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2 (월)

  • 맑음속초-1.0℃
  • 맑음-7.1℃
  • 맑음철원-7.9℃
  • 맑음동두천-4.9℃
  • 맑음파주-7.6℃
  • 맑음대관령-10.6℃
  • 맑음춘천-6.9℃
  • 구름조금백령도-0.6℃
  • 맑음북강릉-2.0℃
  • 맑음강릉0.2℃
  • 맑음동해-0.7℃
  • 맑음서울-3.4℃
  • 맑음인천-3.9℃
  • 맑음원주-5.1℃
  • 구름조금울릉도2.7℃
  • 맑음수원-3.0℃
  • 맑음영월-6.7℃
  • 맑음충주-6.2℃
  • 맑음서산-5.5℃
  • 맑음울진-1.5℃
  • 맑음청주-2.0℃
  • 맑음대전-3.2℃
  • 맑음추풍령-5.1℃
  • 맑음안동-4.0℃
  • 맑음상주-2.1℃
  • 맑음포항0.7℃
  • 맑음군산-3.5℃
  • 맑음대구0.1℃
  • 맑음전주-2.6℃
  • 맑음울산-0.3℃
  • 맑음창원1.1℃
  • 맑음광주-1.5℃
  • 맑음부산1.0℃
  • 맑음통영0.5℃
  • 맑음목포-0.4℃
  • 맑음여수0.8℃
  • 구름많음흑산도3.1℃
  • 맑음완도0.1℃
  • 맑음고창-2.2℃
  • 맑음순천-2.0℃
  • 맑음홍성(예)-5.0℃
  • 맑음-6.2℃
  • 맑음제주5.0℃
  • 맑음고산4.9℃
  • 맑음성산2.6℃
  • 맑음서귀포6.1℃
  • 맑음진주-4.2℃
  • 맑음강화-5.0℃
  • 맑음양평-3.6℃
  • 맑음이천-3.6℃
  • 맑음인제-5.7℃
  • 맑음홍천-5.8℃
  • 맑음태백-8.0℃
  • 맑음정선군-7.3℃
  • 맑음제천-7.8℃
  • 맑음보은-5.7℃
  • 맑음천안-4.2℃
  • 맑음보령-4.1℃
  • 맑음부여-5.5℃
  • 맑음금산-4.8℃
  • 맑음-3.8℃
  • 맑음부안-3.1℃
  • 맑음임실-3.2℃
  • 맑음정읍-2.7℃
  • 맑음남원-4.3℃
  • 맑음장수-6.8℃
  • 맑음고창군-2.5℃
  • 맑음영광군-3.3℃
  • 맑음김해시-0.1℃
  • 맑음순창군-3.2℃
  • 맑음북창원1.1℃
  • 맑음양산시-0.1℃
  • 맑음보성군-0.5℃
  • 맑음강진군-1.0℃
  • 맑음장흥-3.3℃
  • 맑음해남0.3℃
  • 맑음고흥-4.6℃
  • 맑음의령군-7.7℃
  • 맑음함양군-6.3℃
  • 맑음광양시-0.6℃
  • 맑음진도군1.0℃
  • 맑음봉화-8.3℃
  • 맑음영주-2.2℃
  • 맑음문경-3.2℃
  • 맑음청송군-8.7℃
  • 맑음영덕0.4℃
  • 맑음의성-7.6℃
  • 맑음구미-2.6℃
  • 맑음영천-3.3℃
  • 맑음경주시-0.3℃
  • 맑음거창-6.6℃
  • 맑음합천-4.9℃
  • 맑음밀양-3.6℃
  • 맑음산청-4.5℃
  • 맑음거제2.4℃
  • 맑음남해1.2℃
  • 맑음-2.8℃
기상청 제공
[이천시] 2023년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이천시] 2023년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경기티비종합뉴스-

중소기업 근속 청년노동자 근로장려금 신청·접수, 최대 300만원 지원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2023년 이천시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참여자를 오는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크기변환]사본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근속장려금 지원사업.jpg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은 관내 중소기업에서 장기근속하고 있는 청년노동자에게 근속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중소기업 장기근속 유도를 통한 안정적인 지역정착을 유도하고, 중소기업 청년 고용난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이천시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35세 이하의 청년으로, 이천시 관내 중소기업에 2022년 2월부터 2022년 7월 사이에 정규직으로 입사하거나 전환하여 1년 이상 근무 중이며 평균 3개월 월소득이 310만원 이하인 자이다.

신청일 현재 재직중인 자에 한하며, 정부부처 유사사업에 참여하여 지원금을 받은 이력이 있는 자는 제외된다.

 

신청은 모집기간 내에 경기도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사이트를 통해 신청서 및 필요서류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지원 금액은 1인당 300만원(1년차 100만원, 2년차 200만원)으로 이천시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제출서류는 이천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이천시 청년아동과(☎ 031-645-3687)로 문의하면 된다.

기타자세한사항은 이천시청 청년아동과 이기재  031-645-3687 문의하면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