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화)

  • 흐림속초3.3℃
  • 눈1.8℃
  • 흐림철원0.9℃
  • 흐림동두천1.4℃
  • 흐림파주1.0℃
  • 흐림대관령-2.0℃
  • 흐림춘천2.1℃
  • 흐림백령도2.5℃
  • 비북강릉3.0℃
  • 흐림강릉3.9℃
  • 흐림동해4.8℃
  • 흐림서울2.6℃
  • 흐림인천1.5℃
  • 흐림원주3.8℃
  • 비울릉도5.2℃
  • 흐림수원3.8℃
  • 흐림영월4.9℃
  • 흐림충주2.7℃
  • 맑음서산3.0℃
  • 흐림울진5.9℃
  • 흐림청주3.4℃
  • 흐림대전3.3℃
  • 맑음추풍령3.2℃
  • 흐림안동3.5℃
  • 구름많음상주3.4℃
  • 흐림포항8.2℃
  • 맑음군산4.9℃
  • 흐림대구5.9℃
  • 구름많음전주4.2℃
  • 비울산7.0℃
  • 구름많음창원7.8℃
  • 구름많음광주6.6℃
  • 구름많음부산7.7℃
  • 구름많음통영6.9℃
  • 흐림목포6.0℃
  • 구름많음여수7.5℃
  • 흐림흑산도5.6℃
  • 흐림완도7.1℃
  • 흐림고창4.5℃
  • 흐림순천4.6℃
  • 맑음홍성(예)3.4℃
  • 흐림3.0℃
  • 흐림제주9.4℃
  • 맑음고산8.2℃
  • 흐림성산8.8℃
  • 구름많음서귀포9.9℃
  • 흐림진주6.9℃
  • 흐림강화1.7℃
  • 흐림양평4.7℃
  • 흐림이천3.4℃
  • 흐림인제1.7℃
  • 흐림홍천2.2℃
  • 흐림태백-0.4℃
  • 흐림정선군2.2℃
  • 흐림제천3.9℃
  • 흐림보은3.6℃
  • 흐림천안3.5℃
  • 맑음보령4.3℃
  • 구름많음부여4.5℃
  • 구름많음금산4.7℃
  • 흐림3.2℃
  • 맑음부안5.1℃
  • 흐림임실4.6℃
  • 흐림정읍4.1℃
  • 흐림남원6.8℃
  • 흐림장수2.9℃
  • 흐림고창군4.0℃
  • 흐림영광군4.5℃
  • 흐림김해시7.9℃
  • 흐림순창군5.3℃
  • 흐림북창원8.0℃
  • 흐림양산시8.8℃
  • 흐림보성군6.8℃
  • 흐림강진군6.6℃
  • 흐림장흥6.3℃
  • 흐림해남6.4℃
  • 흐림고흥6.0℃
  • 흐림의령군5.8℃
  • 흐림함양군3.9℃
  • 흐림광양시7.3℃
  • 흐림진도군6.0℃
  • 흐림봉화4.7℃
  • 흐림영주3.6℃
  • 흐림문경4.8℃
  • 흐림청송군5.4℃
  • 흐림영덕6.7℃
  • 흐림의성5.9℃
  • 흐림구미5.1℃
  • 흐림영천5.9℃
  • 흐림경주시7.1℃
  • 흐림거창4.0℃
  • 흐림합천6.3℃
  • 흐림밀양8.5℃
  • 흐림산청4.1℃
  • 흐림거제7.0℃
  • 흐림남해7.2℃
  • 구름많음8.7℃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단독취재 2탄 " 안성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논란…환경영향평가 절차 적법성 쟁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단독취재 2탄 " 안성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논란…환경영향평가 절차 적법성 쟁점

안성시에서 추진 중인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을 둘러싸고 환경영향평가 절차의 적법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이 법적으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한 폐기물처리시설’로 분류되는 만큼,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적용 여부와 전략환경영향평가 이행 여부를 두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크기변환]393번 안성시 소각설비(의료폐기물처리)2023.08.10협의의견 통보(조건부 협의).jpg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다. 의료폐기물은 감염성과 위해성이 있는 폐기물로 분류돼 일반 폐기물보다 강화된 평가가 요구된다. 이에 따라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은 단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될 수 없으며, 계획 수립 단계부터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사업 단계의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 법 해석의 공통된 견해다.

 

시행령 별표는 국가와 지자체의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 광역 또는 권역 단위 의료폐기물 처리계획, 그리고 신규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을 전제로 한 폐기물 처리계획의 수립·변경을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시설 이전이나 신규 입지를 포함한 계획 변경의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안성시 사례를 둘러싸고는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을 일반 폐기물 소각시설로 축소 분류하거나, 소규모환경영향평가로 갈음하려 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입지 계획 변경이 수반됐음에도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되지 않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절차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취지에 어긋나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평가 유형을 축소하거나 계획 단계의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할 경우, 행정소송의 취소 사유가 될 수 있고 감사 대상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안성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논란은 시설 필요성에 대한 찬반을 넘어,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법에 맞게 이행했는지가 향후 사업 추진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