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화)

  • 흐림속초2.8℃
  • 눈2.4℃
  • 흐림철원1.4℃
  • 흐림동두천2.0℃
  • 흐림파주1.5℃
  • 흐림대관령-1.9℃
  • 흐림춘천2.8℃
  • 흐림백령도3.4℃
  • 비북강릉2.9℃
  • 흐림강릉3.8℃
  • 흐림동해5.0℃
  • 흐림서울3.1℃
  • 흐림인천2.1℃
  • 흐림원주4.4℃
  • 비울릉도5.1℃
  • 흐림수원4.6℃
  • 흐림영월5.0℃
  • 흐림충주3.6℃
  • 맑음서산4.8℃
  • 흐림울진5.4℃
  • 구름많음청주3.7℃
  • 구름많음대전4.0℃
  • 흐림추풍령5.4℃
  • 흐림안동5.9℃
  • 구름많음상주4.9℃
  • 비포항8.1℃
  • 맑음군산6.0℃
  • 흐림대구6.6℃
  • 맑음전주6.6℃
  • 흐림울산7.1℃
  • 흐림창원8.3℃
  • 구름많음광주8.0℃
  • 흐림부산9.1℃
  • 흐림통영7.8℃
  • 구름많음목포6.0℃
  • 흐림여수8.1℃
  • 구름많음흑산도6.2℃
  • 흐림완도7.9℃
  • 흐림고창5.3℃
  • 맑음순천6.0℃
  • 맑음홍성(예)5.4℃
  • 흐림3.4℃
  • 흐림제주9.5℃
  • 흐림고산8.3℃
  • 흐림성산9.6℃
  • 구름많음서귀포11.8℃
  • 흐림진주7.6℃
  • 흐림강화2.4℃
  • 흐림양평5.6℃
  • 흐림이천4.2℃
  • 흐림인제1.8℃
  • 흐림홍천3.5℃
  • 흐림태백-0.5℃
  • 흐림정선군2.6℃
  • 흐림제천4.5℃
  • 흐림보은4.4℃
  • 구름많음천안5.6℃
  • 맑음보령5.9℃
  • 맑음부여5.8℃
  • 흐림금산5.5℃
  • 맑음3.8℃
  • 맑음부안6.7℃
  • 흐림임실5.8℃
  • 흐림정읍4.8℃
  • 흐림남원6.7℃
  • 흐림장수3.8℃
  • 흐림고창군4.6℃
  • 흐림영광군5.1℃
  • 흐림김해시8.6℃
  • 구름많음순창군6.7℃
  • 흐림북창원8.3℃
  • 흐림양산시9.0℃
  • 흐림보성군8.1℃
  • 구름많음강진군8.1℃
  • 흐림장흥7.6℃
  • 흐림해남7.3℃
  • 흐림고흥7.7℃
  • 흐림의령군6.6℃
  • 흐림함양군5.1℃
  • 흐림광양시8.4℃
  • 흐림진도군6.5℃
  • 흐림봉화4.6℃
  • 흐림영주6.2℃
  • 구름많음문경5.9℃
  • 흐림청송군5.4℃
  • 흐림영덕5.9℃
  • 구름많음의성8.2℃
  • 구름많음구미7.1℃
  • 흐림영천7.4℃
  • 흐림경주시7.4℃
  • 흐림거창5.8℃
  • 흐림합천7.9℃
  • 흐림밀양8.6℃
  • 흐림산청5.1℃
  • 흐림거제7.3℃
  • 흐림남해7.8℃
  • 구름많음8.9℃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단독취재 2탄 " 안성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논란…환경영향평가 절차 적법성 쟁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단독취재 2탄 " 안성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논란…환경영향평가 절차 적법성 쟁점

안성시에서 추진 중인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을 둘러싸고 환경영향평가 절차의 적법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이 법적으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한 폐기물처리시설’로 분류되는 만큼,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적용 여부와 전략환경영향평가 이행 여부를 두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크기변환]393번 안성시 소각설비(의료폐기물처리)2023.08.10협의의견 통보(조건부 협의).jpg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다. 의료폐기물은 감염성과 위해성이 있는 폐기물로 분류돼 일반 폐기물보다 강화된 평가가 요구된다. 이에 따라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은 단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될 수 없으며, 계획 수립 단계부터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사업 단계의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 법 해석의 공통된 견해다.

 

시행령 별표는 국가와 지자체의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 광역 또는 권역 단위 의료폐기물 처리계획, 그리고 신규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을 전제로 한 폐기물 처리계획의 수립·변경을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시설 이전이나 신규 입지를 포함한 계획 변경의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안성시 사례를 둘러싸고는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을 일반 폐기물 소각시설로 축소 분류하거나, 소규모환경영향평가로 갈음하려 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입지 계획 변경이 수반됐음에도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되지 않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절차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취지에 어긋나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평가 유형을 축소하거나 계획 단계의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할 경우, 행정소송의 취소 사유가 될 수 있고 감사 대상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안성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논란은 시설 필요성에 대한 찬반을 넘어,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법에 맞게 이행했는지가 향후 사업 추진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