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2 (월)

  • 맑음속초-2.8℃
  • 맑음-9.0℃
  • 맑음철원-9.4℃
  • 맑음동두천-8.0℃
  • 맑음파주-9.4℃
  • 맑음대관령-13.4℃
  • 맑음춘천-8.5℃
  • 맑음백령도-1.6℃
  • 맑음북강릉-2.8℃
  • 맑음강릉-1.5℃
  • 맑음동해-2.0℃
  • 맑음서울-5.1℃
  • 맑음인천-5.3℃
  • 맑음원주-7.1℃
  • 구름조금울릉도2.8℃
  • 맑음수원-6.7℃
  • 맑음영월-9.7℃
  • 맑음충주-8.4℃
  • 맑음서산-6.0℃
  • 맑음울진-2.9℃
  • 맑음청주-4.4℃
  • 맑음대전-5.6℃
  • 맑음추풍령-6.6℃
  • 맑음안동-7.6℃
  • 맑음상주-5.3℃
  • 맑음포항-0.6℃
  • 맑음군산-5.0℃
  • 맑음대구-4.6℃
  • 맑음전주-5.2℃
  • 맑음울산-1.4℃
  • 맑음창원0.0℃
  • 맑음광주-3.2℃
  • 맑음부산0.2℃
  • 맑음통영-0.8℃
  • 맑음목포-2.4℃
  • 맑음여수0.6℃
  • 맑음흑산도2.8℃
  • 맑음완도-1.5℃
  • 맑음고창-4.5℃
  • 맑음순천-6.9℃
  • 맑음홍성(예)-6.9℃
  • 맑음-8.2℃
  • 맑음제주2.2℃
  • 맑음고산3.9℃
  • 맑음성산2.5℃
  • 맑음서귀포5.4℃
  • 맑음진주-7.2℃
  • 맑음강화-8.0℃
  • 맑음양평-6.1℃
  • 맑음이천-7.4℃
  • 맑음인제-7.9℃
  • 맑음홍천-8.1℃
  • 맑음태백-10.1℃
  • 맑음정선군-9.6℃
  • 맑음제천-9.6℃
  • 맑음보은-8.3℃
  • 맑음천안-7.8℃
  • 맑음보령-5.0℃
  • 맑음부여-7.1℃
  • 맑음금산-7.9℃
  • 맑음-5.8℃
  • 맑음부안-3.7℃
  • 맑음임실-6.2℃
  • 맑음정읍-6.4℃
  • 맑음남원-7.4℃
  • 맑음장수-9.2℃
  • 맑음고창군-5.0℃
  • 맑음영광군-4.1℃
  • 맑음김해시-1.9℃
  • 맑음순창군-6.8℃
  • 맑음북창원-2.2℃
  • 맑음양산시-2.9℃
  • 맑음보성군-3.7℃
  • 맑음강진군-3.3℃
  • 맑음장흥-2.7℃
  • 맑음해남-5.4℃
  • 맑음고흥-7.1℃
  • 맑음의령군-9.5℃
  • 맑음함양군-8.9℃
  • 맑음광양시-3.0℃
  • 맑음진도군-1.1℃
  • 맑음봉화-10.9℃
  • 맑음영주-8.3℃
  • 맑음문경-6.4℃
  • 맑음청송군-10.8℃
  • 맑음영덕-2.0℃
  • 맑음의성-9.5℃
  • 맑음구미-6.6℃
  • 맑음영천-7.2℃
  • 맑음경주시-4.1℃
  • 맑음거창-9.0℃
  • 맑음합천-7.0℃
  • 맑음밀양-5.1℃
  • 맑음산청-7.4℃
  • 맑음거제-0.6℃
  • 맑음남해-0.9℃
  • 맑음-5.5℃
기상청 제공
[양평군]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양평군]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경기티비종합뉴스-

반려견 등록,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양평군(군수 전진선)은 8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이후 10월 한달 간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크기변환]02 동물등록 자진신고 포스터.jpg

동물등록제는 동물보호법에 의거 동물보호와 유실·유기방지 등을 위해 반려견의 정보를 시·군·구청에 등록하도록 하는 제도로, 월령 2개월 이상인 개 중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는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동물 미등록 시 60만원 이하, 변경된 등록정보를 10일 또는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4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나 자진신고 기간 운영을 통해 미등록 및 변경사항 미신고에 대한 단속을 일시 중지하고 과태료를 면제해 소유자의 자발적 등록을 유도하고자 한다.

 

한편 양평군은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동물등록비용을 지원하는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사업’도 함께 시행하고 있어 소유자는 자진신고 기간 내 마리 당 1만원의 수수료를 내고 (마리당 2만원 지원) 반려동물의 동물등록을 할 수 있다.

 

신동호 축산과장은 “반려견 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므로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반려인이라면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반드시 반려견을 등록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