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2 (월)

  • 흐림속초19.6℃
  • 맑음16.1℃
  • 맑음철원16.1℃
  • 맑음동두천15.8℃
  • 맑음파주16.2℃
  • 구름많음대관령13.6℃
  • 맑음춘천16.5℃
  • 박무백령도16.4℃
  • 구름많음북강릉18.5℃
  • 구름많음강릉18.1℃
  • 구름많음동해17.8℃
  • 맑음서울20.0℃
  • 맑음인천20.5℃
  • 맑음원주18.9℃
  • 맑음울릉도19.6℃
  • 구름많음수원20.7℃
  • 구름많음영월16.1℃
  • 맑음충주18.4℃
  • 구름많음서산19.7℃
  • 맑음울진18.9℃
  • 맑음청주21.3℃
  • 구름많음대전20.4℃
  • 구름많음추풍령18.9℃
  • 구름많음안동18.3℃
  • 구름많음상주20.0℃
  • 비포항20.8℃
  • 구름많음군산19.7℃
  • 구름많음대구20.7℃
  • 구름많음전주20.7℃
  • 비울산19.8℃
  • 비창원21.3℃
  • 구름많음광주21.5℃
  • 흐림부산21.8℃
  • 흐림통영20.5℃
  • 비목포21.2℃
  • 흐림여수22.3℃
  • 맑음흑산도20.1℃
  • 구름많음완도22.2℃
  • 구름많음고창19.2℃
  • 흐림순천18.2℃
  • 구름많음홍성(예)17.8℃
  • 맑음17.1℃
  • 비제주22.7℃
  • 구름많음고산21.7℃
  • 구름많음성산23.8℃
  • 비서귀포22.8℃
  • 흐림진주18.6℃
  • 맑음강화18.7℃
  • 맑음양평17.5℃
  • 구름많음이천17.7℃
  • 맑음인제15.2℃
  • 맑음홍천16.3℃
  • 맑음태백14.8℃
  • 맑음정선군16.0℃
  • 구름많음제천15.1℃
  • 구름많음보은17.3℃
  • 구름많음천안17.9℃
  • 구름많음보령19.5℃
  • 맑음부여17.8℃
  • 맑음금산18.5℃
  • 맑음18.9℃
  • 구름많음부안19.4℃
  • 맑음임실18.2℃
  • 흐림정읍20.2℃
  • 구름많음남원19.7℃
  • 구름많음장수16.6℃
  • 구름많음고창군19.4℃
  • 구름많음영광군19.1℃
  • 흐림김해시21.4℃
  • 구름많음순창군18.7℃
  • 흐림북창원21.1℃
  • 흐림양산시22.2℃
  • 흐림보성군20.6℃
  • 흐림강진군20.8℃
  • 흐림장흥20.7℃
  • 구름많음해남20.7℃
  • 흐림고흥21.6℃
  • 흐림의령군18.7℃
  • 흐림함양군18.3℃
  • 흐림광양시21.4℃
  • 흐림진도군20.7℃
  • 맑음봉화14.4℃
  • 맑음영주17.5℃
  • 구름많음문경19.2℃
  • 구름많음청송군15.7℃
  • 맑음영덕17.5℃
  • 구름많음의성17.5℃
  • 구름많음구미19.9℃
  • 흐림영천18.4℃
  • 흐림경주시18.7℃
  • 구름많음거창18.3℃
  • 구름많음합천19.1℃
  • 흐림밀양19.9℃
  • 흐림산청19.0℃
  • 흐림거제19.8℃
  • 흐림남해21.2℃
  • 흐림21.6℃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시민안전보험 운용 5개월만에 102명에 3010만원 지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시민안전보험 운용 5개월만에 102명에 3010만원 지급

- 낙상·타박상 등 상해 101건, 상해사망·화재사망 각각 1건…상해 보장 다수 -

# 용인시민 A씨는 지난 4월 보행로 위로 솟아오른 나무뿌리에 걸려 넘어지며 상해를 당해 용인특례시 시민안전보험에서 10만원의 상해진단 위로금을 받았다.

# 시민 B씨는 지난 3월 농업용 전기 배선 연결 공사를 하던 중 전신주에서 떨어져 전치 12주 진단을 받고 시민안전보험에서 10만원의 상해진단 위로금을 받았다.

[크기변환]1. 2024년 용인시민안전보험 홍보 포스터.jpg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올해 2월부터 재개된 시민안전보험에 시민 호응이 높아 운용 5개월 만인 6월 말까지 총 102명에게 3010만원을 지급했다고 15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상해사고 진단위로금이 101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상해사망과 화재사망이 각각 1건이었다.

 

계단에서 넘어져 골절을 입거나 놀이터에서 미끄럼틀을 타다 부딪히는 경우, 길에서 미끄러진 경우, 축구 등 운동경기를 하다 공에 손가락을 맞아서 다치는 경우 등 사례도 다양했다.

시는 올해 초 5억원을 투입해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등 5개 보험사로 구성된 컨소시엄과 시민안전보험을 운영 중이다.

 

시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2년간 운용했던 기존 시민안전보험의 실효성 낮은 보장항목을 제외하는 대신 사회재난과 상해, 실버존 교통사고 등의 항목을 신설한 의도가 잘 반영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앞서 보험을 운용했던 2년간은 불과 17명에 1억1400여 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시는 시민안전보험의 보험금 청구 기간이 3년인 것을 감안하면 총 보험금 지급액 차이는 더 벌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민안전보험은 시에 주소지를 둔 용인특례시민이라면 누구나 별도 가입 없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시에 등록한 외국인과 거소 신고한 재외동포도 포함된다.

 

보장 항목은 ▲자연재해 ▲사회재난 ▲상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대중교통 이용 시의 사망이나 후유장해와 ▲성폭력범죄 상해보상금 ▲상해진단위로금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 14종이다.

 

태풍, 홍수, 가뭄 등 자연재해나 화재, 붕괴 등 사회재난, 상해(교통상해 제외) 등으로 사망했을 경우 최대 2000만원의 보상금을 준다. 단 15세 미만은 제외된다.

같은 이유로 후유장해가 발생했을 땐 나이 관계없이 장해 정도에 따라 500만원부터 1000만원을 지원한다.

 

12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자가 상해를 입어 4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병원 진단을 받았을 때 10만원의 상해사고 진단위로금을 지급한다.

전국 어디서 발생한 사고라도 사고일이 보험기간(2024년 2월 1일~2025년 1월 31일)에 속해 있다면 사고일로부터 3년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자세한 보장항목과 요건 등은 용인시청 홈페이지에서 ‘시민안전보험’으로 검색하거나 시민안전보험 통합콜센터(1522-3556)에서도 상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시민안전보험은 시민들이 개인적으로 가입한 타 보험이나 정부가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등과 무관하게 보상금을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보험 혜택이 돌아가도록 올해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을 개편해 새롭게 운용하고 있다”며 “앞으로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