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9 (월)

  • 구름많음속초20.3℃
  • 소나기20.8℃
  • 맑음철원22.5℃
  • 맑음동두천24.3℃
  • 맑음파주21.9℃
  • 구름많음대관령16.9℃
  • 구름많음춘천22.6℃
  • 흐림백령도21.2℃
  • 구름많음북강릉19.7℃
  • 구름많음강릉20.9℃
  • 맑음동해20.0℃
  • 맑음서울24.6℃
  • 맑음인천23.4℃
  • 구름많음원주24.6℃
  • 맑음울릉도19.2℃
  • 맑음수원22.2℃
  • 구름많음영월22.0℃
  • 맑음충주23.2℃
  • 구름많음서산22.5℃
  • 맑음울진19.7℃
  • 구름많음청주26.2℃
  • 구름많음대전25.3℃
  • 구름많음추풍령22.5℃
  • 맑음안동22.3℃
  • 맑음상주25.0℃
  • 구름많음포항21.7℃
  • 구름많음군산23.2℃
  • 구름많음대구23.0℃
  • 흐림전주24.1℃
  • 구름많음울산20.2℃
  • 구름많음창원21.0℃
  • 구름많음광주24.4℃
  • 구름많음부산21.9℃
  • 구름많음통영21.0℃
  • 구름많음목포22.5℃
  • 구름많음여수22.2℃
  • 구름많음흑산도19.2℃
  • 구름많음완도21.3℃
  • 흐림고창22.7℃
  • 구름많음순천20.9℃
  • 구름많음홍성(예)23.1℃
  • 구름많음24.5℃
  • 흐림제주23.1℃
  • 흐림고산21.8℃
  • 흐림성산22.5℃
  • 흐림서귀포22.9℃
  • 구름많음진주21.3℃
  • 맑음강화21.8℃
  • 구름많음양평26.5℃
  • 구름많음이천25.9℃
  • 맑음인제21.9℃
  • 구름많음홍천21.5℃
  • 맑음태백16.5℃
  • 구름많음정선군20.9℃
  • 구름많음제천22.4℃
  • 구름많음보은23.3℃
  • 구름많음천안23.9℃
  • 구름많음보령22.0℃
  • 구름많음부여24.6℃
  • 흐림금산23.2℃
  • 구름많음24.5℃
  • 구름많음부안23.3℃
  • 흐림임실21.7℃
  • 흐림정읍23.4℃
  • 흐림남원22.8℃
  • 흐림장수19.7℃
  • 구름많음고창군22.4℃
  • 흐림영광군22.2℃
  • 구름많음김해시21.4℃
  • 흐림순창군22.5℃
  • 구름많음북창원22.2℃
  • 구름많음양산시22.7℃
  • 구름많음보성군22.7℃
  • 구름많음강진군22.7℃
  • 구름많음장흥22.1℃
  • 흐림해남22.4℃
  • 구름많음고흥20.5℃
  • 구름많음의령군23.0℃
  • 흐림함양군24.0℃
  • 구름많음광양시22.5℃
  • 흐림진도군21.5℃
  • 맑음봉화18.7℃
  • 맑음영주20.3℃
  • 맑음문경22.3℃
  • 맑음청송군18.0℃
  • 맑음영덕17.9℃
  • 구름많음의성22.9℃
  • 맑음구미26.0℃
  • 구름많음영천20.7℃
  • 구름많음경주시20.5℃
  • 흐림거창23.9℃
  • 흐림합천24.2℃
  • 구름많음밀양23.5℃
  • 흐림산청22.7℃
  • 구름많음거제21.3℃
  • 구름많음남해20.8℃
  • 구름많음21.9℃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청년월세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24개월 지원. 30일부터 모집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청년월세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24개월 지원. 30일부터 모집

○ 경기도, 2026년 ‘청년월세 지원’ 3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신규 접수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해 신청

경기도는 3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2026년 ‘청년월세 지원’ 사업의 신규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청년월세 지원’ 사업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2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으로,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24개월(회) 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크기변환]국토부+청년월세+지원사업+포스터.jpg

지원 대상은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으로,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기준 월 535만 9천 원)이면서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기준 월 153만 8천 원)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청년월세 지원사업의 소득 등 요건 충족 여부는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의 ‘자가진단(모의계산)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의 세부 내용과 신청서식 등은 복지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은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청년월세 지원 사업은 그간 한시사업으로 추진됐으나 2026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전환돼 보다 안정적인 청년 주거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청년 연령 기준’을 기존 34세 이하에서 39세 이하로 확대하고, ‘청년독립가구 및 원가구의 중위소득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2023년부터 계속 건의하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