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8 (일)

  • 구름조금속초6.6℃
  • 흐림1.2℃
  • 흐림철원0.9℃
  • 흐림동두천2.7℃
  • 흐림파주1.5℃
  • 구름많음대관령-0.7℃
  • 흐림춘천1.7℃
  • 맑음백령도6.9℃
  • 맑음북강릉5.1℃
  • 맑음강릉6.4℃
  • 맑음동해5.4℃
  • 구름많음서울4.4℃
  • 흐림인천5.7℃
  • 구름많음원주1.8℃
  • 맑음울릉도4.9℃
  • 흐림수원5.5℃
  • 구름많음영월0.9℃
  • 흐림충주2.0℃
  • 흐림서산4.8℃
  • 맑음울진4.5℃
  • 구름많음청주6.6℃
  • 구름많음대전6.4℃
  • 구름많음추풍령2.2℃
  • 흐림안동0.7℃
  • 구름많음상주3.5℃
  • 맑음포항5.7℃
  • 흐림군산6.4℃
  • 구름많음대구4.7℃
  • 흐림전주6.6℃
  • 맑음울산6.3℃
  • 구름조금창원5.7℃
  • 흐림광주8.3℃
  • 맑음부산6.6℃
  • 맑음통영6.5℃
  • 흐림목포8.4℃
  • 구름조금여수7.0℃
  • 구름조금흑산도7.4℃
  • 구름많음완도6.9℃
  • 흐림고창7.8℃
  • 흐림순천6.1℃
  • 비홍성(예)5.3℃
  • 구름많음4.1℃
  • 구름조금제주9.6℃
  • 흐림고산11.9℃
  • 구름많음성산9.5℃
  • 구름많음서귀포10.6℃
  • 구름많음진주6.5℃
  • 구름많음강화3.5℃
  • 흐림양평2.2℃
  • 흐림이천2.3℃
  • 흐림인제2.9℃
  • 흐림홍천2.2℃
  • 구름조금태백1.0℃
  • 흐림정선군2.2℃
  • 흐림제천-0.6℃
  • 흐림보은3.6℃
  • 구름조금천안3.5℃
  • 흐림보령6.8℃
  • 흐림부여4.7℃
  • 구름조금금산3.6℃
  • 구름많음5.7℃
  • 구름많음부안7.4℃
  • 흐림임실4.2℃
  • 흐림정읍7.7℃
  • 흐림남원5.0℃
  • 흐림장수2.1℃
  • 흐림고창군7.3℃
  • 흐림영광군7.9℃
  • 맑음김해시6.4℃
  • 흐림순창군4.9℃
  • 맑음북창원6.9℃
  • 맑음양산시2.6℃
  • 구름많음보성군4.7℃
  • 구름많음강진군5.6℃
  • 구름많음장흥6.6℃
  • 구름많음해남6.2℃
  • 구름많음고흥4.2℃
  • 구름조금의령군2.1℃
  • 흐림함양군4.1℃
  • 구름조금광양시6.6℃
  • 흐림진도군8.7℃
  • 맑음봉화-2.3℃
  • 흐림영주0.2℃
  • 구름많음문경2.3℃
  • 구름조금청송군-1.5℃
  • 맑음영덕3.5℃
  • 구름많음의성1.4℃
  • 구름많음구미3.8℃
  • 구름많음영천2.4℃
  • 맑음경주시1.7℃
  • 구름많음거창3.0℃
  • 구름많음합천6.6℃
  • 구름많음밀양4.3℃
  • 흐림산청5.6℃
  • 맑음거제4.3℃
  • 구름조금남해6.6℃
  • 맑음2.9℃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성남시, 4월은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성남시, 4월은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오는 30일까지 납부해야... 올해부터 분납도 가능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오는 4월 30일까지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법인 지방소득세는 내국법인 및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 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내에 해당 사업연도 기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다.

성남시청(2014).jpg

올해는 법인 지방소득세 분할 납부제도가 도입돼 납부해야 할 법인 지방소득세가 100만원 초과 시 1개월 (중소기업 2개월)이내 분할로 납부할 수 있다.

2023년 귀속분부터 법인세율이 구간별 1%씩 인하됨에 따라 법인 지방소득세도 0.1%씩 인하된 세율이 적용된다.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각각 안분해서 신고·납부해야 하며 소득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성남시청 지방소득세과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편리하게 전자신고도 가능하다.

한편 성남시는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에 대해 납부 기한을 연장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 지원을 펼치고 있다.

 

관할 세무서에서 법인세 납부 기한을 직권으로 연장받은 중소기업은 법인 지방소득세 납부 기한도 별도 신청 없이 직권으로 3개월 연장된다.

직권 연장 대상 법인이 아니더라도 사업의 현저한 손실 등의 사유가 발생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경우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연장 요건 해당 여부에 따라 납부 기한을 최대 12개월까지 연장받을 수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납기 말 신고 편중으로 인해 혼잡이 예상되므로 미리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청 지방소득세과 법인지방소득세1·2·3팀(☎031-729-8942·8492·8496)으로 문의하면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