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5 (토)

  • 흐림속초24.2℃
  • 소나기23.9℃
  • 흐림철원23.4℃
  • 흐림동두천24.6℃
  • 흐림파주23.5℃
  • 흐림대관령24.2℃
  • 흐림춘천23.7℃
  • 구름많음백령도27.2℃
  • 흐림북강릉25.7℃
  • 흐림강릉24.8℃
  • 흐림동해25.7℃
  • 소나기서울27.1℃
  • 소나기인천0.2℃
  • 흐림원주26.3℃
  • 흐림울릉도26.2℃
  • 비수원26.8℃
  • 흐림영월27.5℃
  • 흐림충주26.9℃
  • 흐림서산25.4℃
  • 구름많음울진26.5℃
  • 소나기청주26.5℃
  • 비대전26.5℃
  • 구름많음추풍령26.2℃
  • 흐림안동28.0℃
  • 흐림상주28.5℃
  • 흐림포항26.7℃
  • 흐림군산26.6℃
  • 구름많음대구29.2℃
  • 흐림전주28.4℃
  • 흐림울산28.9℃
  • 흐림창원29.5℃
  • 흐림광주28.6℃
  • 흐림부산29.0℃
  • 흐림통영28.9℃
  • 흐림목포27.8℃
  • 흐림여수26.2℃
  • 흐림흑산도25.1℃
  • 흐림완도29.6℃
  • 흐림고창27.5℃
  • 흐림순천27.2℃
  • 소나기홍성(예)26.2℃
  • 흐림25.6℃
  • 비제주26.9℃
  • 구름많음고산27.2℃
  • 흐림성산24.8℃
  • 비서귀포25.0℃
  • 흐림진주28.5℃
  • 흐림강화24.9℃
  • 흐림양평24.6℃
  • 흐림이천25.0℃
  • 흐림인제23.0℃
  • 흐림홍천24.3℃
  • 구름많음태백26.2℃
  • 구름많음정선군28.1℃
  • 흐림제천26.0℃
  • 흐림보은25.6℃
  • 흐림천안26.1℃
  • 흐림보령27.3℃
  • 흐림부여26.1℃
  • 흐림금산27.1℃
  • 흐림25.5℃
  • 흐림부안27.4℃
  • 흐림임실26.9℃
  • 흐림정읍28.2℃
  • 구름많음남원28.4℃
  • 흐림장수26.3℃
  • 흐림고창군27.5℃
  • 흐림영광군26.7℃
  • 흐림김해시29.0℃
  • 흐림순창군28.7℃
  • 흐림북창원30.6℃
  • 흐림양산시29.5℃
  • 구름많음보성군29.3℃
  • 흐림강진군29.3℃
  • 구름많음장흥28.6℃
  • 흐림해남29.6℃
  • 흐림고흥29.5℃
  • 흐림의령군28.2℃
  • 흐림함양군27.7℃
  • 흐림광양시25.5℃
  • 흐림진도군28.1℃
  • 흐림봉화25.6℃
  • 흐림영주27.4℃
  • 흐림문경26.2℃
  • 흐림청송군28.3℃
  • 흐림영덕26.5℃
  • 흐림의성27.5℃
  • 구름많음구미28.7℃
  • 흐림영천26.9℃
  • 흐림경주시27.6℃
  • 흐림거창28.8℃
  • 흐림합천28.0℃
  • 구름많음밀양30.1℃
  • 흐림산청28.3℃
  • 흐림거제29.2℃
  • 흐림남해26.7℃
  • 흐림29.4℃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 “돌봄노동자가 건강해야 경기도민이 웃는다”… 처우개선 조례 대표발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 “돌봄노동자가 건강해야 경기도민이 웃는다”… 처우개선 조례 대표발의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이 도내 돌봄노동자의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노동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경기도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크기변환]260514 윤태길 의원, “돌봄노동자가 건강해야 경기도민이 웃는다”… 처우개선 조례 대표발의.jpg

이번 개정안은 아이돌봄서비스 등 새롭게 확대되고 있는 돌봄노동자 유형이 현행 조례의 보호망에 포함되지 못하는 한계를 극복하고, 현장에서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는 정신건강 지원과 직업병 예방의 제도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추진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아이돌봄사’를 돌봄노동자 적용 범위에 명시적 추가 ▲3년 주기 종합계획에 소진 예방·정신건강 지원 및 권익보호 계획 포함 ▲근골격계·감염성 질환 등 직업성 질병 예방 사업 명시 ▲직무 스트레스 및 심리상담 등 정신건강 증진 사업 신설 등이다.

 

기존 조례가 돌봄노동자 지원을 선언적으로 다루는 데 그쳤다면, 이번 개정안은 육체적·감정적 노동 강도가 높은 돌봄 현장의 특성을 반영해 실질적인 안전망과 치유책을 조례에 구체화했다.

윤태길 의원은 “아이돌봄사를 비롯한 현장의 돌봄노동자들이 육체적·정신적 한계에 부딪히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돌봄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을 지키는 것은 종사자 개인을 위한 복지가 아니라, 1,421만 경기도민의 건강을 지키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수준 높은 돌봄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하는 필수 투자”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 “하남의 일꾼으로서 시민의 삶과 가장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돌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빈틈없는 정책과 예산으로 구현하는 데 앞으로도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