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7 (일)

  • 맑음속초24.2℃
  • 맑음24.7℃
  • 구름많음철원26.9℃
  • 구름많음동두천27.0℃
  • 구름많음파주25.9℃
  • 맑음대관령22.3℃
  • 맑음춘천24.8℃
  • 맑음백령도23.7℃
  • 맑음북강릉25.3℃
  • 맑음강릉26.2℃
  • 맑음동해25.1℃
  • 맑음서울27.9℃
  • 맑음인천25.6℃
  • 맑음원주27.1℃
  • 맑음울릉도24.9℃
  • 맑음수원26.9℃
  • 맑음영월26.0℃
  • 맑음충주26.5℃
  • 맑음서산26.7℃
  • 맑음울진25.3℃
  • 구름많음청주27.4℃
  • 맑음대전27.9℃
  • 흐림추풍령24.2℃
  • 구름많음안동24.3℃
  • 맑음상주24.4℃
  • 흐림포항24.9℃
  • 구름많음군산25.9℃
  • 구름많음대구23.6℃
  • 흐림전주26.4℃
  • 흐림울산24.5℃
  • 흐림창원23.4℃
  • 흐림광주24.6℃
  • 흐림부산24.3℃
  • 흐림통영22.6℃
  • 구름많음목포22.4℃
  • 흐림여수21.7℃
  • 구름많음흑산도22.0℃
  • 흐림완도23.9℃
  • 흐림고창22.9℃
  • 구름많음순천22.3℃
  • 맑음홍성(예)27.6℃
  • 맑음25.7℃
  • 흐림제주26.7℃
  • 흐림고산24.0℃
  • 흐림성산24.6℃
  • 흐림서귀포24.4℃
  • 흐림진주21.8℃
  • 맑음강화25.6℃
  • 맑음양평26.7℃
  • 맑음이천27.4℃
  • 구름많음인제25.1℃
  • 맑음홍천26.5℃
  • 구름많음태백24.4℃
  • 맑음정선군25.6℃
  • 맑음제천24.4℃
  • 구름많음보은26.0℃
  • 맑음천안26.4℃
  • 맑음보령29.3℃
  • 맑음부여27.1℃
  • 구름많음금산25.6℃
  • 맑음27.0℃
  • 구름많음부안25.8℃
  • 흐림임실23.7℃
  • 흐림정읍25.7℃
  • 구름많음남원24.4℃
  • 흐림장수22.8℃
  • 흐림고창군24.1℃
  • 흐림영광군22.3℃
  • 구름많음김해시22.9℃
  • 구름많음순창군23.7℃
  • 구름많음북창원23.6℃
  • 흐림양산시22.9℃
  • 구름많음보성군23.4℃
  • 구름많음강진군24.3℃
  • 구름많음장흥24.0℃
  • 구름많음해남25.3℃
  • 구름많음고흥23.8℃
  • 구름많음의령군23.7℃
  • 흐림함양군22.3℃
  • 흐림광양시23.5℃
  • 흐림진도군24.3℃
  • 구름많음봉화24.4℃
  • 구름많음영주24.9℃
  • 구름많음문경24.9℃
  • 흐림청송군26.0℃
  • 구름많음영덕25.4℃
  • 구름많음의성25.6℃
  • 흐림구미24.0℃
  • 흐림영천24.3℃
  • 흐림경주시24.7℃
  • 흐림거창22.1℃
  • 구름많음합천22.7℃
  • 구름많음밀양25.5℃
  • 흐림산청22.1℃
  • 흐림거제21.8℃
  • 흐림남해20.9℃
  • 흐림24.0℃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취득세 감면 차량 의무준수사항 ‘조아용 문자알림’ 실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취득세 감면 차량 의무준수사항 ‘조아용 문자알림’ 실시

의무준수사항 미이행에 따른 추징 막기 위한 문자알림 서비스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의무준수사항 안내를 위해 ‘한눈에 볼 수 있는 조아용 문자알림 서비스’를 추가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지금까지 우편으로 의무준수사항을 알렸으나 우편물 분실, 수취자 미확인 등으로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당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해 문자알림 서비스를 마련했다.

[크기변환]1. 용인특례시 취득세 감면 차량 의무준수사항 조아용 문자알림 서비스 예시.jpg

시는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은 납세자에게 우편 안내와 함께 약 1200건의 알림문자를 발송했다.

의무준수사항 주요 내용으로는 부득이한 사유 없이 감면받은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 또는 공동명의자의 세대가 분리될 경우 60일 이내에 자진 신고·납부 해야한다.

 

또한, 새로운 자동차 취득으로 대체 취득 감면신청이 필요한 경우 새로운 자동차 등록 60일 이내에 기존 자동차 말소신청 또는 이전 등록해야 세금 감면 혜택을 유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자동차 취득세 감면 의무준수사항을 정확히 알고 지킬 수 있도록 문자 알림서비스를 도입했다”며 “감면 혜택을 받는 시민들께서는 지방세 추징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의무준수 사항을 잘 지켜달라”고 말했다.

 

시에 따르면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은 ▲장애인(중증)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7급) ▲다자녀가구(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등이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명의 자동차의 경우 취득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으며, 동일세대 공동명의(장애인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직계혈족의 배우자, 장애인 배우자의 직계혈족·형제자매)인 경우에도 감면 받을 수 있다.

 

다자녀 가구의 경우 취득세를 최대 200만원(승차정원 6명 이하 승용차는 최대 14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고,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산출된 세액의 15%를 납부해야 한다.

이미 취득세를 납부한 경우라도 등록일로부터 5년 이내 감면신청·경정청구를 하면 취득세 환급도 받을 수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