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화)

  • 흐림속초1.7℃
  • 비 또는 눈2.1℃
  • 흐림철원0.3℃
  • 흐림동두천0.7℃
  • 흐림파주0.3℃
  • 흐림대관령-1.5℃
  • 흐림춘천1.6℃
  • 흐림백령도2.4℃
  • 비북강릉2.7℃
  • 흐림강릉3.6℃
  • 흐림동해5.6℃
  • 비서울2.5℃
  • 비인천1.4℃
  • 흐림원주3.7℃
  • 비울릉도5.7℃
  • 비수원2.8℃
  • 흐림영월4.2℃
  • 흐림충주3.5℃
  • 흐림서산3.4℃
  • 흐림울진6.1℃
  • 비청주4.0℃
  • 비대전4.7℃
  • 흐림추풍령2.5℃
  • 흐림안동4.1℃
  • 흐림상주3.0℃
  • 비포항7.8℃
  • 흐림군산5.3℃
  • 흐림대구4.7℃
  • 비전주5.1℃
  • 비울산6.2℃
  • 흐림창원6.6℃
  • 구름많음광주5.9℃
  • 비부산5.9℃
  • 흐림통영6.1℃
  • 비목포6.7℃
  • 흐림여수6.3℃
  • 흐림흑산도5.8℃
  • 흐림완도7.0℃
  • 흐림고창5.5℃
  • 흐림순천4.9℃
  • 흐림홍성(예)3.6℃
  • 흐림3.4℃
  • 비제주8.7℃
  • 흐림고산8.5℃
  • 흐림성산8.0℃
  • 구름많음서귀포11.0℃
  • 흐림진주5.3℃
  • 흐림강화1.0℃
  • 흐림양평3.9℃
  • 흐림이천2.6℃
  • 흐림인제1.3℃
  • 흐림홍천2.2℃
  • 흐림태백0.0℃
  • 흐림정선군1.7℃
  • 흐림제천4.1℃
  • 흐림보은3.7℃
  • 흐림천안3.7℃
  • 흐림보령5.5℃
  • 흐림부여4.5℃
  • 흐림금산4.1℃
  • 흐림3.5℃
  • 흐림부안5.7℃
  • 흐림임실4.6℃
  • 흐림정읍5.3℃
  • 흐림남원5.8℃
  • 흐림장수3.6℃
  • 흐림고창군5.3℃
  • 흐림영광군5.6℃
  • 흐림김해시5.8℃
  • 흐림순창군5.7℃
  • 흐림북창원6.3℃
  • 흐림양산시6.7℃
  • 흐림보성군6.5℃
  • 흐림강진군6.6℃
  • 흐림장흥6.5℃
  • 흐림해남6.5℃
  • 흐림고흥6.0℃
  • 흐림의령군4.6℃
  • 흐림함양군3.3℃
  • 흐림광양시6.6℃
  • 흐림진도군7.0℃
  • 흐림봉화3.6℃
  • 흐림영주3.2℃
  • 흐림문경3.2℃
  • 흐림청송군4.4℃
  • 흐림영덕6.5℃
  • 흐림의성5.4℃
  • 흐림구미3.9℃
  • 흐림영천4.9℃
  • 흐림경주시6.6℃
  • 흐림거창2.9℃
  • 흐림합천5.5℃
  • 구름많음밀양7.1℃
  • 흐림산청3.5℃
  • 흐림거제6.3℃
  • 흐림남해6.1℃
  • 비6.8℃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화성시의회 김상균 의원, 화성시 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화성시의회 김상균 의원, 화성시 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간접흡연으로부터 시민과 아이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금연구역 신규 지정 등의 근거 마련 -

화성시의회 김상균 의원(더불어민주당, 동탄 4·5·6동)이 대표발의한 「화성시 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화성시의회 제232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교육복지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크기변환]240620_화성시의회 김상균 의원_화성시 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_사진1 (1).jpg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령 등의 인용 조항 정비에 관한 사항, ▲금연구역의 신규 지정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으며, 특히 ▲병원급 의료기관의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내의 지역과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의 보행자길 및 자전거도로 등을 금연구역으로 신규 지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김상균 의원은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시민과 아이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금연구역의 신규 지정 근거 마련으로 화성시의 금연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본 개정안은 오는 26일 제232회 제1차 정례회 중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