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화)

  • 흐림속초3.9℃
  • 눈1.3℃
  • 흐림철원0.1℃
  • 흐림동두천0.2℃
  • 흐림파주0.2℃
  • 흐림대관령-1.4℃
  • 흐림춘천1.4℃
  • 흐림백령도2.4℃
  • 비북강릉3.8℃
  • 흐림강릉4.7℃
  • 흐림동해5.6℃
  • 비서울2.2℃
  • 흐림인천1.4℃
  • 흐림원주3.2℃
  • 비울릉도4.7℃
  • 비수원2.7℃
  • 흐림영월4.7℃
  • 흐림충주2.7℃
  • 흐림서산3.2℃
  • 흐림울진6.2℃
  • 비청주2.9℃
  • 비대전3.6℃
  • 흐림추풍령2.7℃
  • 비안동3.2℃
  • 흐림상주3.2℃
  • 비포항7.7℃
  • 흐림군산4.7℃
  • 흐림대구5.0℃
  • 흐림전주4.7℃
  • 비울산6.7℃
  • 흐림창원7.3℃
  • 구름많음광주5.9℃
  • 흐림부산6.8℃
  • 흐림통영6.0℃
  • 흐림목포6.1℃
  • 흐림여수6.7℃
  • 흐림흑산도5.5℃
  • 흐림완도6.9℃
  • 흐림고창5.3℃
  • 흐림순천4.6℃
  • 흐림홍성(예)3.6℃
  • 흐림2.5℃
  • 흐림제주9.0℃
  • 맑음고산8.2℃
  • 흐림성산8.0℃
  • 맑음서귀포10.1℃
  • 흐림진주5.6℃
  • 흐림강화0.8℃
  • 흐림양평3.5℃
  • 흐림이천3.0℃
  • 흐림인제1.4℃
  • 흐림홍천1.7℃
  • 흐림태백0.1℃
  • 흐림정선군1.5℃
  • 흐림제천3.7℃
  • 흐림보은3.2℃
  • 흐림천안3.4℃
  • 흐림보령4.4℃
  • 흐림부여4.4℃
  • 흐림금산4.5℃
  • 흐림3.2℃
  • 흐림부안5.8℃
  • 흐림임실4.6℃
  • 흐림정읍5.0℃
  • 흐림남원6.3℃
  • 흐림장수3.0℃
  • 흐림고창군5.0℃
  • 흐림영광군5.5℃
  • 흐림김해시5.7℃
  • 흐림순창군5.6℃
  • 흐림북창원6.6℃
  • 흐림양산시8.1℃
  • 흐림보성군6.2℃
  • 흐림강진군6.5℃
  • 흐림장흥6.4℃
  • 맑음해남6.8℃
  • 흐림고흥5.8℃
  • 흐림의령군4.8℃
  • 흐림함양군3.5℃
  • 흐림광양시6.6℃
  • 흐림진도군6.6℃
  • 흐림봉화4.3℃
  • 흐림영주3.5℃
  • 흐림문경3.1℃
  • 흐림청송군4.9℃
  • 흐림영덕6.6℃
  • 흐림의성5.0℃
  • 흐림구미4.2℃
  • 흐림영천5.4℃
  • 흐림경주시6.4℃
  • 흐림거창2.9℃
  • 흐림합천5.4℃
  • 흐림밀양7.8℃
  • 흐림산청3.8℃
  • 흐림거제6.2℃
  • 흐림남해6.5℃
  • 흐림8.0℃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개별주택가격 전년 대비 평균 3.1% 상승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개별주택가격 전년 대비 평균 3.1% 상승

- 반도체 산단 조성 등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처인구 평균은 3.96% 올라 -

지난해 3월 정부가 처인구 이동‧남사읍 일대 약 220만평에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을 조성키로 하면서 처인구 일대 단독‧다가구 주택값이 전년보다 평균 3.96%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독‧다가구주택 등 2만 9317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했다고 30일 밝혔다.

[크기변환]1. 용인특례시청사 전경.jpg

용인시 전체 주택가격은 지난해보다 평균 3.1%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별로는 기흥구가 2.65%, 수지구가 2.16% 올랐다.

가격대별로는 3억원 이하가 1만 6069호로 가장 많았다.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9377호,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는 3213호, 9억 초과는 658호였다.

 

용인에서 가장 비싼 주택은 기흥구 동백동 소재 주택으로 30억 9800만원이었고, 가장 저렴한 주택은 처인구 백암면 소재 주택으로 1610만원으로 나타났다.

시는 5월 29일까지 3개 구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개별주택가격을 시민들이 열람하도록 공개하고 주택소유자나 이해 관계인 등을 대상으로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은 가격산정의 적정성과 인근 개별주택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6월 중 개별통지할 예정이다.

 

개별주택가격은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양도세나 상속세 등 국세와 함께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 과세표준으로 활용된다. 건강보험료나 기초연금 등 각종 부담금 산정의 기준으로도 활용된다.

아파트와 다세대주택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고시하는 공동주택가격도 같은 기간 동안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홈페이지에서 열람, 이의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