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5 (금)

  • 맑음속초22.0℃
  • 맑음29.9℃
  • 맑음철원29.1℃
  • 맑음동두천30.1℃
  • 맑음파주29.1℃
  • 맑음대관령25.5℃
  • 맑음춘천30.0℃
  • 맑음백령도22.2℃
  • 맑음북강릉27.0℃
  • 맑음강릉28.9℃
  • 맑음동해21.2℃
  • 맑음서울30.6℃
  • 맑음인천26.6℃
  • 맑음원주29.1℃
  • 맑음울릉도18.9℃
  • 맑음수원29.7℃
  • 맑음영월30.7℃
  • 맑음충주30.1℃
  • 맑음서산29.0℃
  • 맑음울진18.3℃
  • 맑음청주30.0℃
  • 맑음대전29.8℃
  • 맑음추풍령26.8℃
  • 맑음안동28.2℃
  • 맑음상주29.5℃
  • 맑음포항20.3℃
  • 맑음군산26.6℃
  • 맑음대구28.6℃
  • 맑음전주30.0℃
  • 맑음울산23.8℃
  • 맑음창원22.9℃
  • 맑음광주29.3℃
  • 맑음부산23.7℃
  • 맑음통영24.9℃
  • 맑음목포26.8℃
  • 맑음여수21.9℃
  • 맑음흑산도23.0℃
  • 맑음완도25.7℃
  • 맑음고창28.7℃
  • 맑음순천26.0℃
  • 맑음홍성(예)29.4℃
  • 맑음28.3℃
  • 맑음제주24.6℃
  • 맑음고산22.3℃
  • 구름많음성산21.6℃
  • 맑음서귀포23.5℃
  • 맑음진주27.1℃
  • 맑음강화25.7℃
  • 맑음양평28.9℃
  • 맑음이천29.2℃
  • 맑음인제29.4℃
  • 맑음홍천30.1℃
  • 맑음태백26.8℃
  • 맑음정선군30.5℃
  • 맑음제천27.7℃
  • 맑음보은27.9℃
  • 맑음천안28.9℃
  • 맑음보령25.9℃
  • 맑음부여29.4℃
  • 맑음금산29.0℃
  • 맑음28.2℃
  • 맑음부안28.8℃
  • 맑음임실28.7℃
  • 맑음정읍29.5℃
  • 맑음남원28.7℃
  • 맑음장수27.4℃
  • 맑음고창군28.5℃
  • 맑음영광군28.4℃
  • 맑음김해시27.9℃
  • 맑음순창군29.2℃
  • 맑음북창원28.6℃
  • 맑음양산시28.1℃
  • 맑음보성군25.9℃
  • 맑음강진군26.2℃
  • 맑음장흥25.0℃
  • 맑음해남25.3℃
  • 맑음고흥24.4℃
  • 맑음의령군28.7℃
  • 맑음함양군27.9℃
  • 맑음광양시26.4℃
  • 맑음진도군22.8℃
  • 맑음봉화28.0℃
  • 맑음영주28.1℃
  • 맑음문경27.3℃
  • 맑음청송군28.6℃
  • 맑음영덕22.7℃
  • 맑음의성29.0℃
  • 맑음구미28.4℃
  • 맑음영천26.8℃
  • 맑음경주시27.7℃
  • 맑음거창27.5℃
  • 맑음합천29.1℃
  • 맑음밀양29.2℃
  • 맑음산청27.8℃
  • 맑음거제22.2℃
  • 맑음남해25.4℃
  • 맑음27.5℃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 대표발의 조례안 상임위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 대표발의 조례안 상임위 통과

‘지역사회 계속거주’ 위한 세대통합형 도시공간 조성 제도적 기반 마련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역사회 계속거주 도시공간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크기변환]260209 유영일 의원, 경기도 지역사회 계속거주 도시공간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심사 통과 1.jpg

유영일 부위원장은 제안설명을 통해 “세대가 단절된 지역은 고령자의 고립과 돌봄 공백을 심화시키는 반면, 세대가 통합된 지역은 일상적인 교류와 상호돌봄을 통해 고령자가 익숙한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며 “지역사회 계속거주 실현을 위한 세대통합형 도시공간 조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이를 통해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계속거주 도시공간 조성 기본계획 수립 시 전 연령층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의 세대통합성’을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시범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경기도형 지역사회 계속거주 도시공간 모델’을 마련해 확산하도록 한 점이 담겼다.

[크기변환]260209 유영일 의원, 경기도 지역사회 계속거주 도시공간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심사 통과 2.jpg

이와 관련해 지난해 12월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남양주 다산신도시에 전국 최초로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전 세대가 소통하는 세대통합형 커뮤니티 공간인 ‘경기유니티’를 개소한 바 있다. ‘경기유니티’는 지역사회 계속거주 실현을 목표로 한 공간복지 혁신사업의 실증모델로, 이번 조례 개정의 취지를 잘 보여주는 대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유 부위원장은 “지역별 생활 인프라 격차가 큰 경기도의 여건을 고려할 때, 경기도형 도시공간 모델의 확산은 균형 있는 생활복지 기반을 구축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고령자와 청년, 아이들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포용적인 지역공동체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해당 조례안은 오는 12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