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30 (목)

  • 맑음속초15.8℃
  • 맑음17.0℃
  • 맑음철원16.4℃
  • 맑음동두천19.0℃
  • 맑음파주17.7℃
  • 맑음대관령15.3℃
  • 맑음춘천16.5℃
  • 맑음백령도16.2℃
  • 맑음북강릉19.3℃
  • 맑음강릉19.9℃
  • 맑음동해16.5℃
  • 맑음서울18.8℃
  • 연무인천16.4℃
  • 맑음원주17.6℃
  • 흐림울릉도13.8℃
  • 맑음수원17.3℃
  • 맑음영월20.0℃
  • 맑음충주17.6℃
  • 맑음서산17.4℃
  • 구름많음울진18.1℃
  • 맑음청주18.7℃
  • 맑음대전18.6℃
  • 흐림추풍령16.6℃
  • 구름많음안동16.0℃
  • 구름많음상주17.0℃
  • 구름많음포항17.6℃
  • 맑음군산16.6℃
  • 구름많음대구16.6℃
  • 구름많음전주17.5℃
  • 흐림울산15.6℃
  • 구름많음창원16.9℃
  • 구름많음광주16.3℃
  • 구름많음부산16.9℃
  • 흐림통영16.1℃
  • 구름많음목포14.4℃
  • 흐림여수15.2℃
  • 흐림흑산도13.7℃
  • 구름많음완도17.4℃
  • 맑음고창16.8℃
  • 맑음순천16.4℃
  • 맑음홍성(예)18.3℃
  • 맑음17.1℃
  • 흐림제주14.8℃
  • 흐림고산13.6℃
  • 흐림성산14.8℃
  • 흐림서귀포16.7℃
  • 구름많음진주16.4℃
  • 맑음강화17.8℃
  • 맑음양평16.9℃
  • 맑음이천17.9℃
  • 맑음인제15.8℃
  • 맑음홍천16.6℃
  • 맑음태백15.6℃
  • 맑음정선군14.9℃
  • 맑음제천18.0℃
  • 맑음보은16.4℃
  • 맑음천안18.2℃
  • 맑음보령17.1℃
  • 맑음부여16.9℃
  • 구름많음금산17.0℃
  • 맑음17.6℃
  • 맑음부안16.5℃
  • 구름많음임실15.4℃
  • 구름많음정읍16.9℃
  • 흐림남원15.3℃
  • 흐림장수15.4℃
  • 맑음고창군16.2℃
  • 맑음영광군16.6℃
  • 구름많음김해시16.3℃
  • 구름많음순창군16.2℃
  • 구름많음북창원18.2℃
  • 구름많음양산시16.7℃
  • 구름많음보성군17.0℃
  • 구름많음강진군17.4℃
  • 구름많음장흥17.4℃
  • 구름많음해남16.8℃
  • 구름많음고흥18.0℃
  • 구름많음의령군17.2℃
  • 흐림함양군15.9℃
  • 구름많음광양시17.9℃
  • 흐림진도군14.7℃
  • 맑음봉화18.1℃
  • 맑음영주16.9℃
  • 맑음문경17.7℃
  • 구름많음청송군17.8℃
  • 구름많음영덕16.0℃
  • 구름많음의성16.6℃
  • 흐림구미16.9℃
  • 구름많음영천17.0℃
  • 흐림경주시17.1℃
  • 흐림거창15.8℃
  • 흐림합천17.0℃
  • 구름많음밀양17.6℃
  • 흐림산청15.9℃
  • 흐림거제15.9℃
  • 흐림남해15.1℃
  • 구름많음17.0℃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화성시의회 김상균 의원, 화성시 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화성시의회 김상균 의원, 화성시 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간접흡연으로부터 시민과 아이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금연구역 신규 지정 등의 근거 마련 -

화성시의회 김상균 의원(더불어민주당, 동탄 4·5·6동)이 대표발의한 「화성시 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화성시의회 제232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교육복지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크기변환]240620_화성시의회 김상균 의원_화성시 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_사진1 (1).jpg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령 등의 인용 조항 정비에 관한 사항, ▲금연구역의 신규 지정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으며, 특히 ▲병원급 의료기관의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내의 지역과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의 보행자길 및 자전거도로 등을 금연구역으로 신규 지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김상균 의원은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시민과 아이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금연구역의 신규 지정 근거 마련으로 화성시의 금연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본 개정안은 오는 26일 제232회 제1차 정례회 중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