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2 (월)

  • 맑음속초-3.0℃
  • 맑음-9.0℃
  • 맑음철원-9.9℃
  • 구름조금동두천-8.7℃
  • 맑음파주-9.4℃
  • 맑음대관령-13.5℃
  • 맑음춘천-8.8℃
  • 맑음백령도-1.5℃
  • 맑음북강릉-2.8℃
  • 맑음강릉-1.8℃
  • 맑음동해-2.3℃
  • 맑음서울-5.2℃
  • 맑음인천-5.3℃
  • 맑음원주-7.5℃
  • 구름많음울릉도3.4℃
  • 맑음수원-6.6℃
  • 맑음영월-10.1℃
  • 맑음충주-8.7℃
  • 맑음서산-6.4℃
  • 맑음울진-3.1℃
  • 맑음청주-5.3℃
  • 맑음대전-5.7℃
  • 맑음추풍령-7.4℃
  • 맑음안동-9.2℃
  • 맑음상주-6.9℃
  • 맑음포항-1.0℃
  • 맑음군산-5.6℃
  • 맑음대구-5.5℃
  • 맑음전주-5.0℃
  • 맑음울산-1.4℃
  • 맑음창원-0.1℃
  • 맑음광주-3.0℃
  • 맑음부산0.1℃
  • 맑음통영-0.9℃
  • 맑음목포-2.7℃
  • 맑음여수0.6℃
  • 맑음흑산도2.9℃
  • 맑음완도-2.4℃
  • 맑음고창-4.2℃
  • 맑음순천-7.1℃
  • 맑음홍성(예)-7.7℃
  • 맑음-8.3℃
  • 맑음제주2.4℃
  • 맑음고산4.1℃
  • 맑음성산1.6℃
  • 맑음서귀포5.3℃
  • 맑음진주-7.4℃
  • 맑음강화-8.0℃
  • 맑음양평-6.6℃
  • 맑음이천-7.6℃
  • 맑음인제-8.3℃
  • 맑음홍천-8.6℃
  • 맑음태백-10.5℃
  • 맑음정선군-9.7℃
  • 맑음제천-10.2℃
  • 맑음보은-8.5℃
  • 맑음천안-8.2℃
  • 맑음보령-4.7℃
  • 맑음부여-6.7℃
  • 맑음금산-8.6℃
  • 맑음-6.6℃
  • 맑음부안-4.9℃
  • 맑음임실-6.4℃
  • 맑음정읍-6.6℃
  • 맑음남원-7.9℃
  • 맑음장수-9.4℃
  • 맑음고창군-5.1℃
  • 맑음영광군-5.4℃
  • 맑음김해시-2.1℃
  • 맑음순창군-7.5℃
  • 맑음북창원-2.2℃
  • 맑음양산시-1.9℃
  • 맑음보성군-5.2℃
  • 맑음강진군-4.4℃
  • 맑음장흥-3.9℃
  • 맑음해남-6.2℃
  • 맑음고흥-6.5℃
  • 맑음의령군-9.7℃
  • 맑음함양군-9.1℃
  • 맑음광양시-3.1℃
  • 맑음진도군-1.5℃
  • 맑음봉화-11.1℃
  • 맑음영주-8.4℃
  • 맑음문경-7.4℃
  • 맑음청송군-11.0℃
  • 맑음영덕-2.0℃
  • 맑음의성-9.9℃
  • 맑음구미-6.6℃
  • 맑음영천-7.8℃
  • 맑음경주시-4.6℃
  • 맑음거창-10.2℃
  • 맑음합천-7.3℃
  • 맑음밀양-5.6℃
  • 맑음산청-7.8℃
  • 맑음거제-1.7℃
  • 맑음남해-1.2℃
  • 맑음-5.8℃
기상청 제공
[양평군] 7월 재산세 납부의 달 운영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양평군] 7월 재산세 납부의 달 운영 -경기티비종합뉴스-

양평군은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로 6만 8천여 건, 106억 원을 부과‧고지하고, 주민들이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에 나섰다.

양평군청(2023).jpg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기준 주택(부속토지 포함)과 건축물 소유자로, 건축물분과 주택1기분(50%)에 대해 부과되며, 9월에는 주택2기분(50%)과 토지분이 부과될 예정이다. 단, 주택분의 경우 재산세 본세가 20만원 이하이면 7월에 연납분으로 전액 부과된다.

 

올해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공시가격 3억원 이하 43%, 3억원 초과 6억원이하 44%, 6억원 초과는 45%로 차등 적용해 재산세 부담이 다소 줄어들게 되었다.

 

재산세의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며 전국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와 통장으로 납부 가능하다. 위택스(wetax.go.kr), 인터넷지로, 간편결제앱 또는 ARS 031-770-3900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전자송달이나 자동이체신청자는 기한 내 납부할 경우 고지서 1장당 250원, 전자송달과 자동이체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양평군 재산세는 군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되며, 재산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