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9 (월)

  • 구름많음속초20.3℃
  • 소나기20.8℃
  • 맑음철원22.5℃
  • 맑음동두천24.3℃
  • 맑음파주21.9℃
  • 구름많음대관령16.9℃
  • 구름많음춘천22.6℃
  • 흐림백령도21.2℃
  • 구름많음북강릉19.7℃
  • 구름많음강릉20.9℃
  • 맑음동해20.0℃
  • 맑음서울24.6℃
  • 맑음인천23.4℃
  • 구름많음원주24.6℃
  • 맑음울릉도19.2℃
  • 맑음수원22.2℃
  • 구름많음영월22.0℃
  • 맑음충주23.2℃
  • 구름많음서산22.5℃
  • 맑음울진19.7℃
  • 구름많음청주26.2℃
  • 구름많음대전25.3℃
  • 구름많음추풍령22.5℃
  • 맑음안동22.3℃
  • 맑음상주25.0℃
  • 구름많음포항21.7℃
  • 구름많음군산23.2℃
  • 구름많음대구23.0℃
  • 흐림전주24.1℃
  • 구름많음울산20.2℃
  • 구름많음창원21.0℃
  • 구름많음광주24.4℃
  • 구름많음부산21.9℃
  • 구름많음통영21.0℃
  • 구름많음목포22.5℃
  • 구름많음여수22.2℃
  • 구름많음흑산도19.2℃
  • 구름많음완도21.3℃
  • 흐림고창22.7℃
  • 구름많음순천20.9℃
  • 구름많음홍성(예)23.1℃
  • 구름많음24.5℃
  • 흐림제주23.1℃
  • 흐림고산21.8℃
  • 흐림성산22.5℃
  • 흐림서귀포22.9℃
  • 구름많음진주21.3℃
  • 맑음강화21.8℃
  • 구름많음양평26.5℃
  • 구름많음이천25.9℃
  • 맑음인제21.9℃
  • 구름많음홍천21.5℃
  • 맑음태백16.5℃
  • 구름많음정선군20.9℃
  • 구름많음제천22.4℃
  • 구름많음보은23.3℃
  • 구름많음천안23.9℃
  • 구름많음보령22.0℃
  • 구름많음부여24.6℃
  • 흐림금산23.2℃
  • 구름많음24.5℃
  • 구름많음부안23.3℃
  • 흐림임실21.7℃
  • 흐림정읍23.4℃
  • 흐림남원22.8℃
  • 흐림장수19.7℃
  • 구름많음고창군22.4℃
  • 흐림영광군22.2℃
  • 구름많음김해시21.4℃
  • 흐림순창군22.5℃
  • 구름많음북창원22.2℃
  • 구름많음양산시22.7℃
  • 구름많음보성군22.7℃
  • 구름많음강진군22.7℃
  • 구름많음장흥22.1℃
  • 흐림해남22.4℃
  • 구름많음고흥20.5℃
  • 구름많음의령군23.0℃
  • 흐림함양군24.0℃
  • 구름많음광양시22.5℃
  • 흐림진도군21.5℃
  • 맑음봉화18.7℃
  • 맑음영주20.3℃
  • 맑음문경22.3℃
  • 맑음청송군18.0℃
  • 맑음영덕17.9℃
  • 구름많음의성22.9℃
  • 맑음구미26.0℃
  • 구름많음영천20.7℃
  • 구름많음경주시20.5℃
  • 흐림거창23.9℃
  • 흐림합천24.2℃
  • 구름많음밀양23.5℃
  • 흐림산청22.7℃
  • 구름많음거제21.3℃
  • 구름많음남해20.8℃
  • 구름많음21.9℃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의회 신현녀 의원 대표 발의, ‘용인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 본회의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의회 신현녀 의원 대표 발의, ‘용인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 본회의 통과

- 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서 -

- 예산 편성부터 결산까지 탄소중립 기준 반영…기후위기 대응 재정체계 마련 기대 -

[크기변환]신현녀 의원.jpg

용인특례시의회 신현녀 의원(구성동, 마북동, 동백1·2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이 20일 열린 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예산의 편성·집행·결산 과정에서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분석하고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지방재정을 기후위기 대응의 실질적인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제정됐다.


조례안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를 각종 정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탄소 감축 효과가 큰 사업에 우선해 예산을 편성하고 관리하는 제도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시가 추진하는 주요 사업을 단순한 비용 관점이 아니라 기후 대응 효과 측면에서도 검토하게 된다.


특히 감축지표 설정, 대상사업 선정, 지침서 작성 등 제도 운영 전반에 걸친 시장의 책무를 명시해 실효성을 높였다. 각 부서는 마련된 기준에 따라 예산서와 결산서를 작성하며, 운영 결과는 다음 연도 재정 운용에 환류되어 지속적인 개선을 도모하게 된다.


또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했다. 시민의 세금이 기후 위기 대응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쓰이는지 점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셈이다.


조례안은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기존 탄소중립 관련 위원회가 전문적인 자문 기능을 대행하도록 했으며, 관계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 운영 근거도 담았다. 아울러 주민참여예산제와 연계하여 시민이 직접 기후 정책에 의견을 낼 수 있는 길도 열어두었다. 


신현녀 의원은 “이번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선언에 그치지 않고 예산이라는 가장 실질적인 행정 수단에 탄소중립의 기준을 입힌 제도적 기반”이라며 “용인시가 사업 규모뿐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 효과까지 함께 살피는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