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1 (토)

  • 맑음속초13.6℃
  • 맑음17.7℃
  • 맑음철원15.2℃
  • 맑음동두천14.2℃
  • 맑음파주13.4℃
  • 맑음대관령12.3℃
  • 맑음춘천17.5℃
  • 맑음백령도10.9℃
  • 맑음북강릉13.7℃
  • 맑음강릉16.3℃
  • 맑음동해14.5℃
  • 맑음서울14.6℃
  • 박무인천9.5℃
  • 맑음원주18.0℃
  • 맑음울릉도15.9℃
  • 맑음수원13.3℃
  • 맑음영월17.3℃
  • 맑음충주17.5℃
  • 맑음서산12.4℃
  • 맑음울진21.3℃
  • 구름많음청주18.6℃
  • 연무대전17.1℃
  • 구름많음추풍령17.2℃
  • 맑음안동18.9℃
  • 구름많음상주19.3℃
  • 구름많음포항22.3℃
  • 구름많음군산10.4℃
  • 구름많음대구21.9℃
  • 연무전주15.3℃
  • 구름많음울산19.2℃
  • 구름많음창원20.3℃
  • 연무광주18.2℃
  • 흐림부산16.9℃
  • 구름많음통영18.1℃
  • 박무목포14.9℃
  • 흐림여수19.5℃
  • 박무흑산도14.3℃
  • 흐림완도17.6℃
  • 구름많음고창15.0℃
  • 구름많음순천17.7℃
  • 박무홍성(예)14.4℃
  • 맑음17.1℃
  • 연무제주16.5℃
  • 흐림고산14.8℃
  • 흐림성산17.6℃
  • 흐림서귀포17.2℃
  • 구름많음진주21.2℃
  • 맑음강화8.1℃
  • 맑음양평15.9℃
  • 맑음이천16.3℃
  • 맑음인제16.1℃
  • 맑음홍천17.4℃
  • 맑음태백13.8℃
  • 맑음정선군17.0℃
  • 맑음제천16.2℃
  • 구름많음보은18.5℃
  • 맑음천안16.6℃
  • 맑음보령10.9℃
  • 구름많음부여16.2℃
  • 구름많음금산17.4℃
  • 맑음18.3℃
  • 구름많음부안12.4℃
  • 구름많음임실17.2℃
  • 구름많음정읍15.1℃
  • 흐림남원18.5℃
  • 구름많음장수16.5℃
  • 구름많음고창군15.6℃
  • 구름많음영광군13.6℃
  • 구름많음김해시23.2℃
  • 구름많음순창군18.1℃
  • 구름많음북창원22.5℃
  • 구름많음양산시22.4℃
  • 흐림보성군18.3℃
  • 흐림강진군18.4℃
  • 흐림장흥18.0℃
  • 흐림해남17.4℃
  • 흐림고흥18.8℃
  • 구름많음의령군20.0℃
  • 구름많음함양군19.3℃
  • 구름많음광양시20.6℃
  • 흐림진도군16.6℃
  • 맑음봉화16.6℃
  • 맑음영주17.4℃
  • 구름많음문경18.9℃
  • 맑음청송군18.8℃
  • 맑음영덕20.2℃
  • 구름많음의성20.0℃
  • 구름많음구미20.5℃
  • 맑음영천20.5℃
  • 구름많음경주시22.1℃
  • 구름많음거창19.0℃
  • 구름많음합천22.2℃
  • 구름많음밀양23.5℃
  • 구름많음산청19.9℃
  • 구름많음거제17.7℃
  • 구름많음남해20.7℃
  • 구름많음21.2℃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화성특례시, 시민 중심교통서비스 강화... 개인택시 면허 신규 발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화성특례시, 시민 중심교통서비스 강화... 개인택시 면허 신규 발급

○ 제5차 택시총량제 증차 물량 69대 확정... 개인택시 63대 신규 모집 공고
○ 분야별 순차 접수 진행... 택시 외 1순위 4월 20~21일, 택시 1순위 4월 23~29일

화성특례시는 제5차 택시총량제 증차 물량 69대를 2026년까지 모두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이 가운데 3월 30일 개인택시 운송사업 신규 면허 63대의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분야별 공급 대수는 ▲택시 46대 ▲버스 6대 ▲사업용 자동차 4대 ▲국가유공자 3대 ▲장애인 3대 ▲군·관용 1대다. 나머지 6대는 2026년 하반기 법인택시 운송사업자의 경영 상태와 운행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급할 예정이다.

[크기변환]4. 화성특례시청 전경.jpg

접수는 화성시청 민원실에서 진행되며, ▲택시 분야 외 1순위는 4월 20일부터 21일까지 ▲택시 분야 1순위는 4월 23일부터 29일까지 접수한다. 시는 이후 면허 심사와 예정자 공고,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오는 7월 중 신규 면허 발급 대상자를 최종 확정하고 면허증을 수여할 계획이다.

 

신청 자격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결격사유가 없고 운수종사자 요건을 갖춘 자로 한정된다. 심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과 「화성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택시 부족 불편을 조기에 해소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화성특례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택시 증차 추진과 함께 운수종사자들의 근무 환경 개선,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면허 관련 자세한 내용은 화성특례시청 홈페이지 일반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