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1 (일)

  • 맑음속초5.1℃
  • 맑음2.3℃
  • 맑음철원-0.4℃
  • 맑음동두천1.1℃
  • 맑음파주0.7℃
  • 맑음대관령-1.1℃
  • 맑음춘천3.7℃
  • 구름많음백령도-0.6℃
  • 맑음북강릉5.6℃
  • 맑음강릉6.5℃
  • 맑음동해6.0℃
  • 맑음서울1.7℃
  • 맑음인천0.4℃
  • 맑음원주1.6℃
  • 비울릉도5.5℃
  • 맑음수원2.0℃
  • 맑음영월2.3℃
  • 맑음충주2.2℃
  • 맑음서산1.9℃
  • 맑음울진7.4℃
  • 맑음청주3.0℃
  • 맑음대전3.6℃
  • 맑음추풍령1.8℃
  • 맑음안동3.7℃
  • 맑음상주4.0℃
  • 구름많음포항5.9℃
  • 맑음군산4.1℃
  • 구름조금대구4.7℃
  • 맑음전주3.6℃
  • 구름많음울산4.0℃
  • 구름조금창원4.8℃
  • 맑음광주4.3℃
  • 구름조금부산6.5℃
  • 맑음통영6.2℃
  • 구름조금목포3.5℃
  • 맑음여수6.5℃
  • 흐림흑산도4.4℃
  • 맑음완도6.4℃
  • 맑음고창2.9℃
  • 맑음순천3.7℃
  • 맑음홍성(예)2.1℃
  • 맑음1.8℃
  • 구름조금제주6.4℃
  • 구름많음고산6.4℃
  • 맑음성산6.4℃
  • 맑음서귀포13.1℃
  • 맑음진주6.5℃
  • 맑음강화0.6℃
  • 맑음양평2.7℃
  • 맑음이천3.0℃
  • 맑음인제1.8℃
  • 맑음홍천1.6℃
  • 맑음태백-0.8℃
  • 맑음정선군2.5℃
  • 맑음제천1.3℃
  • 맑음보은2.6℃
  • 맑음천안2.4℃
  • 맑음보령3.0℃
  • 맑음부여3.9℃
  • 맑음금산3.5℃
  • 맑음2.0℃
  • 맑음부안4.0℃
  • 맑음임실2.9℃
  • 맑음정읍2.9℃
  • 맑음남원3.9℃
  • 맑음장수2.0℃
  • 맑음고창군3.0℃
  • 맑음영광군2.9℃
  • 맑음김해시6.0℃
  • 맑음순창군3.1℃
  • 맑음북창원6.0℃
  • 구름조금양산시6.8℃
  • 맑음보성군5.8℃
  • 맑음강진군4.8℃
  • 맑음장흥4.6℃
  • 맑음해남4.9℃
  • 맑음고흥6.6℃
  • 맑음의령군4.0℃
  • 맑음함양군5.3℃
  • 맑음광양시7.2℃
  • 구름조금진도군4.1℃
  • 맑음봉화2.2℃
  • 맑음영주2.2℃
  • 맑음문경2.3℃
  • 맑음청송군2.5℃
  • 맑음영덕5.1℃
  • 맑음의성4.4℃
  • 맑음구미3.9℃
  • 맑음영천3.8℃
  • 구름조금경주시4.2℃
  • 맑음거창3.7℃
  • 맑음합천6.0℃
  • 구름조금밀양5.8℃
  • 맑음산청4.8℃
  • 맑음거제4.6℃
  • 구름조금남해6.6℃
  • 구름조금6.6℃
기상청 제공
경기도, 7월부터 소득 구분 없이 모든 난임부부에 시술비 총 21회 지원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 7월부터 소득 구분 없이 모든 난임부부에 시술비 총 21회 지원 -경기티비종합뉴스-

도, 7.1.부터 난임 가정 부담 해소 및 출산율 제고를 위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 소득 기준 전면 폐지
- 지난 6.26. 제1차 인구2.0위원회시 도민참여단 의견 수렴

경기도가 7월 1일부터 소득 기준 없이 모든 난임부부에 시술별로 1회당 최대 110만 원까지 총 21회 시술비를 지원한다.

경기도청전경사진.jpg

경기도는 지난 26일 김동연 경기도지사 주재로 열린 ‘제1차 (가칭)인구2.0 위원회’ 제안에 따라 난임 시술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 위원회는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난임 시술 소득 기준 폐지의 빠른 시행을 원하는 도민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6개월 이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건강보험 대상 난임 시술을 받은 난임부부에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였다. 만 44세 이하 여성의 경우 각 시술을 모두 받을 때 최대 1천49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희망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및 온라인(정부24)을 통해 신청한 뒤 지원 결정 통지서를 발급받아 난임 시술의료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난임 시술비 지원을 받은 도내 부부는 지난해 1만 4천739명이었으며, 시술비 지원을 통한 임신 성공률은 28.5%, 출생아는 6천896명이다.

 

이정화 경기도 건강증진과장은 “소득 기준 폐지는 난임 가정의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임신·출산 장애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전격적인 조치로, 더욱 안정적인 출산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난임 가정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해소하고, 저출생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