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송한준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6일(월) 제354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다.
송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첨단기술 및 지식산업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지식재산권에 대한 기본개념과 특허 출원 등에 대한 도민들의 인식은 낮은 수준이며, 이와 관련한 공공차원의 교육도 미비한 실정”이라고 말하며, “지식재산에 대한 도민 인식 제고 및 역량 강화를 위해 현행 조례에 지식재산 교육 등 관련 조항을 새롭게 신설하고자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송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 경기도 지식재산 종합계획 수립에 지식재산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 지식재산 교육 사업의 지원 대상을 초·중·고 학생에서 도민으로까지 확대하며, △ 지식재산 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 사업 등을 지원하고 △ 지식재산 분쟁 발생 시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대응을 위한 지원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송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예상보다 빨리 언택트 시대를 맞이한 지금, 온라인 콘텐츠를 중심으로 지식재산 가치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하며 “본 조례안을 통해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을 도민에게 널리 알리고, 도민 누구나 발명, 상표, 디자인 등에 관한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조례 개정 소회를 밝혔다.
이날 경제노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9월 15일(수) 제354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