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2 (월)

  • 맑음속초-1.7℃
  • 맑음-8.6℃
  • 맑음철원-8.6℃
  • 맑음동두천-7.2℃
  • 맑음파주-8.2℃
  • 맑음대관령-12.6℃
  • 맑음춘천-8.2℃
  • 맑음백령도-1.5℃
  • 맑음북강릉-2.3℃
  • 맑음강릉-1.1℃
  • 맑음동해-1.6℃
  • 맑음서울-4.9℃
  • 맑음인천-4.7℃
  • 맑음원주-6.6℃
  • 구름조금울릉도3.0℃
  • 맑음수원-5.9℃
  • 맑음영월-8.4℃
  • 맑음충주-7.7℃
  • 맑음서산-5.2℃
  • 맑음울진-2.5℃
  • 맑음청주-3.6℃
  • 맑음대전-4.9℃
  • 맑음추풍령-6.4℃
  • 맑음안동-7.4℃
  • 맑음상주-4.2℃
  • 맑음포항-0.4℃
  • 맑음군산-4.1℃
  • 맑음대구-3.8℃
  • 맑음전주-4.3℃
  • 맑음울산-1.0℃
  • 맑음창원0.3℃
  • 맑음광주-2.9℃
  • 맑음부산0.3℃
  • 맑음통영-0.1℃
  • 맑음목포-1.7℃
  • 맑음여수0.4℃
  • 구름조금흑산도2.8℃
  • 맑음완도-1.7℃
  • 맑음고창-4.4℃
  • 맑음순천-3.2℃
  • 맑음홍성(예)-5.9℃
  • 맑음-7.3℃
  • 맑음제주4.4℃
  • 맑음고산4.0℃
  • 맑음성산2.3℃
  • 맑음서귀포5.6℃
  • 맑음진주-6.6℃
  • 맑음강화-7.1℃
  • 맑음양평-5.4℃
  • 맑음이천-6.0℃
  • 맑음인제-7.2℃
  • 맑음홍천-7.3℃
  • 맑음태백-9.7℃
  • 맑음정선군-8.8℃
  • 맑음제천-9.1℃
  • 맑음보은-7.0℃
  • 맑음천안-7.2℃
  • 맑음보령-5.2℃
  • 맑음부여-6.5℃
  • 맑음금산-7.4℃
  • 맑음-5.2℃
  • 맑음부안-4.5℃
  • 맑음임실-4.8℃
  • 맑음정읍-4.9℃
  • 맑음남원-6.3℃
  • 맑음장수-8.1℃
  • 맑음고창군-5.2℃
  • 맑음영광군-4.4℃
  • 맑음김해시-1.7℃
  • 맑음순창군-6.0℃
  • 맑음북창원-1.0℃
  • 맑음양산시-2.7℃
  • 맑음보성군-2.0℃
  • 맑음강진군-1.6℃
  • 맑음장흥-2.3℃
  • 맑음해남-3.2℃
  • 맑음고흥-6.2℃
  • 맑음의령군-8.9℃
  • 맑음함양군-8.1℃
  • 맑음광양시-2.0℃
  • 맑음진도군-0.3℃
  • 맑음봉화-10.0℃
  • 맑음영주-8.3℃
  • 맑음문경-4.0℃
  • 맑음청송군-9.9℃
  • 맑음영덕-0.9℃
  • 맑음의성-9.1℃
  • 맑음구미-5.4℃
  • 맑음영천-6.5℃
  • 맑음경주시-1.6℃
  • 맑음거창-8.6℃
  • 맑음합천-6.3℃
  • 맑음밀양-4.6℃
  • 맑음산청-6.6℃
  • 맑음거제0.6℃
  • 맑음남해0.7℃
  • 맑음-4.7℃
기상청 제공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이후 셋 중 하나는 불법행위”…경기도, 26곳 적발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이후 셋 중 하나는 불법행위”…경기도, 26곳 적발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가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를 특별 점검한 결과, 건축 등 행위허가 사용승인을 받은 곳 중 약 32.5%가 사용승인과 다른 불법행위를 하다 적발됐다.

경기도청전경사진.jpg

경기도는 5월 13일부터 7월 6일까지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21개 시군에서 2022년 12월부터 2023년 5월까지 행위허가 사용승인을 받은 163곳 가운데 80개 표본을 추출해 단속한 결과, 불법행위를 한 26곳(32.5%)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불법행위를 보면 불법건축 11곳, 용도변경 10곳, 형질변경 4곳, 공작물 설치 1곳 등이다. 지난해 하반기 점검 시 불법행위 발생비율 65%보다는 크게 개선됐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시흥시 소재 ‘A’ 배드민턴장은 운동시설인 휴게소, 샤워실 등을 참숯가마 매표소, 탈의실, 사우나실 등으로 불법 용도변경 및 불법 건축해 운영하다가 적발됐다.

 

구리시 소재 ‘B’ 족구장은 운동시설인 간이휴게실 등을 휴게음식점(카페)으로 불법 용도변경, 족구장을 주차장으로 불법 형질변경 운영했다. 인근 ‘C’ 음식점은 운동시설인 족구타격장을 부대시설로 불법 용도변경 및 식당홀을 불법 건축해 운영하다 적발됐다.

 

도는 여전히 불법행위 발생비율이 높은 만큼 시군 담당자가 행위허가 준공감사 때 현장조사 후 사용승인을 하도록 하고, 도의 지휘·감독으로 시군이 분기별 특별점검을 사용승인 1년 이내 실시하도록 했다.

한편 도는 이번 점검에서 2020년도 항공사진 판독을 통해 확인한 불법행위 5천450곳 가운데 5천182곳(95.1%)이 시군 행정조치에 의해 원상 복구된 것을 확인했다.

 

류호국 경기도 지역정책과장은 “매년 상․하반기 1회 이상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21개 시군의 행위허가 및 단속 실태를 특별점검하고 있다”며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행위허가 사용승인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