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6 (일)

  • 흐림속초24.1℃
  • 흐림24.9℃
  • 흐림철원25.0℃
  • 구름많음동두천25.0℃
  • 흐림파주24.3℃
  • 흐림대관령20.5℃
  • 흐림춘천25.2℃
  • 맑음백령도27.8℃
  • 비북강릉23.0℃
  • 흐림강릉23.5℃
  • 흐림동해22.2℃
  • 비서울24.5℃
  • 비인천24.9℃
  • 흐림원주23.6℃
  • 비울릉도26.1℃
  • 비수원24.3℃
  • 흐림영월22.6℃
  • 흐림충주24.2℃
  • 흐림서산25.1℃
  • 흐림울진22.8℃
  • 흐림청주25.8℃
  • 구름많음대전27.2℃
  • 흐림추풍령22.6℃
  • 비안동23.0℃
  • 흐림상주22.7℃
  • 비포항24.5℃
  • 구름많음군산27.6℃
  • 비대구23.2℃
  • 흐림전주27.0℃
  • 흐림울산23.1℃
  • 비창원23.1℃
  • 구름많음광주27.9℃
  • 비부산23.3℃
  • 흐림통영23.8℃
  • 구름많음목포28.7℃
  • 비여수22.9℃
  • 구름많음흑산도29.6℃
  • 흐림완도27.6℃
  • 구름많음고창26.7℃
  • 흐림순천23.4℃
  • 흐림홍성(예)26.2℃
  • 흐림24.6℃
  • 흐림제주28.5℃
  • 흐림고산26.4℃
  • 흐림성산28.4℃
  • 흐림서귀포28.0℃
  • 흐림진주21.8℃
  • 흐림강화24.2℃
  • 흐림양평23.2℃
  • 흐림이천23.3℃
  • 흐림인제23.6℃
  • 흐림홍천23.4℃
  • 흐림태백20.1℃
  • 흐림정선군22.7℃
  • 흐림제천22.3℃
  • 흐림보은23.4℃
  • 흐림천안24.8℃
  • 구름많음보령28.8℃
  • 흐림부여27.1℃
  • 흐림금산27.6℃
  • 흐림27.0℃
  • 흐림부안28.0℃
  • 흐림임실24.8℃
  • 흐림정읍27.8℃
  • 흐림남원24.6℃
  • 흐림장수22.9℃
  • 구름많음고창군26.5℃
  • 구름많음영광군27.0℃
  • 흐림김해시22.6℃
  • 흐림순창군25.6℃
  • 흐림북창원23.8℃
  • 흐림양산시23.7℃
  • 흐림보성군24.1℃
  • 흐림강진군27.6℃
  • 흐림장흥27.0℃
  • 흐림해남29.1℃
  • 흐림고흥24.2℃
  • 흐림의령군21.1℃
  • 흐림함양군22.8℃
  • 흐림광양시22.3℃
  • 구름많음진도군29.1℃
  • 흐림봉화22.0℃
  • 흐림영주21.3℃
  • 흐림문경22.2℃
  • 흐림청송군24.3℃
  • 흐림영덕23.1℃
  • 흐림의성24.0℃
  • 흐림구미23.9℃
  • 흐림영천22.8℃
  • 흐림경주시22.6℃
  • 흐림거창21.8℃
  • 흐림합천21.5℃
  • 흐림밀양23.5℃
  • 흐림산청22.3℃
  • 흐림거제23.4℃
  • 흐림남해22.6℃
  • 비23.6℃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공동주택과, 지역주택조합 전체 사업장 상반기 실태 점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공동주택과, 지역주택조합 전체 사업장 상반기 실태 점검

- 지역 내 사업장 14곳 전수 점검 결과 위반 사업장 9곳 고발·시정명령 조치…지적사항 이행 여부 하반기 재점검 예정 -

- 지역주택조합 관련 시민 피해 줄이기 위해 피해사례집·홍보물 배포 등 예방 홍보 지속 -

- 용인특례시는 지역주택조합의 투명한 운영과 조합원 권익 보호를 위해 실시한 ‘2026년 상반기 지역주택조합 실태점검’을 마무리했다고 18일 밝혔다.

[크기변환]7. 용인특례시청사 전경.jpg

이번 점검은 ‘주택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관리·감독의 일환으로, 지역주택조합 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투명한 운영과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시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시는 올해부터 운영 중인 '지역주택조합 선순환 관리체계'를 기반으로 사업 전 단계에 대한 점검과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시는 사업 초기 단계부터 발생할 수 있는 분쟁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3월 말부터 지역 내 지역주택조합 사업장 14곳을 대상으로 전수 점검을 진행했다.

 

점검 결과, 시는 사업계획 변경 신고 없이 사업을 추진하거나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은 사업장 9곳에 대해 고발과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내렸다.

 

주요 지적 사항은 ▲변경된 사업계획에 대한 신고 절차 미이행 ▲조합원 모집 광고 시 필수 안내 문구 누락 및 사실과 다른 홍보 ▲인터넷 카페 등 정보공개 절차 미흡 등이다.

 

시는 지적 사항이 확인된 사업장에 대해 즉시 시정을 요구했으며, 하반기에도 재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모집 신고부터 사용검사까지 사업 전 과정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선순환 관리 체계’를 통해 사업 지연이나 무산 등으로 인한 시민 피해를 예방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시는 그동안 지역주택조합 관련 시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 안내와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시는 지난해 지역주택조합 주요 피해 사례를 정리한 사례집을 제작·배포했으며, 최근 3년간 조합 가입 시 유의 사항을 담은 홍보물 제작·배포와 주요 거점 현수막 게시 등을 통해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지역주택조합 피해사례집과 주택조합별 사업 개요, 추진 현황 등의 정보는 용인시 누리집(https://www.yongi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조합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만큼 시민들이 사업 구조와 위험 요소 등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 무엇보다 투명한 운영이 필요하다”며 “정기적인 실태점검과 지속적인 정보 제공을 통해 시민 피해를 예방하고 안심할 수 있는 주거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