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2 (월)

  • 맑음속초-0.3℃
  • 맑음-7.3℃
  • 맑음철원-8.8℃
  • 맑음동두천-7.5℃
  • 맑음파주-7.0℃
  • 맑음대관령-9.4℃
  • 맑음춘천-6.9℃
  • 구름조금백령도-0.6℃
  • 맑음북강릉-0.4℃
  • 맑음강릉-0.2℃
  • 맑음동해0.0℃
  • 맑음서울-4.6℃
  • 맑음인천-4.2℃
  • 맑음원주-6.8℃
  • 비울릉도3.1℃
  • 맑음수원-3.2℃
  • 맑음영월-6.9℃
  • 맑음충주-7.7℃
  • 맑음서산-3.0℃
  • 맑음울진-0.3℃
  • 맑음청주-4.9℃
  • 맑음대전-3.9℃
  • 맑음추풍령-7.2℃
  • 맑음안동-6.3℃
  • 맑음상주-6.4℃
  • 맑음포항1.0℃
  • 맑음군산-2.4℃
  • 맑음대구-2.3℃
  • 맑음전주-3.0℃
  • 맑음울산1.2℃
  • 맑음창원0.8℃
  • 맑음광주-0.4℃
  • 맑음부산5.2℃
  • 맑음통영1.7℃
  • 맑음목포-1.7℃
  • 맑음여수1.4℃
  • 맑음흑산도4.1℃
  • 맑음완도0.6℃
  • 맑음고창-2.4℃
  • 맑음순천-5.4℃
  • 맑음홍성(예)-4.4℃
  • 맑음-5.8℃
  • 맑음제주4.2℃
  • 맑음고산6.0℃
  • 맑음성산6.1℃
  • 맑음서귀포6.0℃
  • 맑음진주-3.3℃
  • 구름조금강화-5.8℃
  • 맑음양평-5.7℃
  • 맑음이천-5.7℃
  • 맑음인제-8.5℃
  • 맑음홍천-8.6℃
  • 맑음태백-8.9℃
  • 맑음정선군-9.6℃
  • 맑음제천-7.3℃
  • 맑음보은-7.1℃
  • 맑음천안-6.0℃
  • 구름조금보령-1.5℃
  • 맑음부여-4.4℃
  • 맑음금산-6.7℃
  • 맑음-3.4℃
  • 맑음부안-3.0℃
  • 맑음임실-4.2℃
  • 맑음정읍-3.8℃
  • 맑음남원-5.5℃
  • 맑음장수-7.6℃
  • 맑음고창군-3.4℃
  • 맑음영광군-2.5℃
  • 맑음김해시-0.6℃
  • 맑음순창군-4.2℃
  • 맑음북창원-0.3℃
  • 맑음양산시0.1℃
  • 맑음보성군-1.4℃
  • 맑음강진군-2.2℃
  • 맑음장흥-1.4℃
  • 맑음해남-3.1℃
  • 맑음고흥0.9℃
  • 맑음의령군-4.7℃
  • 맑음함양군-7.3℃
  • 맑음광양시-0.3℃
  • 맑음진도군-0.4℃
  • 맑음봉화-8.8℃
  • 맑음영주-5.3℃
  • 맑음문경-5.3℃
  • 맑음청송군-8.0℃
  • 맑음영덕-0.1℃
  • 맑음의성-7.6℃
  • 맑음구미-4.8℃
  • 맑음영천-5.3℃
  • 맑음경주시-0.8℃
  • 맑음거창-5.7℃
  • 맑음합천-5.9℃
  • 맑음밀양-0.8℃
  • 맑음산청-7.7℃
  • 맑음거제1.9℃
  • 맑음남해0.4℃
  • 맑음0.1℃
기상청 제공
수원시, 저소득 취약계층에 ‘새빛냉방비’지원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수원시, 저소득 취약계층에 ‘새빛냉방비’지원 -경기티비종합뉴스-

7월 26일 기준 수원시에 주민등록 둔 취약계층 2만 6870가구에 5만원 지급

수원시가 모든 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 가구에 냉방비 5만 원을 지원한다.

수원시청(2023).jpg

지난 7월 생계가 곤란하거나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 등 500세대에 총 7500만 원의 ‘취약계층 시원한 여름나기 냉방비’를 지원한 수원시는 8월에는 국민기초수급자 2만 1970가구, 차상위 계층 4900가구 등 취약계층 2만 6870가구(7월 26일 기준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가구)에 7·8월분 냉방비 5만 원을 지원한다.

 

새빛냉방비 지원사업은 ‘경기도 취약계층 냉방비 긴급지원’에서 제외된 차상위계층 가구에 냉방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국민기초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경기도 냉방비 지원금과 수원시 새빛냉방비는 8월 초 지급할 계획이다. 신속한 지원을 위해 일반 복지급여계좌를 보유한 대상자에게는 별도 신청 없이 지급한다. 다만 압류방지통장을 사용하거나 복지급여를 미수급하는 가구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새빛냉방비 지원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폭염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새빛냉방비’ 지원과는 별개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대상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서 주거‧교육 수급자까지 확대됐고, 여름철 지원액도 가구 평균 4만 원에서 4만 3000원으로 상향됐다. ‘복지로’ 홈페이지나 동 행정복지센터(방문)에서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