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30 (목)

  • 맑음속초17.0℃
  • 맑음23.1℃
  • 맑음철원22.2℃
  • 맑음동두천23.8℃
  • 맑음파주21.2℃
  • 맑음대관령16.3℃
  • 맑음춘천23.5℃
  • 맑음백령도18.8℃
  • 맑음북강릉19.2℃
  • 맑음강릉20.9℃
  • 구름많음동해16.5℃
  • 맑음서울23.3℃
  • 맑음인천21.4℃
  • 구름많음원주23.3℃
  • 맑음울릉도15.9℃
  • 맑음수원21.7℃
  • 흐림영월22.3℃
  • 흐림충주21.3℃
  • 구름많음서산19.1℃
  • 구름많음울진17.1℃
  • 흐림청주21.7℃
  • 구름많음대전22.1℃
  • 흐림추풍령17.7℃
  • 구름많음안동21.0℃
  • 흐림상주19.2℃
  • 흐림포항17.0℃
  • 구름많음군산16.7℃
  • 흐림대구18.9℃
  • 흐림전주20.0℃
  • 흐림울산16.0℃
  • 흐림창원16.6℃
  • 흐림광주19.9℃
  • 흐림부산17.2℃
  • 구름많음통영17.8℃
  • 흐림목포15.8℃
  • 흐림여수18.1℃
  • 흐림흑산도15.2℃
  • 흐림완도16.4℃
  • 구름많음고창18.0℃
  • 흐림순천17.5℃
  • 구름많음홍성(예)21.3℃
  • 구름많음21.4℃
  • 흐림제주16.1℃
  • 흐림고산13.6℃
  • 흐림성산16.1℃
  • 흐림서귀포16.3℃
  • 흐림진주17.8℃
  • 맑음강화21.0℃
  • 맑음양평22.9℃
  • 구름많음이천22.3℃
  • 맑음인제23.1℃
  • 맑음홍천23.8℃
  • 구름많음태백16.8℃
  • 구름많음정선군22.3℃
  • 흐림제천20.5℃
  • 흐림보은19.6℃
  • 흐림천안20.8℃
  • 구름많음보령20.5℃
  • 구름많음부여22.3℃
  • 흐림금산19.4℃
  • 구름많음22.5℃
  • 구름많음부안19.7℃
  • 흐림임실17.9℃
  • 흐림정읍19.3℃
  • 흐림남원19.5℃
  • 흐림장수16.4℃
  • 흐림고창군17.6℃
  • 구름많음영광군18.7℃
  • 흐림김해시16.8℃
  • 흐림순창군18.6℃
  • 흐림북창원17.8℃
  • 흐림양산시17.5℃
  • 흐림보성군18.2℃
  • 흐림강진군17.7℃
  • 흐림장흥17.5℃
  • 흐림해남16.7℃
  • 흐림고흥17.4℃
  • 흐림의령군17.9℃
  • 흐림함양군20.1℃
  • 흐림광양시19.3℃
  • 흐림진도군15.9℃
  • 흐림봉화20.0℃
  • 흐림영주20.0℃
  • 흐림문경18.7℃
  • 흐림청송군19.0℃
  • 흐림영덕16.6℃
  • 흐림의성21.3℃
  • 흐림구미20.1℃
  • 흐림영천17.7℃
  • 흐림경주시16.7℃
  • 흐림거창18.6℃
  • 흐림합천18.9℃
  • 흐림밀양18.1℃
  • 흐림산청18.3℃
  • 흐림거제17.0℃
  • 흐림남해17.8℃
  • 흐림17.3℃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1분기에 대한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1분기에 대한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처인·기흥·수지구, 공동주택 신축과 주택가격 상승으로 전년 대비 재산세 수입 증가 -
7월 31일까지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 인터넷, ARS, 신용카드, 가상계좌로 납부 가능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역 내 1분기에 대한 7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3개구 모두 재산세가 지난해 대비 증가했다. 이는 주택가격 상승과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세수 증가로 분석된다.

[크기변환]5. 용인특례시청.jpg

처인구는 14만 8600건에 대해 총 425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전년 대비 3.67% 상승한 수준이다. 증가 요인으로는 올해 신축공동주택단지 3곳이 설립됨에 따라 주택재산세는 작년에 비해 12억 2000만원 상승했고, 건축물도 공시지가가 4% 상승함에 따라 3억 3000만원이 늘었다.

 

기흥구는 19만 8000건에 대해 633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대비 약 16억원 증가한 수치다.

기흥구는 올해 공동주택 3곳이 신축됐고, 주택가격은 평균 2.64%가 증가해 지난해 보다 약 27억원의 재산세가 증가했다. 건축물의 경우 공시지가는 상승했지만, 건축물의 감가상각 등의 이유로 지난해 보다 재산세 규모는 감소했다.

 

수지구는 총 17만 4980건에 대해 556억원의 재산세를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541억 보다 약 2.8% 증가한 규모다.

수지구의 재산세 규모 상승 이유는 주택가격 상승이다. 수지구 내에서는 공동주택의 경우 6.2%, 개별주택은 2.16% 가격이 상승해 15억원의 재산세 수입이 증가했다. 다만 건축물의 경우 감가상각률을 반영했을 때 3.3% 감소했다.

 

주택분 재산세는 연간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 전액 부과하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7월과 9월에 각각 연세액의 2분의 1씩을 부과한다.

재산세 납부 기간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납부가 가능하다.

 

인터넷(위택스·지로), ARS(142211), 신용카드, 가상계좌 등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 고지서에 기재된 지방세입 계좌(전자납부)로 납부하면 이체 수수료가 면제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