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9 (월)

  • 구름조금속초8.6℃
  • 박무3.3℃
  • 구름많음철원4.1℃
  • 맑음동두천4.3℃
  • 맑음파주1.0℃
  • 구름많음대관령0.6℃
  • 구름많음춘천2.9℃
  • 연무백령도6.6℃
  • 구름조금북강릉8.9℃
  • 구름조금강릉8.7℃
  • 구름많음동해10.1℃
  • 박무서울6.1℃
  • 박무인천6.7℃
  • 흐림원주2.7℃
  • 구름조금울릉도8.9℃
  • 맑음수원4.9℃
  • 흐림영월2.1℃
  • 흐림충주3.8℃
  • 구름조금서산6.9℃
  • 맑음울진9.4℃
  • 흐림청주6.3℃
  • 구름많음대전5.8℃
  • 구름많음추풍령3.5℃
  • 구름조금안동-0.5℃
  • 흐림상주-0.5℃
  • 맑음포항8.4℃
  • 구름많음군산6.2℃
  • 맑음대구5.5℃
  • 흐림전주6.4℃
  • 맑음울산9.7℃
  • 맑음창원6.7℃
  • 맑음광주5.9℃
  • 맑음부산9.4℃
  • 맑음통영9.9℃
  • 맑음목포8.0℃
  • 맑음여수8.0℃
  • 구름많음흑산도12.3℃
  • 구름많음완도8.4℃
  • 구름많음고창6.5℃
  • 맑음순천1.6℃
  • 비홍성(예)8.2℃
  • 구름많음3.4℃
  • 맑음제주14.8℃
  • 구름조금고산13.7℃
  • 맑음성산14.3℃
  • 구름조금서귀포14.4℃
  • 맑음진주3.0℃
  • 맑음강화6.3℃
  • 흐림양평3.8℃
  • 구름많음이천3.2℃
  • 구름많음인제4.1℃
  • 흐림홍천1.7℃
  • 구름많음태백4.2℃
  • 흐림정선군3.5℃
  • 흐림제천1.9℃
  • 흐림보은1.0℃
  • 흐림천안2.9℃
  • 구름많음보령8.8℃
  • 구름조금부여4.4℃
  • 흐림금산2.5℃
  • 맑음5.9℃
  • 구름조금부안8.1℃
  • 흐림임실1.7℃
  • 흐림정읍8.5℃
  • 흐림남원2.3℃
  • 흐림장수5.8℃
  • 흐림고창군6.4℃
  • 구름많음영광군8.6℃
  • 맑음김해시5.9℃
  • 흐림순창군1.8℃
  • 맑음북창원6.4℃
  • 맑음양산시6.5℃
  • 맑음보성군5.9℃
  • 맑음강진군3.1℃
  • 맑음장흥2.3℃
  • 구름많음해남5.3℃
  • 맑음고흥6.4℃
  • 구름조금의령군1.3℃
  • 구름많음함양군0.6℃
  • 맑음광양시8.4℃
  • 구름조금진도군5.0℃
  • 맑음봉화-0.9℃
  • 구름많음영주0.2℃
  • 구름조금문경1.1℃
  • 구름많음청송군1.0℃
  • 맑음영덕9.4℃
  • 구름많음의성-0.6℃
  • 맑음구미2.8℃
  • 맑음영천3.0℃
  • 맑음경주시5.1℃
  • 구름많음거창3.2℃
  • 맑음합천1.7℃
  • 구름많음밀양3.5℃
  • 구름조금산청1.8℃
  • 맑음거제10.5℃
  • 맑음남해7.9℃
  • 맑음7.4℃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이천시, 5월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 납부의 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이천시, 5월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 납부의 달

이천시는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위해 5월 한 달 간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창구를 운영한다. 2023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기한 내(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7월 1일까지)에 개인지방소득세를 확정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천시청전경.jpeg

신고 방법으로는 모바일과 PC를 이용한 전자신고, 방문신고, 우편신고 중 납세자가 선택 할 수 있으며 종합소득세는 홈택스에서, 개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를 이용하여 별도의 방문 없이 전자신고 할 수 있다.

 

국세청에서 모바일 및 우편으로 일괄 발송하는 모둠채움 안내문(납세자의 수입금액부터 납부할 세액까지 모두 기재된 안내문)을 받는 자인 소규모 사업자, 종교인,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대상자는 ARS로 간편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안내문 상의 가상계좌로 납부만 하여도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천시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 중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의 신고 지원을 위해 5월 한 달 간 이천시청 2층 세정과 내에 도움창구를 운영하며, 도움창구 안내 대상자 외 방문 민원인에게는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할 수 있는 자기작성 신고창구를 별도로 운영한다.

 

또한 경제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자영업자 및 수출기업인의 세정지원을 위해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종합소득세와 통일된 기준을 적용해서 오는 9월 2일까지 3개월 연장한다.

이천시청 김영일 세정과장은 5월 31일에는 혼잡이 예상되므로 사전에 신고·납부할 것을 당부하였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인지방소득세 상담 콜센터(☏1661-6669) 또는 이천시청 세정과(☏031-644-2199)로 문의 하시면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