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화)

  • 흐림속초3.3℃
  • 눈1.8℃
  • 흐림철원0.5℃
  • 흐림동두천0.8℃
  • 흐림파주0.3℃
  • 흐림대관령-1.9℃
  • 흐림춘천1.6℃
  • 흐림백령도2.2℃
  • 비북강릉3.2℃
  • 흐림강릉4.1℃
  • 흐림동해5.0℃
  • 흐림서울2.2℃
  • 흐림인천1.3℃
  • 흐림원주3.1℃
  • 비울릉도4.8℃
  • 흐림수원3.2℃
  • 흐림영월5.1℃
  • 흐림충주2.5℃
  • 흐림서산3.2℃
  • 흐림울진6.4℃
  • 흐림청주3.0℃
  • 구름많음대전3.0℃
  • 흐림추풍령3.0℃
  • 흐림안동3.2℃
  • 흐림상주3.2℃
  • 흐림포항8.1℃
  • 맑음군산4.2℃
  • 흐림대구5.0℃
  • 구름많음전주4.7℃
  • 흐림울산7.1℃
  • 흐림창원7.5℃
  • 흐림광주6.1℃
  • 흐림부산7.1℃
  • 구름많음통영6.1℃
  • 흐림목포6.1℃
  • 흐림여수6.9℃
  • 흐림흑산도5.3℃
  • 구름많음완도6.7℃
  • 흐림고창5.1℃
  • 맑음순천4.1℃
  • 흐림홍성(예)3.2℃
  • 흐림2.6℃
  • 흐림제주9.7℃
  • 흐림고산8.6℃
  • 흐림성산8.9℃
  • 구름많음서귀포9.2℃
  • 흐림진주6.2℃
  • 흐림강화1.1℃
  • 흐림양평4.3℃
  • 흐림이천2.9℃
  • 흐림인제1.3℃
  • 흐림홍천1.8℃
  • 흐림태백0.0℃
  • 흐림정선군2.4℃
  • 흐림제천3.1℃
  • 흐림보은3.1℃
  • 흐림천안3.4℃
  • 흐림보령4.1℃
  • 흐림부여4.2℃
  • 흐림금산4.5℃
  • 흐림2.8℃
  • 흐림부안4.4℃
  • 흐림임실4.2℃
  • 흐림정읍4.5℃
  • 맑음남원6.4℃
  • 흐림장수2.7℃
  • 흐림고창군4.8℃
  • 흐림영광군5.1℃
  • 흐림김해시6.2℃
  • 흐림순창군5.0℃
  • 흐림북창원7.0℃
  • 흐림양산시8.5℃
  • 맑음보성군6.0℃
  • 흐림강진군5.6℃
  • 흐림장흥6.2℃
  • 흐림해남6.2℃
  • 흐림고흥6.4℃
  • 흐림의령군5.2℃
  • 흐림함양군3.4℃
  • 흐림광양시6.9℃
  • 흐림진도군6.1℃
  • 흐림봉화4.4℃
  • 흐림영주3.7℃
  • 흐림문경3.5℃
  • 흐림청송군4.9℃
  • 흐림영덕6.2℃
  • 흐림의성5.2℃
  • 흐림구미4.5℃
  • 흐림영천5.3℃
  • 흐림경주시6.8℃
  • 흐림거창3.0℃
  • 흐림합천5.4℃
  • 흐림밀양8.1℃
  • 흐림산청3.8℃
  • 흐림거제6.3℃
  • 흐림남해6.7℃
  • 흐림8.4℃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광주시, 지방세 체납자 급여압류 실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광주시, 지방세 체납자 급여압류 실시

광주시(시장 방세환)가 지방세 체납액 정리 목표 달성과 공정한 체납징수를 위해 급여채권 압류를 실시한다.

이번 급여 압류 대상자는 직장 급여가 최저생계비 185만원을 초과하는 420여 명으로, 총 체납 금액은 약 34억 원이다.

광주시청.jpg

시에 따르면 대상자가 5월 말까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6월부터 체납자의 급여 전액에서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공제한 후 185만원 초과분을 체납세액으로 충당한다.

아울러, 이번 행정조치가 납세자의 생계에 직접적인 부담이 될 수 있어 압류 조치에 앞서 미리 예고서를 5월 중 2차례 걸쳐 주소지와 직장으로 발송하고, 직장 방문을 통해 납부 독려를 할 예정이다.

 

또한, 전액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매월 일정액을 분할납부하는 방법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정기적인 수입이 있으면서도 납부 의지가 없는 고질체납자에게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체납처분을 통한 강제징수보다는 자진납부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요구된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