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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제도 개선 정부에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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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제도 개선 정부에 건의

- “청년 연령 상한 39세로 확대하고, 소득 기준도 완화해야”
– 청년 주거비 경감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 개선 지속 요청 –

경기도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의 연령 기준 확대 및 소득 기준 완화를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도는 9월 24일, 현재 시행 중인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이 실질적인 주거비 완화 효과를 거두기 위해선 제도 개선이 필수적이라며, ▲청년 연령 확대(현행 34세 이하 → 39세 이하) ▲소득 기준 상향 조정(청년가구 및 원가구 모두) 등의 내용을 담아 중앙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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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이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정부와 지자체(광역·기초)가 협력해 청년 무주택자에게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금액: 월 최대 20만 원,지원기간: 최대 24개월,대상: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19세~34세의 무주택 청년

소득 기준: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원가구(부모 포함) 중위소득 100% 이하

하지만 이 같은 기준은 현실과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 “법과 제도 간 불일치… 청년 기준 현실화 필요”

경기도는 현행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청년’의 연령 정의가 불일치한 점을 지적했다.

‘청년기본법’과 경기도 조례에서는 청년을 39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나, 월세 지원 사업은 34세 이하까지만 지원해 형평성과 정책 일관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소득 기준이 지나치게 낮아 실질적인 수혜를 받는 청년이 제한적이라는 점도 개선 필요 사항으로 꼽았다.
예를 들어, 청년 스스로는 중위소득 60% 이하의 저소득층이라도, 부모의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 경기도, 2023년부터 총 4차례 제도 개선 건의

경기도는 이러한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2023년부터 지금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해왔다.

주요 건의 내용:

청년 연령 상한선 확대 (기존 34세 → 39세)청년가구 및 원가구의 중위소득 기준 상향 조정

경기도 관계자는 “지금의 기준은 현실과 맞지 않아 많은 청년이 혜택에서 소외되고 있다”며 “보다 폭넓은 청년층이 실질적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정책 개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 도 관계자 “청년 자립 위해 지속 건의할 것”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청년 주거는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자립과 미래 설계의 출발점”이라며,
“보다 많은 청년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의 소득 요건 충족 여부는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마이홈 포털(www.myhome.go.kr)에서 제공하는 ‘자가진단(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배경 정보: 왜 청년 주거 지원이 중요한가?

최근 몇 년간 높은 전·월세 가격, 불안정한 고용, 소득 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률로 인해 청년층의 자립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경기도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주거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그 중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주거비 부담 완화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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