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1 (토)

  • 맑음속초10.7℃
  • 맑음10.6℃
  • 구름많음철원10.9℃
  • 구름많음동두천10.3℃
  • 구름많음파주8.1℃
  • 맑음대관령8.8℃
  • 맑음춘천12.9℃
  • 구름많음백령도8.9℃
  • 맑음북강릉10.3℃
  • 맑음강릉11.9℃
  • 맑음동해12.3℃
  • 박무서울10.3℃
  • 박무인천7.4℃
  • 구름많음원주13.1℃
  • 맑음울릉도12.8℃
  • 박무수원8.1℃
  • 구름많음영월12.6℃
  • 구름많음충주13.1℃
  • 구름많음서산8.4℃
  • 흐림울진12.9℃
  • 맑음청주14.4℃
  • 박무대전13.0℃
  • 흐림추풍령14.8℃
  • 구름많음안동14.6℃
  • 구름많음상주16.2℃
  • 구름많음포항19.0℃
  • 흐림군산9.5℃
  • 구름많음대구18.5℃
  • 박무전주11.3℃
  • 구름많음울산19.5℃
  • 흐림창원18.2℃
  • 박무광주15.3℃
  • 흐림부산17.7℃
  • 흐림통영15.9℃
  • 박무목포12.4℃
  • 흐림여수17.2℃
  • 박무흑산도11.2℃
  • 흐림완도15.7℃
  • 흐림고창11.7℃
  • 흐림순천14.4℃
  • 박무홍성(예)9.3℃
  • 구름많음12.0℃
  • 연무제주15.5℃
  • 흐림고산14.8℃
  • 흐림성산15.0℃
  • 흐림서귀포16.6℃
  • 흐림진주15.1℃
  • 구름많음강화6.6℃
  • 구름많음양평12.3℃
  • 구름많음이천11.9℃
  • 맑음인제9.7℃
  • 구름많음홍천11.6℃
  • 구름많음태백9.6℃
  • 맑음정선군11.4℃
  • 구름많음제천9.3℃
  • 구름많음보은12.2℃
  • 구름많음천안12.4℃
  • 흐림보령8.6℃
  • 흐림부여11.2℃
  • 흐림금산13.5℃
  • 구름많음12.3℃
  • 흐림부안11.1℃
  • 흐림임실13.4℃
  • 흐림정읍11.9℃
  • 흐림남원14.0℃
  • 흐림장수10.8℃
  • 흐림고창군11.6℃
  • 흐림영광군11.6℃
  • 흐림김해시19.0℃
  • 흐림순창군14.3℃
  • 흐림북창원19.9℃
  • 흐림양산시17.6℃
  • 흐림보성군14.7℃
  • 흐림강진군15.2℃
  • 흐림장흥15.1℃
  • 흐림해남13.8℃
  • 흐림고흥15.0℃
  • 흐림의령군16.0℃
  • 흐림함양군16.2℃
  • 흐림광양시16.5℃
  • 흐림진도군12.7℃
  • 흐림봉화8.6℃
  • 구름많음영주13.9℃
  • 구름많음문경14.6℃
  • 흐림청송군12.9℃
  • 구름많음영덕13.6℃
  • 흐림의성12.4℃
  • 구름많음구미16.9℃
  • 흐림영천17.2℃
  • 구름많음경주시18.3℃
  • 흐림거창14.3℃
  • 흐림합천16.6℃
  • 구름많음밀양17.3℃
  • 흐림산청16.9℃
  • 흐림거제18.1℃
  • 흐림남해18.3℃
  • 흐림17.1℃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화성특례시, 시민 중심교통서비스 강화... 개인택시 면허 신규 발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화성특례시, 시민 중심교통서비스 강화... 개인택시 면허 신규 발급

○ 제5차 택시총량제 증차 물량 69대 확정... 개인택시 63대 신규 모집 공고
○ 분야별 순차 접수 진행... 택시 외 1순위 4월 20~21일, 택시 1순위 4월 23~29일

화성특례시는 제5차 택시총량제 증차 물량 69대를 2026년까지 모두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이 가운데 3월 30일 개인택시 운송사업 신규 면허 63대의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분야별 공급 대수는 ▲택시 46대 ▲버스 6대 ▲사업용 자동차 4대 ▲국가유공자 3대 ▲장애인 3대 ▲군·관용 1대다. 나머지 6대는 2026년 하반기 법인택시 운송사업자의 경영 상태와 운행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급할 예정이다.

[크기변환]4. 화성특례시청 전경.jpg

접수는 화성시청 민원실에서 진행되며, ▲택시 분야 외 1순위는 4월 20일부터 21일까지 ▲택시 분야 1순위는 4월 23일부터 29일까지 접수한다. 시는 이후 면허 심사와 예정자 공고,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오는 7월 중 신규 면허 발급 대상자를 최종 확정하고 면허증을 수여할 계획이다.

 

신청 자격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결격사유가 없고 운수종사자 요건을 갖춘 자로 한정된다. 심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과 「화성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택시 부족 불편을 조기에 해소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화성특례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택시 증차 추진과 함께 운수종사자들의 근무 환경 개선,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면허 관련 자세한 내용은 화성특례시청 홈페이지 일반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