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1 (일)

  • 맑음속초0.7℃
  • 맑음-3.9℃
  • 맑음철원-5.1℃
  • 맑음동두천-3.3℃
  • 맑음파주-3.5℃
  • 맑음대관령-5.7℃
  • 맑음춘천-4.0℃
  • 구름많음백령도-0.2℃
  • 맑음북강릉-0.2℃
  • 맑음강릉1.9℃
  • 맑음동해2.6℃
  • 맑음서울-1.6℃
  • 맑음인천-1.2℃
  • 맑음원주-2.6℃
  • 비울릉도3.3℃
  • 맑음수원-2.2℃
  • 맑음영월-3.2℃
  • 맑음충주-3.9℃
  • 맑음서산-2.9℃
  • 맑음울진1.8℃
  • 맑음청주-0.7℃
  • 맑음대전-2.0℃
  • 맑음추풍령-1.7℃
  • 맑음안동-1.3℃
  • 맑음상주-1.2℃
  • 맑음포항2.4℃
  • 맑음군산-1.7℃
  • 맑음대구2.1℃
  • 맑음전주-0.6℃
  • 맑음울산1.1℃
  • 맑음창원3.2℃
  • 맑음광주1.0℃
  • 맑음부산2.9℃
  • 맑음통영2.2℃
  • 맑음목포0.9℃
  • 맑음여수2.7℃
  • 구름많음흑산도3.5℃
  • 맑음완도1.0℃
  • 맑음고창-2.1℃
  • 맑음순천-0.3℃
  • 맑음홍성(예)-1.0℃
  • 맑음-2.7℃
  • 맑음제주5.1℃
  • 구름조금고산5.2℃
  • 맑음성산3.9℃
  • 맑음서귀포8.4℃
  • 맑음진주-0.7℃
  • 맑음강화-2.3℃
  • 맑음양평-1.4℃
  • 맑음이천-1.2℃
  • 맑음인제-2.1℃
  • 맑음홍천-2.8℃
  • 맑음태백-4.2℃
  • 맑음정선군-3.0℃
  • 맑음제천-3.1℃
  • 맑음보은-2.7℃
  • 맑음천안-1.3℃
  • 맑음보령-2.6℃
  • 맑음부여-1.3℃
  • 맑음금산-2.7℃
  • 맑음-2.0℃
  • 맑음부안0.3℃
  • 맑음임실-0.6℃
  • 맑음정읍-0.4℃
  • 맑음남원-0.4℃
  • 맑음장수-4.1℃
  • 맑음고창군-1.1℃
  • 맑음영광군0.5℃
  • 맑음김해시1.7℃
  • 맑음순창군0.2℃
  • 맑음북창원3.1℃
  • 맑음양산시2.2℃
  • 맑음보성군1.4℃
  • 맑음강진군1.3℃
  • 맑음장흥0.6℃
  • 맑음해남1.2℃
  • 맑음고흥0.3℃
  • 맑음의령군-4.2℃
  • 맑음함양군-1.9℃
  • 맑음광양시1.2℃
  • 맑음진도군2.0℃
  • 맑음봉화-4.5℃
  • 맑음영주-0.9℃
  • 맑음문경-2.7℃
  • 맑음청송군-5.2℃
  • 맑음영덕1.8℃
  • 맑음의성-3.8℃
  • 맑음구미-0.5℃
  • 맑음영천-1.2℃
  • 맑음경주시0.6℃
  • 맑음거창-3.1℃
  • 맑음합천-1.2℃
  • 맑음밀양0.1℃
  • 맑음산청-0.2℃
  • 맑음거제4.0℃
  • 맑음남해2.6℃
  • 맑음3.0℃
기상청 제공
[경기도 특사경] 전세 보증보험 악용한 불법 중개업자 7명 입건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 특사경] 전세 보증보험 악용한 불법 중개업자 7명 입건 -경기티비종합뉴스-

중개사-임대인-임차인 가담한 신종 전세 사기 유형 적발. 보증보험 피해액 190억 원에 달해

전세와 매매를 ‘동시 진행’하는 전세 사기 매물로 깡통전세 계약을 유도한 부동산 중개업자 7명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이번 전세 사기는 중개업자와 함께 임차인, 바지 사장(임대사업자) 등이 보증보험 가입 시 전세 금액과 상관없이 전액을 보증해 주는 제도를 악용한 새로운 유형으로, 이들로 인한 보증보험 피해액만 무려 190억 원에 달한다.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3월부터 전세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등의 불법 중개행위를 집중 수사한 결과 부천시 신축 빌라 등을 대상으로 전세 사기 관련 불법 중개행위를 조직적으로 공모해 125건의 임대차계약을 불법 중개한 사실을 적발하고 부동산 중개업자 7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크기변환]사본 -전세사기 관련 수사 이미지 파일.png

