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5 (금)

  • 맑음속초22.0℃
  • 맑음29.9℃
  • 맑음철원29.1℃
  • 맑음동두천30.1℃
  • 맑음파주29.1℃
  • 맑음대관령25.5℃
  • 맑음춘천30.0℃
  • 맑음백령도22.2℃
  • 맑음북강릉27.0℃
  • 맑음강릉28.9℃
  • 맑음동해21.2℃
  • 맑음서울30.6℃
  • 맑음인천26.6℃
  • 맑음원주29.1℃
  • 맑음울릉도18.9℃
  • 맑음수원29.7℃
  • 맑음영월30.7℃
  • 맑음충주30.1℃
  • 맑음서산29.0℃
  • 맑음울진18.3℃
  • 맑음청주30.0℃
  • 맑음대전29.8℃
  • 맑음추풍령26.8℃
  • 맑음안동28.2℃
  • 맑음상주29.5℃
  • 맑음포항20.3℃
  • 맑음군산26.6℃
  • 맑음대구28.6℃
  • 맑음전주30.0℃
  • 맑음울산23.8℃
  • 맑음창원22.9℃
  • 맑음광주29.3℃
  • 맑음부산23.7℃
  • 맑음통영24.9℃
  • 맑음목포26.8℃
  • 맑음여수21.9℃
  • 맑음흑산도23.0℃
  • 맑음완도25.7℃
  • 맑음고창28.7℃
  • 맑음순천26.0℃
  • 맑음홍성(예)29.4℃
  • 맑음28.3℃
  • 맑음제주24.6℃
  • 맑음고산22.3℃
  • 구름많음성산21.6℃
  • 맑음서귀포23.5℃
  • 맑음진주27.1℃
  • 맑음강화25.7℃
  • 맑음양평28.9℃
  • 맑음이천29.2℃
  • 맑음인제29.4℃
  • 맑음홍천30.1℃
  • 맑음태백26.8℃
  • 맑음정선군30.5℃
  • 맑음제천27.7℃
  • 맑음보은27.9℃
  • 맑음천안28.9℃
  • 맑음보령25.9℃
  • 맑음부여29.4℃
  • 맑음금산29.0℃
  • 맑음28.2℃
  • 맑음부안28.8℃
  • 맑음임실28.7℃
  • 맑음정읍29.5℃
  • 맑음남원28.7℃
  • 맑음장수27.4℃
  • 맑음고창군28.5℃
  • 맑음영광군28.4℃
  • 맑음김해시27.9℃
  • 맑음순창군29.2℃
  • 맑음북창원28.6℃
  • 맑음양산시28.1℃
  • 맑음보성군25.9℃
  • 맑음강진군26.2℃
  • 맑음장흥25.0℃
  • 맑음해남25.3℃
  • 맑음고흥24.4℃
  • 맑음의령군28.7℃
  • 맑음함양군27.9℃
  • 맑음광양시26.4℃
  • 맑음진도군22.8℃
  • 맑음봉화28.0℃
  • 맑음영주28.1℃
  • 맑음문경27.3℃
  • 맑음청송군28.6℃
  • 맑음영덕22.7℃
  • 맑음의성29.0℃
  • 맑음구미28.4℃
  • 맑음영천26.8℃
  • 맑음경주시27.7℃
  • 맑음거창27.5℃
  • 맑음합천29.1℃
  • 맑음밀양29.2℃
  • 맑음산청27.8℃
  • 맑음거제22.2℃
  • 맑음남해25.4℃
  • 맑음27.5℃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처인구 2026년도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대폭 증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처인구 2026년도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대폭 증가

-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대상자에게 적극 홍보…연납 건수 전년 대비 약 3배 증가 -

[크기변환]3. 용인특례시청.jpg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 처인구는 지난해 12월 노후경유자동차 소유주를 대상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을 적극 홍보한 결과 올해 연납 환경개선부담금이 크게 늘어났다고 4일 밝혔다.

구가 올해 접수한 연납 환경개선부담금은 총 962건 9979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343건 1120만원이었던 것에 비해 비약적으로 상승한 수치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다. 올해 1월 연납분은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30일까지 고지분에 해당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2012년 7월 이전 출고한 노후 경유차량에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은 매년 3월과 9월 두차례 납부하는 부담금이며, 1년 총액을 1월에 모두 납부하면 납부 총액에 10%를 감면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3월과 9월에 발송하는 고지서에 연납 홍보문구가 있다. 고지서 뒷편을 잘 보지 않는다고 판단한 처인구는 별도로 지난해 12월에 노후경유자동차 소유주들에게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을 안내하고, 신청서를 발송해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을 독려했다.

 

처인구 환경위생과 관계자는 “연납 후 폐차 또는 명의이전으로 변동이 생기면 사용일 계산 후 차액분에 대해서는 환급처리가 이루어 진다”며 “10% 감면 혜택을 알지 못하거나 납부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적극 안내한 결과 지난해보다 많은 납부 대상자들이 환경개선금 연납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처인구청 환경위생과(031-6193-5322)로 문의하면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