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7 (일)

  • 맑음속초20.7℃
  • 맑음16.3℃
  • 맑음철원15.5℃
  • 맑음동두천17.0℃
  • 맑음파주15.3℃
  • 맑음대관령11.2℃
  • 맑음춘천16.2℃
  • 박무백령도19.0℃
  • 맑음북강릉20.6℃
  • 맑음강릉20.0℃
  • 맑음동해19.6℃
  • 맑음서울18.4℃
  • 구름많음인천20.1℃
  • 맑음원주17.0℃
  • 구름많음울릉도20.9℃
  • 맑음수원19.3℃
  • 흐림영월16.4℃
  • 맑음충주17.8℃
  • 맑음서산19.3℃
  • 맑음울진17.4℃
  • 맑음청주18.6℃
  • 맑음대전18.8℃
  • 구름많음추풍령16.9℃
  • 흐림안동16.2℃
  • 흐림상주16.2℃
  • 흐림포항18.9℃
  • 구름많음군산19.8℃
  • 흐림대구18.4℃
  • 맑음전주20.8℃
  • 흐림울산18.7℃
  • 비창원20.3℃
  • 구름많음광주20.2℃
  • 흐림부산21.5℃
  • 흐림통영20.6℃
  • 구름많음목포20.2℃
  • 흐림여수20.5℃
  • 흐림흑산도20.7℃
  • 흐림완도20.8℃
  • 구름많음고창20.0℃
  • 흐림순천18.9℃
  • 안개홍성(예)16.9℃
  • 맑음16.6℃
  • 흐림제주23.5℃
  • 흐림고산23.7℃
  • 흐림성산23.5℃
  • 비서귀포23.8℃
  • 흐림진주18.5℃
  • 구름많음강화17.5℃
  • 구름많음양평16.3℃
  • 맑음이천16.3℃
  • 맑음인제15.6℃
  • 구름많음홍천15.3℃
  • 맑음태백14.1℃
  • 흐림정선군15.5℃
  • 흐림제천14.8℃
  • 맑음보은14.6℃
  • 맑음천안15.7℃
  • 맑음보령20.4℃
  • 맑음부여17.4℃
  • 맑음금산16.8℃
  • 맑음17.4℃
  • 구름많음부안18.6℃
  • 맑음임실17.8℃
  • 구름많음정읍19.6℃
  • 흐림남원18.9℃
  • 맑음장수15.8℃
  • 구름많음고창군20.2℃
  • 구름많음영광군19.3℃
  • 흐림김해시20.2℃
  • 흐림순창군19.1℃
  • 흐림북창원20.8℃
  • 흐림양산시20.9℃
  • 흐림보성군20.0℃
  • 흐림강진군20.9℃
  • 흐림장흥20.4℃
  • 흐림해남20.9℃
  • 흐림고흥20.3℃
  • 흐림의령군18.3℃
  • 흐림함양군18.2℃
  • 흐림광양시20.1℃
  • 흐림진도군20.9℃
  • 맑음봉화14.1℃
  • 맑음영주16.0℃
  • 흐림문경15.8℃
  • 흐림청송군15.9℃
  • 흐림영덕17.9℃
  • 구름많음의성16.7℃
  • 구름많음구미18.0℃
  • 흐림영천16.8℃
  • 흐림경주시17.4℃
  • 구름많음거창17.3℃
  • 흐림합천18.2℃
  • 흐림밀양19.4℃
  • 흐림산청18.0℃
  • 흐림거제20.0℃
  • 흐림남해19.5℃
  • 흐림20.8℃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평택시,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14억 원 부과고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평택시,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14억 원 부과고지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025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8만 8천598건 14억 2천6백만 원을 부과·고지하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등록면허세(면허)는 과세기준일 1월 1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각종 면허를 받은 자(음식점, 휴게업소, 주택임대사업, 화물자동차운송업, 통신판매업 등)에게 면허의 종류별로 제1종~제5종으로 구분해 세액을 적용해 부과한다.

평택시청(2024년).jpg

등록면허세 납부 기한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이고, 고지서는 우편발송되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 앱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납부는 ‘지방세입계좌’ 서비스를 통해 이체 수수료 없이 납부가 가능하며 이외에도 전국 금융기관 방문 혹은 은행 자동화기기(CD/ATM) 등에서도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ARS(142211) 신용카드 납부, 가상 계좌 납부, 위택스나 인터넷 지로 등을 통해 은행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문제홍 세정과장은 “지방세는 시 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자주재원인 만큼 납부 기한까지 꼭 납부해 주시고,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니 납부 기한을 꼼꼼히 챙겨줄 것을 당부드리며, 시민들께서 기한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