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2 (월)

  • 구름많음속초22.1℃
  • 구름많음26.6℃
  • 구름많음철원25.9℃
  • 맑음동두천27.8℃
  • 맑음파주27.8℃
  • 구름많음대관령16.7℃
  • 구름많음춘천27.6℃
  • 맑음백령도21.5℃
  • 구름많음북강릉21.6℃
  • 구름많음강릉22.7℃
  • 구름많음동해23.0℃
  • 맑음서울29.8℃
  • 맑음인천28.0℃
  • 맑음원주28.2℃
  • 맑음울릉도21.6℃
  • 구름많음수원27.4℃
  • 구름많음영월28.5℃
  • 구름많음충주29.4℃
  • 구름많음서산28.5℃
  • 맑음울진23.3℃
  • 구름많음청주29.3℃
  • 구름많음대전29.6℃
  • 맑음추풍령26.8℃
  • 구름많음안동28.4℃
  • 구름많음상주28.1℃
  • 맑음포항24.2℃
  • 구름많음군산27.9℃
  • 맑음대구28.3℃
  • 구름많음전주29.3℃
  • 맑음울산24.3℃
  • 구름많음창원25.5℃
  • 흐림광주26.2℃
  • 맑음부산26.8℃
  • 맑음통영26.9℃
  • 흐림목포25.1℃
  • 구름많음여수25.5℃
  • 비흑산도20.4℃
  • 구름많음완도24.4℃
  • 흐림고창27.5℃
  • 흐림순천24.1℃
  • 구름많음홍성(예)28.0℃
  • 구름많음27.6℃
  • 비제주24.8℃
  • 맑음고산25.6℃
  • 구름많음성산23.9℃
  • 흐림서귀포24.9℃
  • 흐림진주25.6℃
  • 구름많음강화26.7℃
  • 맑음양평27.5℃
  • 맑음이천27.9℃
  • 구름많음인제25.7℃
  • 맑음홍천27.2℃
  • 구름많음태백20.6℃
  • 맑음정선군28.3℃
  • 구름많음제천26.4℃
  • 구름많음보은26.4℃
  • 구름많음천안27.8℃
  • 구름많음보령28.7℃
  • 구름많음부여28.3℃
  • 흐림금산27.6℃
  • 구름많음28.7℃
  • 구름많음부안26.3℃
  • 구름많음임실27.1℃
  • 흐림정읍27.7℃
  • 흐림남원26.8℃
  • 구름많음장수26.7℃
  • 흐림고창군28.4℃
  • 흐림영광군27.0℃
  • 맑음김해시27.7℃
  • 흐림순창군26.9℃
  • 구름많음북창원27.8℃
  • 맑음양산시28.4℃
  • 흐림보성군25.4℃
  • 흐림강진군25.0℃
  • 흐림장흥25.1℃
  • 흐림해남25.3℃
  • 흐림고흥25.4℃
  • 구름많음의령군27.4℃
  • 구름많음함양군27.6℃
  • 구름많음광양시26.3℃
  • 흐림진도군24.5℃
  • 구름많음봉화26.9℃
  • 맑음영주27.4℃
  • 맑음문경27.7℃
  • 구름많음청송군28.0℃
  • 맑음영덕23.7℃
  • 구름많음의성27.3℃
  • 맑음구미29.4℃
  • 맑음영천27.2℃
  • 맑음경주시27.2℃
  • 흐림거창26.3℃
  • 구름많음합천27.9℃
  • 맑음밀양29.0℃
  • 구름많음산청26.2℃
  • 맑음거제24.5℃
  • 구름많음남해25.2℃
  • 맑음27.9℃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농업손실보상 신청 접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농업손실보상 신청 접수

-6월 5일부터 8월 7일까지 경기주택도시공사 용인보상부에서 진행 -

-사업인정고시일 2021년 1월 이후 농지와 무단점유, 비농업인 대상 제외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6월 5일부터 8월 7일까지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대상지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손실보상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크기변환]1.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전경.JPG

접수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12시,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경기주택도시공사 용인보상부에서 진행하며, 심사를 거쳐 확정된 경우에 한해 보상금을 지급한다.

보상 대상은 농지를 소유하며 경작하거나,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한 농업인이다. 다만 사업인정고시일인 2021년 1월 이후부터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나 타인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경우, 농민이 아닌 사람이 이용하는 토지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지소유자가 농지에서 직선거리 30㎞ 밖에 거주하는 경우 실제 경작하는 임차농업인만 보상받을 수 있다. 30㎞ 이내에 거주할 경우 농지소유자와 임차 농업인이 보상 비율을 협의해야 한다.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농지소유자와 임차 농업인은 보상금의 각각 50%를 나눠 보상받게 된다.

 

보상금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라 결정된다. 경기도 농가의 직전 3년(2021년부터 2023년까지) 동안의 평균 수익을 산출한 후 2년분을 산정한다. 실제 소득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농작물 실제소득인정 기준’에 따라 보상이 이뤄진다.

 

시 관계자는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사업 대상지 내 농업인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농업손실보상에 대한 내용을 알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용인플랫폼시티 토지보상률은 99.8%를 기록하고 있으며, 지장물 보상은 내년까지 진행된다.

이와 함께 이주대책, 생활 대책 대상자 모집은 지장물 보상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말부터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