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2 (월)

  • 맑음속초2.1℃
  • 맑음-1.0℃
  • 맑음철원-1.9℃
  • 맑음동두천-0.4℃
  • 맑음파주-1.6℃
  • 맑음대관령-2.6℃
  • 맑음춘천-0.4℃
  • 구름많음백령도-0.1℃
  • 맑음북강릉1.5℃
  • 맑음강릉3.6℃
  • 구름조금동해2.9℃
  • 맑음서울2.0℃
  • 맑음인천2.0℃
  • 맑음원주0.4℃
  • 비울릉도4.5℃
  • 구름조금수원2.0℃
  • 구름조금영월0.6℃
  • 구름많음충주-0.7℃
  • 구름조금서산0.7℃
  • 구름조금울진3.3℃
  • 구름많음청주4.1℃
  • 맑음대전2.7℃
  • 구름많음추풍령0.9℃
  • 구름조금안동1.7℃
  • 구름많음상주1.7℃
  • 구름조금포항6.3℃
  • 흐림군산3.2℃
  • 맑음대구5.5℃
  • 구름조금전주3.2℃
  • 맑음울산6.0℃
  • 맑음창원6.2℃
  • 구름많음광주6.5℃
  • 맑음부산7.7℃
  • 구름조금통영6.8℃
  • 구름많음목포4.7℃
  • 구름조금여수7.9℃
  • 구름많음흑산도4.1℃
  • 구름조금완도4.2℃
  • 구름많음고창2.9℃
  • 구름많음순천2.4℃
  • 구름조금홍성(예)1.8℃
  • 구름많음2.1℃
  • 구름많음제주9.9℃
  • 구름조금고산9.4℃
  • 구름조금성산9.9℃
  • 구름조금서귀포10.0℃
  • 구름조금진주2.9℃
  • 구름많음강화-2.2℃
  • 구름조금양평1.2℃
  • 구름조금이천0.0℃
  • 맑음인제-1.6℃
  • 맑음홍천-0.3℃
  • 구름조금태백-1.3℃
  • 구름조금정선군-1.3℃
  • 구름조금제천-1.6℃
  • 구름많음보은1.1℃
  • 구름많음천안3.1℃
  • 구름많음보령1.4℃
  • 구름많음부여2.7℃
  • 구름많음금산1.2℃
  • 구름많음2.2℃
  • 흐림부안2.3℃
  • 구름많음임실1.7℃
  • 구름많음정읍2.5℃
  • 구름많음남원2.7℃
  • 구름조금장수0.6℃
  • 구름많음고창군3.2℃
  • 구름많음영광군3.2℃
  • 구름조금김해시6.9℃
  • 구름많음순창군2.9℃
  • 구름조금북창원7.4℃
  • 구름조금양산시8.3℃
  • 구름많음보성군4.0℃
  • 구름많음강진군5.1℃
  • 구름많음장흥3.9℃
  • 구름많음해남4.4℃
  • 구름조금고흥4.7℃
  • 구름조금의령군1.8℃
  • 구름조금함양군1.6℃
  • 구름많음광양시6.7℃
  • 구름많음진도군2.8℃
  • 구름조금봉화-1.7℃
  • 구름조금영주-0.5℃
  • 구름조금문경0.6℃
  • 구름조금청송군1.1℃
  • 구름많음영덕3.1℃
  • 구름조금의성1.1℃
  • 구름많음구미1.1℃
  • 구름조금영천4.9℃
  • 구름조금경주시3.9℃
  • 구름조금거창1.6℃
  • 구름조금합천2.9℃
  • 구름조금밀양4.5℃
  • 구름많음산청2.9℃
  • 구름조금거제5.0℃
  • 구름조금남해4.8℃
  • 구름조금6.5℃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여주시, 세외수입 체납 고지서 일괄 발송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여주시, 세외수입 체납 고지서 일괄 발송

-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통한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

여주시(시장 이충우)는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 제고 및 성실 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체납자를 대상으로 세외수입 체납고지서를 일괄 발송했다.

이번 발송한 체납고지서는 총 10,150건으로 10월 4일까지 납부할 수 있는 고지서로, 각 부서에 부과·관리되고 있는 각종 과태료, 과징금, 수수료, 사용료 등 세외수입 체납건이다.

여주시청(2023).jpg

납부 방법으로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CD/ATM으로 납부 할 수 있으며, 인터넷 납부, 가상계좌번호 납부, 신용카드(ARS ☎031-887-3800)로도 가능하다.

체납고지서를 받고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근거한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여주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다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의 재정 여건을 개선하고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과의 형평성을 위해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근거한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며, “다양한 납부 방법을 활용해 납부기한 내 납부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