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2 (월)

  • 맑음속초-1.7℃
  • 맑음-8.2℃
  • 맑음철원-8.8℃
  • 맑음동두천-6.0℃
  • 맑음파주-7.5℃
  • 맑음대관령-12.2℃
  • 맑음춘천-7.8℃
  • 맑음백령도-1.5℃
  • 맑음북강릉-2.6℃
  • 맑음강릉-0.8℃
  • 맑음동해-1.2℃
  • 맑음서울-4.4℃
  • 맑음인천-4.4℃
  • 맑음원주-6.1℃
  • 구름조금울릉도3.2℃
  • 맑음수원-5.1℃
  • 맑음영월-8.0℃
  • 맑음충주-7.2℃
  • 맑음서산-5.4℃
  • 맑음울진-2.4℃
  • 맑음청주-3.6℃
  • 맑음대전-4.5℃
  • 맑음추풍령-5.6℃
  • 맑음안동-6.9℃
  • 맑음상주-3.1℃
  • 맑음포항-0.1℃
  • 맑음군산-4.2℃
  • 맑음대구-3.0℃
  • 맑음전주-3.5℃
  • 맑음울산-0.6℃
  • 맑음창원0.6℃
  • 맑음광주-2.4℃
  • 맑음부산0.2℃
  • 맑음통영0.7℃
  • 맑음목포-1.5℃
  • 맑음여수0.0℃
  • 구름조금흑산도2.7℃
  • 맑음완도-2.0℃
  • 맑음고창-3.7℃
  • 맑음순천-2.8℃
  • 맑음홍성(예)-6.4℃
  • 맑음-6.7℃
  • 맑음제주5.1℃
  • 맑음고산4.4℃
  • 맑음성산2.5℃
  • 맑음서귀포5.7℃
  • 맑음진주-5.7℃
  • 맑음강화-6.4℃
  • 맑음양평
  • 맑음이천-6.0℃
  • 맑음인제-6.8℃
  • 맑음홍천-7.1℃
  • 맑음태백-9.3℃
  • 맑음정선군-8.2℃
  • 맑음제천-8.9℃
  • 맑음보은-7.0℃
  • 맑음천안-6.5℃
  • 맑음보령-4.4℃
  • 맑음부여-6.5℃
  • 맑음금산-6.2℃
  • 맑음-4.8℃
  • 맑음부안-3.6℃
  • 맑음임실-4.8℃
  • 맑음정읍-4.5℃
  • 맑음남원-5.7℃
  • 맑음장수-7.9℃
  • 맑음고창군-3.6℃
  • 맑음영광군-3.6℃
  • 맑음김해시-1.6℃
  • 맑음순창군-5.0℃
  • 맑음북창원-0.5℃
  • 맑음양산시-1.5℃
  • 맑음보성군-1.2℃
  • 맑음강진군-1.0℃
  • 맑음장흥-2.9℃
  • 맑음해남-1.5℃
  • 맑음고흥-5.8℃
  • 맑음의령군-8.5℃
  • 맑음함양군-7.6℃
  • 맑음광양시-1.5℃
  • 맑음진도군0.4℃
  • 맑음봉화-9.7℃
  • 맑음영주-7.2℃
  • 맑음문경-4.0℃
  • 맑음청송군-9.6℃
  • 맑음영덕-0.6℃
  • 맑음의성-8.5℃
  • 맑음구미-4.8℃
  • 맑음영천-3.8℃
  • 맑음경주시-0.9℃
  • 맑음거창-7.0℃
  • 맑음합천-6.1℃
  • 맑음밀양-4.6℃
  • 맑음산청-5.9℃
  • 맑음거제0.9℃
  • 맑음남해-0.3℃
  • 맑음-4.2℃
기상청 제공
여주시, 8월은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 납부의 달!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여주시, 8월은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 납부의 달! -경기티비종합뉴스-

주민세 재산분과 균등분이 사업소분으로 통합·8월 신고납부!

여주시는 8월 주민세 개인분과 사업소분이 원활하게 납부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주민세(개인분)은 기존대로 8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 해야하며, 납세의무자는 7월1일 기준 여주시에 주소지를 둔 세대주이다.

[크기변환]추가01-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 관련 여주시청 전경 사진.jpg

여주시는 주민세(개인분) 납세의무자들을 대상으로 정기분 고지서를 8월 10일 발송할 예정으로 송달받은 고지서를 확인하여 은행에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기입된 가상계좌번호로 계좌이체 할 수 있다.

또한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구 주민세 재산분과 균등분이 통합되어, 7월1일 기준 여주시에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은 주민세(사업소분)을 8월 말까지 신고·납부 해야한다고 밝혔다.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 기간은 8월 1일부터 31일까지로 납세대상자는 과세기준일(7월 1일)에 관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과 법인으로, 개인사업자는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원 이상의 사업자만 납세의무가 있다.

 

주민세(사업소분)는 기본세율(5만원~20만원)과 연면적 세율에 따라 산출된 세액(연면적 330㎡ 초과 시 1㎡당 250원)이 합쳐진 세목이다. 여주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반드시 신고·납부 해야 하며, 납세자의 신고·납부 편의를 위해 8월 중 납세의무자에게 납부서를 발송할 예정으로 송달받은 납부서상의 세액이 실제와 다를 경우, 인터넷(위택스)을 통해 전자신고·납부하거나 우편·팩스 및 방문을 통해 신고·납부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주시청 세정팀(031-887-2122)으로 문의하면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