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1 (일)

  • 맑음속초0.1℃
  • 맑음-6.7℃
  • 맑음철원-7.2℃
  • 맑음동두천-4.2℃
  • 맑음파주-6.7℃
  • 맑음대관령-9.7℃
  • 맑음춘천-6.2℃
  • 구름조금백령도-0.3℃
  • 맑음북강릉-1.3℃
  • 맑음강릉0.5℃
  • 맑음동해-0.6℃
  • 맑음서울-2.9℃
  • 맑음인천-3.3℃
  • 맑음원주-4.8℃
  • 맑음울릉도2.7℃
  • 맑음수원-2.7℃
  • 맑음영월-5.7℃
  • 맑음충주-5.6℃
  • 맑음서산-5.2℃
  • 맑음울진-0.9℃
  • 맑음청주-1.4℃
  • 맑음대전-3.2℃
  • 맑음추풍령-3.3℃
  • 맑음안동-3.2℃
  • 맑음상주-1.9℃
  • 맑음포항0.8℃
  • 맑음군산-3.3℃
  • 맑음대구0.4℃
  • 맑음전주-2.5℃
  • 맑음울산0.0℃
  • 맑음창원1.8℃
  • 맑음광주-1.4℃
  • 맑음부산1.7℃
  • 맑음통영1.1℃
  • 맑음목포0.1℃
  • 맑음여수1.4℃
  • 구름많음흑산도3.4℃
  • 맑음완도0.2℃
  • 맑음고창-1.8℃
  • 맑음순천-1.5℃
  • 맑음홍성(예)-4.1℃
  • 맑음-4.8℃
  • 맑음제주4.8℃
  • 맑음고산4.9℃
  • 맑음성산2.7℃
  • 맑음서귀포6.5℃
  • 맑음진주-4.0℃
  • 맑음강화-4.4℃
  • 맑음양평-2.3℃
  • 맑음이천-3.1℃
  • 맑음인제-5.3℃
  • 맑음홍천-5.1℃
  • 맑음태백-7.3℃
  • 맑음정선군-6.4℃
  • 맑음제천-7.5℃
  • 맑음보은-5.5℃
  • 맑음천안-3.7℃
  • 맑음보령-4.0℃
  • 맑음부여-4.2℃
  • 맑음금산-4.3℃
  • 맑음-3.2℃
  • 맑음부안-2.1℃
  • 맑음임실-2.6℃
  • 맑음정읍-2.2℃
  • 맑음남원-2.4℃
  • 맑음장수-5.4℃
  • 맑음고창군-2.1℃
  • 맑음영광군-2.8℃
  • 맑음김해시0.0℃
  • 맑음순창군-3.6℃
  • 맑음북창원1.0℃
  • 맑음양산시-0.9℃
  • 맑음보성군0.5℃
  • 맑음강진군0.0℃
  • 맑음장흥-0.5℃
  • 맑음해남0.0℃
  • 맑음고흥-3.2℃
  • 맑음의령군-7.0℃
  • 맑음함양군-5.6℃
  • 맑음광양시-0.4℃
  • 맑음진도군1.2℃
  • 맑음봉화-7.6℃
  • 맑음영주-1.4℃
  • 맑음문경-1.9℃
  • 맑음청송군-8.1℃
  • 맑음영덕0.9℃
  • 맑음의성-6.8℃
  • 맑음구미-2.2℃
  • 맑음영천-2.7℃
  • 맑음경주시0.2℃
  • 맑음거창-4.6℃
  • 맑음합천-4.1℃
  • 맑음밀양-0.7℃
  • 맑음산청-3.6℃
  • 맑음거제2.9℃
  • 맑음남해1.2℃
  • 맑음-0.7℃
기상청 제공
[평택시]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평택시]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경기티비종합뉴스-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17일부터 오는 11월 10일까지 평택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비대면-디지털 조사를 진행한 이후, 이·통장 및 읍·면·동 공무원이 거주지에 방문하여 확인하는 방식으로 조사가 진행된다.

평택시청.jpeg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방문 조사가 어려워짐에 따라 2022년 사실조사부터 도입된 비대면-디지털 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정부24 앱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에 대해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한 경우라면, 이후 진행되는 방문 조사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

 

2023년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복지 취약계층 포함 세대,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100세 이상 고령자 포함 세대,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포함 세대 등이다.

특히, 이번 사실조사는 기간 중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기간’(7.17.∼10.31.)도 함께 운영한다. 사실조사와 함께 운영하여 출생미등록 아동이 확인되는 경우 출생신고·긴급복지·법률지원 등 통합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를 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된다.

 

정장선 시장은 “제도권 밖에 있는 출생미등록 아동을 함께 찾고, 시민들이 대면과 비대면 조사를 선택하게 함으로써 시민 편익을 높이었다”라며, “필요시 가정방문을 병행함으로써 조사의 정확도를 높이는 만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