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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민주당, 예산안 보류로 정치흥정하는 국힘 시의원들 못된 행태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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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민주당, 예산안 보류로 정치흥정하는 국힘 시의원들 못된 행태 비판

안성시민의 삶 볼모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이해관계 관철 노리는 것
14일에 걸친 예결위 심의는 성실히 참여했나? 막판에 보류
안정열 의장, 정례회 연장요구도 불허, 민주당 이에 본회의 보이

안성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승혁, 이관실, 황윤희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17일 안성시 26년도 본예산안을 보류시킨 국민의힘 시의원들을 향해 “시민의 삶이 걸린 예산안을 가지고 흥정해 본인들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관철하려는 못된 행태”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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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안성시의회는 예산결산위원회를 통해 1조 2천억 원에 달하는 26년도 안성시 본예산을 의결하는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예산편성에 문제가 많다는 이유로 시간을 갖자는 국민의힘 의원들에 의해 결국 예산안 의결이 보류됐다. 민주당 안성시의원들은 절차대로 진행할 것을 요구했으나 표결 끝에 다수당인 국민의힘의 의사가 결국 관철된 셈이다.

 

안성시의회는 지난 11월 24일부터 12월 18일까지 총 24일간 정례회를 열어, 3차 추가경정예산안과 26년도 안성시 본예산을 심의하는 중이었다. 17일, 최후의 계수조정을 통해 예산결산위원회 의결을 거치고, 다음날인 18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최종 의결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예산안 심의를 보류할 것을 주장, 표결로 밀어붙였다.

 

이에 대해 안성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인 최승혁 의원은 “한 달 가까운 정례회 기간 동안 전 부서를 불러 예산안을 심의했다. 예산과 관련해 집행부와 논의하고 협의할 시간은 물론, 제도적 장치도 충분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시민과 약속하고 의회 스스로 정한 날짜를 어기고 협의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데 대해 어떤 시민께서 동의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시민의 삶을 볼모로 잡고 정치흥정을 하려는 행태는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인 이관실 의원도 “삭감이나 증액 등의 계수조정이나 수정안이 전혀 제출되지 않았다. 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하고, 필요한 사업을 증액하거나 추경을 편성하도록 하는 등의 모든 절차가 보장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보류라니 유감스럽다”면서, “안성시 본예산이 정상적으로 1월 1일부터 집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모든 제도적 권한을 사용하겠다”라고 전했다.

 

황윤희 의원은 “지난해 연말에도 25년도 예산을 두고 준예산 체제까지 가기 직전에 의결이 이뤄져 가슴을 쓸어내린 적이 있다. 안성시 예산안이 늘 이렇게 파행을 거듭해야 할 정도로 그렇게 문제가 많은 것이냐”고 반문하며, “시민들을 대변하는 것이 시의원인데, 국민의힘 시의원 5명이 도대체 어떤 시민들의 뜻을 반영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예산결산위원회를 통해 39개 전 부서를 불러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는 시간을 거친다. 집행부와 예산안에 대해 논의할 시간은 충분했다”면서, “제도적으로 마련된 그 시간에 성실히 참여하지도 않아놓고 이제와서 의결을 보류하는 것은 내년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산안을 볼모로 자신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관철하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 예산안 의결 시한 정하라는 민주당 의견도 묵살

결국 이에 따라 26년도 안성시 본예산 안성시의회 통과는 기약없이 미뤄지게 됐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시민들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최종 심의, 의결할 날짜를 정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국민의힘에서는 날짜를 지정하는 것에 대해 미온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중이다. 특히 민주당 안성시의원들은 18일 본회의에 「25년도 연간회의 총일수 연장의 건」을 제출, 정례회 날짜를 늘이는 것으로 본예산 심사 최종 데드라인을 정할 것을 요구했지만, 안정열 의장은 이조차도 불허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 전원은 본회의에 불참, 부당함을 피력했다.

 

만약 예산안 심의와 의결이 12월 31일까지 이뤄지지 않는다면 준예산 체제로 가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준예산은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필수적인 행정 운영비용만 집행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행정의 반불구상태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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