피의자 A씨 등 6명은 부천시 신축 빌라를 대상으로 분양업자들로부터 전세와 매매를 동시에 의뢰받고 전세자금 반환 보증 제도를 미끼로 임차인들에게 계약을 종용해 부천 신축 빌라 78건, 14억 1천만 원, 서울 강서구와 인천 서구·부평구 일대 빌라 47건, 6억 9천만 원 등 총 125건에 대해 21억 원의 리베이트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2천만 원을 받고 불법 중개 임대차계약서에 서명·날인해 가담한 공인중개사 1명도 적발했다.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피의자들은 부동산 종사자 앱과 신축 빌라 분양오픈식을 통해 물건정보를 확인한 후 분양업자로부터 ‘전세와 매매’를 동시 진행하는 조건으로 리베이트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의 중개 의뢰를 받았다.

이들은 중개 의뢰받은 신축 빌라를 인터넷 광고를 통해 임차인을 구한 후 임차인들에게 안심 전세대출을 받으면 전세자금 보증보험이 자동으로 가입되기 때문에 보증금을 떼일 위험이 없다고 안심시켰다. 또한 임대차계약 시 전세자금 대출이자 및 이사비와 냉장고 등의 옵션을 지원하는 조건을 제시하고, 현 소유자는 건축주이지만 곧 임대사업자(소유자)로 변경될 것이라고 설명하며 임대차계약을 체결토록 하는 등 임차인의 깡통전세 계약을 유도했다.

 

피의자들은 임차인이 전세자금 안심 대출을 받고 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신축 빌라 인근 부동산 중개사무소 소속 공인중개사의 서명·날인된 임대차계약서가 필요 하자, 부천 소재 공인중개사사무소 공인중개사 G씨에게 2019년 2월부터 10월까지 월 200만 원씩 1천8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의뢰했고, G씨는 중개행위 없이 임대차계약서에 서명·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임대차계약과 동시에 피의자들은 빌라 매매를 위해 바지 사장(임대사업자)을 관리하는 브로커(H, I씨)에게 건당 100만∼200만 원을 주고 바지 사장들을 소개받아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평소 알고 있던 바지 사장들에게 건당 40만~50만 원을 지급 후 소유권을 이전하고, 건축주로부터는 최대 4천200만 원의 리베이트를 편취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들은 조직의 직책 및 중개행위 역할에 따라 비율로 정해 리베이트를 배분했다.

임차인들도 쇼핑하듯 ‘깡통전세’ 대상 매물을 골라 피의자들이 받은 리베이트 14억 1천만 원 중 44%에 해당하는 6억 2천만 원을 받았고, 일부 임차인의 경우 최대 2천400만 원을 받았다.

 

피의자들이 불법 중개한 부천시 소재 신축 빌라 매매 78건 중 ‘무자본 갭투자’로 바지 사장 2명이 각각 21건, 20건을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불법 중개한 78건은 바지 사장들의 기획파산으로 현재 압류가 13건, 경매 진행 33건, 경매낙찰 23건으로 총 69건의 전세 사고가 발생했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압류 및 경매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임차인들은 모두 안심 전세대출을 통해 보증보험에 가입해 직접적 피해를 보지 않았지만, 전세자금 반환 보증 제도를 운영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전세 보증 피해액만 무려 190억 원에 달한다.

현재 경기도는 해당 부천 전세 사기 관련 불법 중개행위자 7명에 대해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이와 같은 방식으로 불법 중개한 9개 공인중개사사무소에 대해서도 위법 사항이 확인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해 중개업무를 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보증보험제도의 허점을 노린 사기 범행으로 인해 피해가 고스란히 국가재정 부담으로 돌아간다”라면서 “경기도는 구조화되고 조직적인 전세 사기는 물론 이번에 적발된 신종 사기유형에 대응하기 위해 불법 중개행위 웹사이트 일제 점검, 전세 사기 고위험 주택 감시 및 공인중개사 불법 중개행위 단속 등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