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4 (수)

  • 맑음속초6.9℃
  • 맑음10.4℃
  • 맑음철원9.8℃
  • 맑음동두천12.0℃
  • 맑음파주10.5℃
  • 구름많음대관령3.1℃
  • 맑음춘천11.4℃
  • 박무백령도4.9℃
  • 맑음북강릉7.8℃
  • 맑음강릉9.8℃
  • 맑음동해8.1℃
  • 맑음서울10.8℃
  • 맑음인천9.3℃
  • 맑음원주10.3℃
  • 구름많음울릉도5.4℃
  • 맑음수원10.3℃
  • 맑음영월10.0℃
  • 맑음충주10.8℃
  • 맑음서산9.3℃
  • 구름많음울진8.1℃
  • 맑음청주10.8℃
  • 맑음대전12.1℃
  • 맑음추풍령10.1℃
  • 맑음안동11.5℃
  • 맑음상주12.8℃
  • 맑음포항9.7℃
  • 맑음군산
  • 맑음대구13.2℃
  • 맑음전주12.2℃
  • 구름많음울산11.2℃
  • 맑음창원12.0℃
  • 맑음광주12.3℃
  • 맑음부산12.8℃
  • 맑음통영13.4℃
  • 맑음목포9.5℃
  • 구름많음여수11.9℃
  • 맑음흑산도8.4℃
  • 맑음완도15.3℃
  • 맑음고창11.2℃
  • 맑음순천12.8℃
  • 맑음홍성(예)11.0℃
  • 맑음9.9℃
  • 구름많음제주13.4℃
  • 맑음고산10.2℃
  • 맑음성산13.6℃
  • 맑음서귀포15.9℃
  • 맑음진주13.6℃
  • 맑음강화9.2℃
  • 맑음양평11.6℃
  • 맑음이천12.3℃
  • 맑음인제10.0℃
  • 맑음홍천10.8℃
  • 구름많음태백5.0℃
  • 구름많음정선군9.9℃
  • 맑음제천9.6℃
  • 맑음보은10.2℃
  • 맑음천안10.9℃
  • 맑음보령12.2℃
  • 맑음부여12.1℃
  • 맑음금산10.7℃
  • 맑음11.4℃
  • 맑음부안9.8℃
  • 맑음임실10.9℃
  • 맑음정읍10.2℃
  • 맑음남원12.6℃
  • 맑음장수9.8℃
  • 맑음고창군10.2℃
  • 맑음영광군9.6℃
  • 맑음김해시14.1℃
  • 맑음순창군11.2℃
  • 맑음북창원13.4℃
  • 맑음양산시14.2℃
  • 맑음보성군13.2℃
  • 맑음강진군13.4℃
  • 맑음장흥13.9℃
  • 맑음해남12.5℃
  • 맑음고흥14.0℃
  • 맑음의령군13.0℃
  • 맑음함양군13.8℃
  • 맑음광양시13.6℃
  • 맑음진도군9.5℃
  • 맑음봉화9.1℃
  • 맑음영주
  • 맑음문경11.1℃
  • 맑음청송군11.2℃
  • 구름많음영덕8.1℃
  • 맑음의성11.7℃
  • 맑음구미13.3℃
  • 맑음영천12.4℃
  • 맑음경주시13.1℃
  • 맑음거창12.9℃
  • 맑음합천13.5℃
  • 맑음밀양13.3℃
  • 맑음산청13.3℃
  • 맑음거제11.9℃
  • 맑음남해12.4℃
  • 맑음14.3℃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성남시, 중소기업 이차보전·특례보증 지원 ( 확대 )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성남시, 중소기업 이차보전·특례보증 지원 ( 확대 )

최대 5억원 융자 이자 지원…담보 부족 기업에 3억원 특례보증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경기 불황과 고금리로 경영 부담이 커진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기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과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2025성남시청.jpg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이 협약은행을 통해 운전자금 융자를 받을 경우, 대출 금리의 일부를 성남시가 대신 부담해 주는 방식이다. 기업은 이자 부담을 낮춘 금리로 자금을 활용할 수 있어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2025년에는 94개 업체에 총 284억원의 융자를 추천하고, 12억원 규모의 이자를 지원했다.

 

지원 대상은 성남시에 본점 또는 사업장이 등록된 중소기업 가운데 △제조기업(전업율 30% 이상)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성남시 전략산업 △재난피해 확인기업에 해당하는 업체다. 연간 매출액 50억원 미만 기업이 대상이며, 재난피해 확인기업은 매출액 심사를 생략한다. 지원 기간은 최대 3년으로, 기업당 최대 5억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이차보전율은 기업 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일반기업은 2.3%, 우대기업은 2.5%, 재난피해기업은 3%의 이차보전을 지원받는다. 다만, 신청일 기준으로 기존 자금지원 한도액까지 대출을 받아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업체와 불건전업종, 사치향락업, 종합건설업, 부동산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방법과 취급은행, 제출서류 등 세부 사항은 성남시 홈페이지 시정소식의 고시공고 중 일반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성남시는 담보 부족으로 금융 접근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해 특례보증 지원사업도 운영하고 있다. 완화된 심사 기준을 적용해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신용보증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보증서를 발급받은 기업은 이를 통해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에는 56개 기업에 총 88억원의 특례보증을 지원했다.

 

성남시에 소재한 중소기업이라면 신청할 수 있으며, 일부 지원 제외 업종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특례보증을 희망하는 기업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성남지점(031-690-4457)에 상담 후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고금리와 경기 둔화로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이번 지원을 통해 경영 안정을 되찾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