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5 (화)

  • 맑음속초29.2℃
  • 구름많음29.7℃
  • 구름많음철원28.6℃
  • 흐림동두천29.0℃
  • 구름많음파주29.5℃
  • 맑음대관령27.2℃
  • 구름많음춘천30.6℃
  • 구름많음백령도27.2℃
  • 맑음북강릉32.0℃
  • 맑음강릉32.5℃
  • 구름많음동해31.5℃
  • 구름많음서울29.7℃
  • 맑음인천29.6℃
  • 흐림원주27.9℃
  • 구름많음울릉도31.8℃
  • 구름많음수원29.6℃
  • 흐림영월27.7℃
  • 흐림충주28.6℃
  • 구름많음서산29.9℃
  • 구름많음울진32.4℃
  • 구름많음청주30.0℃
  • 맑음대전32.3℃
  • 맑음추풍령30.6℃
  • 맑음안동32.0℃
  • 구름많음상주31.2℃
  • 맑음포항33.6℃
  • 맑음군산31.3℃
  • 맑음대구33.1℃
  • 맑음전주32.4℃
  • 맑음울산33.1℃
  • 구름많음창원33.9℃
  • 맑음광주31.2℃
  • 맑음부산32.5℃
  • 맑음통영33.1℃
  • 맑음목포31.0℃
  • 맑음여수32.1℃
  • 구름많음흑산도32.4℃
  • 맑음완도
  • 맑음고창32.5℃
  • 맑음순천32.7℃
  • 소나기홍성(예)27.8℃
  • 구름많음29.1℃
  • 맑음제주32.0℃
  • 맑음고산28.8℃
  • 맑음성산32.0℃
  • 맑음서귀포32.6℃
  • 맑음진주33.2℃
  • 맑음강화29.8℃
  • 구름많음양평30.0℃
  • 구름많음이천30.5℃
  • 구름많음인제29.0℃
  • 구름많음홍천30.4℃
  • 흐림태백26.8℃
  • 구름많음정선군
  • 흐림제천25.4℃
  • 구름많음보은29.5℃
  • 흐림천안28.9℃
  • 맑음보령31.3℃
  • 맑음부여31.6℃
  • 맑음금산30.8℃
  • 구름많음30.8℃
  • 맑음부안30.9℃
  • 구름많음임실31.7℃
  • 맑음정읍32.3℃
  • 맑음남원32.6℃
  • 구름많음장수30.0℃
  • 맑음고창군32.2℃
  • 맑음영광군31.9℃
  • 구름많음김해시33.8℃
  • 맑음순창군32.9℃
  • 구름많음북창원33.0℃
  • 구름많음양산시35.4℃
  • 구름많음보성군32.5℃
  • 구름많음강진군33.1℃
  • 구름많음장흥32.4℃
  • 구름많음해남33.3℃
  • 맑음고흥34.3℃
  • 맑음의령군33.4℃
  • 맑음함양군33.8℃
  • 맑음광양시33.7℃
  • 맑음진도군32.2℃
  • 구름많음봉화28.9℃
  • 흐림영주28.4℃
  • 구름많음문경30.2℃
  • 맑음청송군32.4℃
  • 구름많음영덕31.0℃
  • 맑음의성32.4℃
  • 맑음구미33.9℃
  • 맑음영천33.0℃
  • 맑음경주시34.0℃
  • 맑음거창33.0℃
  • 맑음합천33.2℃
  • 맑음밀양34.8℃
  • 맑음산청32.8℃
  • 맑음거제31.9℃
  • 맑음남해32.5℃
  • 구름많음34.1℃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안성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추가 연장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안성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추가 연장

안성시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24년 6월 1일부터 25년 5월 31일까지 1년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크기변환]3.주택임대차 신고제 1년 추가연장.JPG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도입에 따른 국민부담 완화, 행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3년간(’21.6.1.~‘24.5.31.) 운영해 왔다.

 

이번 연장은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 시행에 앞서 추가 홍보, 신고편의 제고 등을 통해 자발적인 신고여건을 조성하고 과태료 수준도 완화할 필요성을 고려하여 결정되었다.

특히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임대차 신고로 오인하여 임대차 신고를 누락하는 사례가 있어 추가 계도기간을 갖고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권순광 토지민원과장은 “과태료 부과 유예 결정과 관계없이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의무는 여전히 유지되며,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수수료 없이 자동으로 부여 되는 만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