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1 (일)

  • 맑음속초3.1℃
  • 맑음0.9℃
  • 맑음철원-1.0℃
  • 맑음동두천-0.6℃
  • 맑음파주-0.5℃
  • 맑음대관령-3.0℃
  • 맑음춘천1.0℃
  • 구름많음백령도-0.7℃
  • 맑음북강릉3.8℃
  • 맑음강릉5.3℃
  • 맑음동해5.0℃
  • 맑음서울0.5℃
  • 맑음인천-0.1℃
  • 맑음원주0.7℃
  • 비울릉도5.0℃
  • 맑음수원1.0℃
  • 맑음영월0.9℃
  • 맑음충주1.1℃
  • 맑음서산0.9℃
  • 맑음울진5.0℃
  • 맑음청주1.7℃
  • 맑음대전1.4℃
  • 맑음추풍령0.6℃
  • 맑음안동2.6℃
  • 맑음상주2.4℃
  • 맑음포항4.7℃
  • 맑음군산3.0℃
  • 맑음대구4.0℃
  • 맑음전주2.3℃
  • 구름조금울산3.4℃
  • 맑음창원4.1℃
  • 맑음광주3.0℃
  • 구름조금부산5.0℃
  • 맑음통영5.0℃
  • 구름조금목포2.9℃
  • 구름조금여수5.4℃
  • 구름많음흑산도4.2℃
  • 구름조금완도3.7℃
  • 맑음고창1.9℃
  • 맑음순천2.3℃
  • 맑음홍성(예)1.1℃
  • 맑음0.7℃
  • 구름조금제주6.0℃
  • 흐림고산6.0℃
  • 맑음성산5.5℃
  • 맑음서귀포10.9℃
  • 구름많음진주5.3℃
  • 맑음강화-0.6℃
  • 맑음양평1.4℃
  • 맑음이천1.3℃
  • 맑음인제0.6℃
  • 맑음홍천0.8℃
  • 맑음태백-1.7℃
  • 맑음정선군0.6℃
  • 맑음제천0.1℃
  • 맑음보은1.3℃
  • 맑음천안1.0℃
  • 맑음보령1.3℃
  • 맑음부여2.1℃
  • 맑음금산1.9℃
  • 맑음1.0℃
  • 맑음부안2.7℃
  • 맑음임실1.7℃
  • 맑음정읍2.1℃
  • 맑음남원2.7℃
  • 맑음장수0.5℃
  • 맑음고창군2.0℃
  • 맑음영광군2.0℃
  • 구름조금김해시4.4℃
  • 맑음순창군2.4℃
  • 맑음북창원5.0℃
  • 구름조금양산시5.7℃
  • 맑음보성군4.4℃
  • 맑음강진군3.7℃
  • 맑음장흥3.5℃
  • 맑음해남3.5℃
  • 맑음고흥3.9℃
  • 구름조금의령군2.9℃
  • 맑음함양군3.9℃
  • 맑음광양시5.4℃
  • 구름많음진도군3.2℃
  • 맑음봉화0.9℃
  • 맑음영주1.2℃
  • 맑음문경1.2℃
  • 맑음청송군0.8℃
  • 맑음영덕3.7℃
  • 맑음의성2.9℃
  • 맑음구미2.9℃
  • 맑음영천3.1℃
  • 맑음경주시3.4℃
  • 맑음거창2.1℃
  • 구름조금합천5.0℃
  • 맑음밀양4.3℃
  • 구름조금산청3.5℃
  • 구름조금거제4.9℃
  • 맑음남해4.2℃
  • 구름조금5.0℃
기상청 제공
여주시, '23년 상반기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 운영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여주시, '23년 상반기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 운영 -경기티비종합뉴스-

- 여주경찰서, 한국도로공사 등 유관기관 합동 단속 실시 -

여주시(시장 이충우)는 지난 28일 서여주IC 입구, 가남읍 일원 등에서 여주경찰서, 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와 함께 자동차세, 과태료, 통행료 등의 체납차량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

이 날 시와 유관기관은 “2023년 상반기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합동으로 운영하면서, 자동차세, 과태료, 통행료 등의 체납차량 15여대를 단속하는 성과를 거뒀다.

[크기변환]사본 -추가05- 여주시, 23년 상반기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 운영 (2).jpg

현재 시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31억원으로, 자동차세를 한 건이라도 체납한 관내 차량은 6천4백대, 과태료 체납액은 28억원을 넘어 자주재원의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단속은 자동차세 또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2회 이상 체납한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하며, 관외 차량이라도 3회 이상 자동차세가 체납되면 전국 어디에서나 전면 등록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다.

 

번호판이 영치된 경우, 관련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액을 전액 납부해야 반환 가능하며, 체납액은 가상계좌, 신용카드, ARS, 은행 자동입출금기(CD/ATM) 등을 사용하여 납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를 소유 및 운행하면서 자동차세와 관련 과태료 등을 성실히 납부하는 것은 성숙한 시민 의식의 기초이다.”라며, “시의 지속적인 안정재원 확보를 위해 체납세액의 우선적인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법질서를 위반하고 있는 대포차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등의 경우, 체납차량 영치 단속과 함께 관련 법령에 따라 강제견인, 운행금지명령 등의 행정 조치를 병행하게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