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4 (월)

  • 맑음속초31.4℃
  • 구름많음30.5℃
  • 흐림철원30.3℃
  • 구름많음동두천31.1℃
  • 구름많음파주31.3℃
  • 맑음대관령27.2℃
  • 구름많음춘천32.0℃
  • 흐림백령도28.0℃
  • 맑음북강릉32.5℃
  • 맑음강릉34.4℃
  • 맑음동해31.2℃
  • 맑음서울31.2℃
  • 구름많음인천30.6℃
  • 구름많음원주31.7℃
  • 맑음울릉도32.1℃
  • 구름많음수원31.3℃
  • 맑음영월31.5℃
  • 구름많음충주31.1℃
  • 구름많음서산31.5℃
  • 맑음울진30.5℃
  • 맑음청주32.2℃
  • 구름많음대전33.5℃
  • 구름많음추풍령31.4℃
  • 구름많음안동33.4℃
  • 맑음상주33.0℃
  • 맑음포항34.5℃
  • 구름많음군산31.7℃
  • 맑음대구34.3℃
  • 구름많음전주33.6℃
  • 맑음울산33.9℃
  • 맑음창원33.6℃
  • 구름많음광주32.7℃
  • 맑음부산32.9℃
  • 맑음통영32.3℃
  • 구름많음목포30.4℃
  • 맑음여수31.5℃
  • 구름많음흑산도34.4℃
  • 구름많음완도33.2℃
  • 구름많음고창32.4℃
  • 구름많음순천31.6℃
  • 구름많음홍성(예)32.2℃
  • 구름많음31.6℃
  • 맑음제주32.6℃
  • 맑음고산30.5℃
  • 맑음성산30.9℃
  • 맑음서귀포30.8℃
  • 맑음진주32.1℃
  • 구름많음강화29.4℃
  • 구름많음양평30.4℃
  • 구름많음이천30.6℃
  • 구름많음인제29.9℃
  • 구름많음홍천31.6℃
  • 맑음태백30.0℃
  • 구름많음정선군
  • 구름많음제천30.4℃
  • 구름많음보은30.3℃
  • 구름많음천안30.9℃
  • 맑음보령32.5℃
  • 구름많음부여31.7℃
  • 구름많음금산32.3℃
  • 구름많음31.6℃
  • 구름많음부안32.8℃
  • 맑음임실31.0℃
  • 맑음정읍33.0℃
  • 맑음남원32.6℃
  • 구름많음장수30.9℃
  • 구름많음고창군32.5℃
  • 구름많음영광군32.0℃
  • 맑음김해시34.6℃
  • 맑음순창군31.5℃
  • 맑음북창원36.0℃
  • 맑음양산시35.2℃
  • 구름많음보성군32.5℃
  • 구름많음강진군32.9℃
  • 구름많음장흥31.7℃
  • 구름많음해남33.0℃
  • 구름많음고흥32.3℃
  • 맑음의령군33.1℃
  • 구름많음함양군32.5℃
  • 맑음광양시32.9℃
  • 맑음진도군31.3℃
  • 구름많음봉화30.9℃
  • 구름많음영주31.0℃
  • 구름많음문경30.5℃
  • 맑음청송군32.8℃
  • 맑음영덕33.3℃
  • 맑음의성33.3℃
  • 맑음구미34.7℃
  • 맑음영천33.0℃
  • 맑음경주시34.3℃
  • 구름많음거창32.9℃
  • 맑음합천33.5℃
  • 맑음밀양33.0℃
  • 구름많음산청33.6℃
  • 맑음거제32.3℃
  • 맑음남해30.8℃
  • 맑음34.6℃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8월까지 세외수입 과·오납금 1억 4천만원 환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8월까지 세외수입 과·오납금 1억 4천만원 환급

244건 대상 환급 안내문 발송…과·오납일로부터 5년 지나면 세입 처리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2019년부터 누적된 세외수입 과‧오납금 1억 4000여 만원을 환급키로 하고 오는 8월 말까지 집중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세외수입은 시가 시민들에게 제공한 상하수도 공급이나 청소 등 공공 서비스에 대한 세금으로, 지방세와 함께 기초자치단체의 중요한 재원으로 활용된다.

[크기변환]1. 용인특례시청사 전경.jpg

시는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해 환급 사실을 알리고, 대상자가 신청하면 본인 계좌로 세외수입 과·오납금을 돌려준다. 대상자가 사망했다면 피상속인에게 지급한다.

다만 세외수입이나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환급대상자는 법령에 규정된 체납 충당 절차에 따라 체납액에 충당되거나 충당하고 남은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는다.

 

과‧오납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된다. 올해 6월 15일 기준 소멸시효가 지나 시에 귀속되는 금액은 2005부터 2018년까지 발생한 2500만원으로 확인됐다.

시 관계자는 “3개월의 집중 정리 기간을 통해 납세자가 추가로 낸 세금을 돌려받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할 것”이라며 “시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뢰받는 세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