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9 (목)

  • 맑음속초6.2℃
  • 구름많음-1.1℃
  • 맑음철원-1.9℃
  • 맑음동두천0.7℃
  • 맑음파주-1.4℃
  • 구름많음대관령-1.5℃
  • 구름많음춘천-0.4℃
  • 맑음백령도3.9℃
  • 구름많음북강릉4.8℃
  • 구름많음강릉7.5℃
  • 구름많음동해7.7℃
  • 구름많음서울2.4℃
  • 구름많음인천3.1℃
  • 맑음원주1.7℃
  • 맑음울릉도8.3℃
  • 맑음수원1.4℃
  • 구름많음영월1.2℃
  • 맑음충주0.2℃
  • 맑음서산1.3℃
  • 맑음울진4.9℃
  • 맑음청주3.2℃
  • 박무대전1.8℃
  • 맑음추풍령2.7℃
  • 박무안동4.0℃
  • 맑음상주3.7℃
  • 맑음포항7.1℃
  • 맑음군산1.7℃
  • 맑음대구6.5℃
  • 박무전주3.2℃
  • 박무울산5.5℃
  • 맑음창원7.6℃
  • 박무광주3.8℃
  • 구름많음부산7.8℃
  • 구름많음통영7.1℃
  • 맑음목포5.0℃
  • 구름많음여수6.6℃
  • 맑음흑산도4.9℃
  • 맑음완도5.1℃
  • 구름많음고창2.6℃
  • 맑음순천3.5℃
  • 박무홍성(예)0.3℃
  • 맑음0.5℃
  • 구름많음제주7.5℃
  • 맑음고산7.7℃
  • 맑음성산6.9℃
  • 맑음서귀포9.2℃
  • 구름많음진주4.0℃
  • 구름많음강화3.0℃
  • 맑음양평1.8℃
  • 맑음이천2.3℃
  • 구름많음인제0.7℃
  • 구름많음홍천1.9℃
  • 흐림태백1.7℃
  • 구름많음정선군-0.3℃
  • 맑음제천0.7℃
  • 맑음보은0.4℃
  • 맑음천안0.6℃
  • 맑음보령0.2℃
  • 맑음부여-0.5℃
  • 맑음금산1.1℃
  • 맑음1.1℃
  • 맑음부안3.3℃
  • 구름많음임실2.9℃
  • 맑음정읍2.1℃
  • 흐림남원3.3℃
  • 흐림장수1.7℃
  • 구름많음고창군1.0℃
  • 맑음영광군3.7℃
  • 구름많음김해시6.8℃
  • 구름많음순창군1.5℃
  • 구름많음북창원8.3℃
  • 맑음양산시7.1℃
  • 맑음보성군4.6℃
  • 구름많음강진군5.2℃
  • 구름많음장흥4.2℃
  • 구름많음해남4.6℃
  • 구름많음고흥4.3℃
  • 맑음의령군2.2℃
  • 흐림함양군5.6℃
  • 구름많음광양시6.0℃
  • 구름많음진도군5.3℃
  • 맑음봉화4.4℃
  • 맑음영주4.3℃
  • 맑음문경3.1℃
  • 맑음청송군3.2℃
  • 맑음영덕6.7℃
  • 맑음의성4.6℃
  • 구름많음구미5.0℃
  • 맑음영천5.5℃
  • 맑음경주시6.4℃
  • 흐림거창2.1℃
  • 맑음합천4.1℃
  • 맑음밀양6.0℃
  • 구름많음산청6.1℃
  • 구름많음거제8.1℃
  • 구름많음남해5.3℃
  • 구름많음8.1℃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농업손실보상 신청 접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농업손실보상 신청 접수

-65일부터 87일까지 경기주택도시공사 용인보상부에서 진행 -

-사업인정고시일 20211월 이후 농지와 무단점유, 비농업인 대상 제외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65일부터 87일까지 경기용인 플랫폼시티대상지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손실보상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크기변환]1.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전경.JPG

접수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12,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경기주택도시공사 용인보상부에서 진행하며, 심사를 거쳐 확정된 경우에 한해 보상금을 지급한다.

보상 대상은 농지를 소유하며 경작하거나,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한 농업인이다. 다만 사업인정고시일인 20211월 이후부터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나 타인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경우, 농민이 아닌 사람이 이용하는 토지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지소유자가 농지에서 직선거리 30밖에 거주하는 경우 실제 경작하는 임차농업인만 보상받을 수 있다. 30이내에 거주할 경우 농지소유자와 임차 농업인이 보상 비율을 협의해야 한다.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농지소유자와 임차 농업인은 보상금의 각각 50%를 나눠 보상받게 된다.

 

보상금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에 따라 결정된다. 경기도 농가의 직전 3(2021년부터 2023년까지) 동안의 평균 수익을 산출한 후 2년분을 산정한다. 실제 소득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농작물 실제소득인정 기준에 따라 보상이 이뤄진다.

 

시 관계자는 경기용인 플랫폼시티사업 대상지 내 농업인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농업손실보상에 대한 내용을 알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용인플랫폼시티 토지보상률은 99.8%를 기록하고 있으며, 지장물 보상은 내년까지 진행된다.

이와 함께 이주대책, 생활 대책 대상자 모집은 지장물 보상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말부터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