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시장 김경희)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자의 업종 이해를 돕기 위해 준수사항 등의 내용이 담긴 안내서를 제작하여 배부한다고 밝혔다.
이번 책자에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 사항 ▲식품 유형별 자가품질검사 항목과 검사주기 ▲식품 등의 표시사항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주요 준수사항 및 시설기준 ▲식품안전에 대한 기본수칙 등의 내용을 수록했다.
![[크기변환]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자 길라잡이.jpg](http://www.gyeonggitv.com/data/editor/2308/20230801225847_53fd9f1f15c7be705a0c3a16fe4fc2e8_0tzz.jpg)
특히 인허가를 위한 영업 신고 방법과 구비서류 안내 등의 신고 절차도 담고 있어 신규 영업자에게 참고 자료로도 활용될 것으로 예상되며 파일 형식으로 제작하여 영업신고증과 건강진단결과서 등을 한곳에 보관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8월 중 제작 안내서를 이천시 관할 기존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자에게 우선 배부하고 추후 신규 신고 업소 등에 배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영업자들의 적극적인 안내 책자 활용을 통해 관련 법규 위반으로 불편을 겪는 사례가 없기를 바라며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생활 환경 조성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기타자세한사항은 이천시 보건위생과 031-644-4049 문의하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