음서산-2.8℃
  • 맑음울진1.5℃
  • 맑음청주1.2℃
  • 맑음대전-0.1℃
  • 맑음추풍령-1.4℃
  • 맑음안동-1.5℃
  • 맑음상주0.3℃
  • 맑음포항5.1℃
  • 맑음군산-1.3℃
  • 맑음대구1.5℃
  • 맑음전주0.4℃
  • 맑음울산3.8℃
  • 맑음창원3.8℃
  • 맑음광주1.2℃
  • 맑음부산6.5℃
  • 맑음통영2.9℃
  • 맑음목포0.6℃
  • 맑음여수3.3℃
  • 맑음흑산도1.7℃
  • 맑음완도0.2℃
  • 맑음고창-2.6℃
  • 맑음순천-2.9℃
  • 맑음홍성(예)-2.6℃
  • 맑음-2.0℃
  • 맑음제주3.4℃
  • 맑음고산4.2℃
  • 맑음성산4.0℃
  • 맑음서귀포6.1℃
  • 맑음진주-1.7℃
  • 구름많음강화-1.4℃
  • 맑음양평-0.2℃
  • 맑음이천-1.5℃
  • 맑음인제-3.1℃
  • 맑음홍천-1.9℃
  • 맑음태백-5.0℃
  • 맑음정선군-4.2℃
  • 맑음제천-4.2℃
  • 맑음보은-2.8℃
  • 맑음천안-2.2℃
  • 맑음보령-0.9℃
  • 맑음부여-2.6℃
  • 맑음금산-1.9℃
  • 맑음-1.0℃
  • 맑음부안-0.6℃
  • 맑음임실-2.1℃
  • 맑음정읍-1.9℃
  • 맑음남원-1.9℃
  • 맑음장수-4.0℃
  • 맑음고창군-1.9℃
  • 맑음영광군-2.0℃
  • 맑음김해시3.2℃
  • 맑음순창군-2.2℃
  • 맑음북창원3.8℃
  • 맑음양산시1.8℃
  • 맑음보성군0.0℃
  • 맑음강진군-1.7℃
  • 맑음장흥-3.1℃
  • 맑음해남-3.7℃
  • 맑음고흥-2.7℃
  • 맑음의령군-2.5℃
  • 맑음함양군-2.2℃
  • 맑음광양시3.2℃
  • 맑음진도군-2.6℃
  • 맑음봉화-4.8℃
  • 맑음영주-2.0℃
  • 맑음문경0.1℃
  • 맑음청송군-3.6℃
  • 맑음영덕1.6℃
  • 맑음의성-3.1℃
  • 맑음구미-0.2℃
  • 맑음영천-0.9℃
  • 맑음경주시0.8℃
  • 맑음거창-2.4℃
  • 맑음합천0.4℃
  • 구름많음밀양0.0℃
  • 맑음산청-1.5℃
  • 맑음거제2.1℃
  • 맑음남해2.5℃
  • 맑음1.1℃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2025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2025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 12월 31일까지 금융기관, 위택스, ARS 신용카드, 가상계좌 등으로 납부 가능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025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25만 2870건에 대해 총 325억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7월부터 12월까지의 차량 보유기간에 따라 자동차의 용도, 차종, 배기량 등을 반영해 세액이 산정된다.

[크기변환]3. 용인특례시청.jpg

납부 기간은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 ATM)에서 납부할 수 있다.

또, 위택스(www.wetax.go.kr), 스마트위택스 앱, 가상계좌, 인터넷 지로,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ARS(☎142211) 등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정기분 지방세는 종이 고지서 대신 전자 송달(이메일 또는 모바일 앱)을 신청하는 경우 800원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자동이체를 함께 신청하면 최대 1600원까지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자 송달 신청 시 다음 달부터 적용되며 종이 고지서는 발송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납부 기한을 넘기게 되면 가산세가 부과되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부 기한인 12월 31일까지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